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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홈피와 사생활 침해

두바퀴인생 2007. 5. 16. 00:32

 

[디지털 산책] 미니홈피와 사생활 침해

 

개인 미니홈피의 자료가 인터넷에 유포되는 것은 1차적으로 본인이 노출되었을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은 전혀 올리지 말거나 보호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 가장 크고, 둘째는 남의 사생활 자료를 인터넷에 유포시키는 행위를 즐겨하는 네티즌들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겠다.  인터넷이 우리생활의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사이버 공간에서에 유포 활동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자신을 알리기 위한 UCC 자료들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며 조작된 자신의 모습과  남의 사생활을 유포시키는 행위는 엄청나게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법적인 제제조치가 구비되어야 하고 근절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타임스 2007-05-15 10:32]    

안병한 법무법인 한미국제 변호사

 

최근 모 아나운서의 미니홈피에 담긴 사적인 사진 등이 해킹을 통해 유출된 사건과 관련하여, 그 순간 사이버 공간은 또 다시 익명성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사생활침해의 한 공간으로 전락해버렸다.

 

이 부분은 이미 당사자가 정식의 형사고소를 행한 상태이므로, 앞으로 수사기관을 통하여 그 실체적 진실이 분명히 규명될 것이고, 해당 당사자에게는 분명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만 할 것이다(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은 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침입 등의 해킹, 정보통신망상의 정보의 훼손이나 비밀의 침해ㆍ도용ㆍ누설과 같은 `컴퓨터범죄'의 처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혹자는 연예인과 같은 경우는 `공인'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이는 일반인들의 `알권리'와도 무관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해당 당사자는 어느 정도 이와 같은 불편과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공적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의 지극히 개인적인 내밀 영역 모두를 공개해야만 한다는 법 논리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알권리'라는 것 또한 어디까지나 그 안에도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혹자의 경우는 개인 미니홈피에 게시한 각종 정보들은 엄밀히 따지면 공개된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에 이미 업로드 한 정보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공개를 허용하거나 감수한 점도 없지 않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실제를 보면 개인 미니홈피에 정보를 업로드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당사자가 그 정보를 비공개할 것인지 여부를 미리 결정하여 정보의 공유 자체를 사전에 불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만을 볼 때, 이 또한 설득력은 적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는 옛 속담도 이젠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만큼,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전파 속도는 가히 공포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인데, 더더욱 사람들에게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유명 연예인 등의 은밀한 사생활이나 가십(gossip)거리와 같은 이야기들은 언제나 `검색어 순위 몇 위'라는 타이틀까지 덤으로 얻어가며 각 포털사이트의 순위게시판을 장식하게 되고, 이것은 뜻하지 않은 `광고효과'까지 보게 되어 그 확산 속도는 더욱 더 가속화된다.

 

인터넷미디어 또한 어느 정도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무형의 반사적 이익을 누리고 있어서인지 그 대응은 언제나 항상 뒤늦고, 변명 또한 구차한 면도 없지 않다. 사실 이와 같은 사건은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분명 아니지만,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올바른 인터넷 문화의 정착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봐야만 할 것이다. 매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들은 뒤늦게나마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왔으나, 뒤늦더라도 아니 똑같은 이야기의 단순한 반복일지라도 우리는 성숙된 인터넷 문화의 정착을 위해 외양간을 견고하게 고쳐야만 한다. 이미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 사용인구가 3000만명을 상회한다는 통계수치가 있어 결코 이 문제는 단순히 남의 일로만 덮어버릴 수는 없는 문제인 것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인터넷 실명제 또한 이러한 일들과 무관하지 않은데, 그 도입 여부를 두고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 모두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어서, 필자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 인터넷 실명제 도입 여부를 판단해보기 위한 진지한 토론의 분위기마저 사라지지 않을지 걱정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사생활의 완벽한 보호를 위해서는 결국 미니홈피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 유일한 것일까.

lawyerab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