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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방치되다시피했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책임을 묻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포털에 게재된 기사와 댓글로 특정인의 신상정보와 비방성 글이 확산됐다면 포털 사이트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9월 서울남부지원이 기사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포털에도 있다고 판결한 데 이은 것이다.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업체는 국내 1∼4위의 거대 포털들이다. 지금까지 모든 포털들이 현행법상 인터넷 신문이나 정기간행물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해온 것이다. 포털이 운영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뉴미디어의 환경에 맞게 관련법이 조속이 정비돼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포털이 언론사에서 제공받은 각종 뉴스를 편집해 내보내는 유사 언론기능이나 댓글을 통한 여론 형성기능은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수익에 있어서도 언론사를 능가한 지 오래다.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포털의 문제는 보도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며칠 전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포털 업체들이 담합한 것도 있고, 콘텐츠 업체들과의 사이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측면도 보인다"고 밝혔을 정도로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바로잡아야 할 것들이 산적해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신문법이나 언론중재법의 정비, 혹은 검색서비스 사업자법 제정 등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다. 어느 것이 됐든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내용으로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 조만간 언론사 기사와 블로거의 정보가 결합되는 새로운 언론 환경이 온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포털에 대한 관련 정부 부처들의 영역 챙기기는 곤란하다. 현재 공정위, 국세청, 통신위가 조사를 하고 있다. 같은 내용을 중복 조사하는 이중 규제는 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