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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위피논쟁

두바퀴인생 2007. 5. 16. 00:52

 

스마트폰서도 `위피논쟁`

[전자신문 2007-05-15 10:41]    

 

‘스마트폰에도 위피를 탑재해야 하나?’

 

 국내 표준 무선인터넷 플랫폼인 ‘위피(WIPI)’ 탑재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번엔 스마트폰이다.

 

 세계 최대 PC 메이커인 HP는 지난 9일 중국 상하이 ‘HP 모빌리티 서밋’에서 첫번째 스마트폰인 ‘아이팩 512 보이스 메신저’를 공개했다. 이 스마트폰은 기존 PDA폰과 달리 작고 간편한데다 음성통화 기능 외에 e메일 발송, 일정 관리 등 PC 기능이 탑재됐다.

 

 HP는 이 휴대폰을 한국 시장에도 출시하기 위해 이통사와 공급 협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무선인터넷을 지원하는 휴대폰의 경우 위피를 탑재해야 한다는 정보통신부의 지침을 두고 이동통신사와 HP는 고민에 휩싸였다. 최악의 경우 이 스마트폰이 한국 시장에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어 업계의 비상한 주목을 끌고 있다.

 

 ◇“인터넷 단순 접속”…위피 예외를=HP가 이통사에 스마트폰 공급을 타진하고 있는 가운데 위피를 탑재하느냐를 두고 이통사는 장고에 들어갔다. 지난 3월 KTF의 위피 미탑재폰 출시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이 HP의 스마트폰에도 재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매직엔이나 네이트 등 모바일 인터넷 기능을 넣는다면 위피를 탑재하겠지만 단순히 인터넷에 접속하는 용도로 사용된다면 위피를 탑재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운용체계(OS)가 윈도모바일 기반이라 위피 없이도 인터넷에 접속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위피 탑재 의무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HP도 위피 탑재 적용 제외를 바라고 있다. HP는 9월경 국내에 스마트폰을 출시할 예정이었으나 위피를 탑재할 경우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사는 한국 시장이 전략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국내 출시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통부 “예외 둘 수 없다”=이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예외를 두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정통부 한 관계자는 “2005년 4월 이동전화 단말기에 위피 의무 탑재를 규정한 문구를 보면 스마트폰이라고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동전화 기능을 가진 스마트폰도 당연히 위피를 의무적으로 탑재하는 대상이라는 말이다.

 

 한때 SKT가 캐나다 리서치이모션(RIM)사의 스마트폰인 블랙베리 도입을 추진했다 사업성이 없고 위피 탑재 의무화 방침으로 인해 도입을 철회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건도 선례를 따를 수밖에 없으리란 게 업계 추측이다. 아울러 무선인터넷 기능이 아예 없는 KTF의 위피 미탑재폰과 HP의 스마트폰은 성격이 다르다는 정통부의 입장이다.

 

 ◇무선인터넷 범위 형평성 논란=이번 논란은 정보통신부가 무선인터넷 기능을 갖춘 휴대폰의 경우 위피를 탑재해야한다는 방침을 정한 이후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규정을 그대로 해석할 경우 스마트폰도 위피 탑재는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과거에도 PDA폰의 경우 위피를 탑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만약 HP 스마트폰의 위피 미탑재를 불허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일수도 있다. 이에따라 무선인터넷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스마트폰의 경우 이동통신망을 통해 접속하기 보다는 무선랜 등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로는 위피를 탑재할 필요가 없다”며 “기술의 변화에 따른 무선인터넷의 범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HP가 위피 미탑재 휴대폰을 밀어붙일 경우 무역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있어 신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높아지고 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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