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역사 1,060 : 해방과 건국 20 (5.16 군사혁명과 제3공화국 5)
5.16 군사혁명과 제3공화국(1960~70년대) 5
논란과 의혹
정적 탄압 문제
제3공화국 당시 중앙정보부 요원에 의해 발생된 김영삼 초산 테러 사건과 1967년에는 제6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보선에 대한 중앙정보부의 암살 미수, 윤보선의 지원유세를 하던 장준하가 박정희를 친일파, 밀수 왕초로 비판했다가 구속수감되기도 했다.
한편 윤보선 암살 의혹 역시 제기되고 있다. 6대 대통령 선거에서 그는 현역 육군 중령을 시켜 그를 저격하려 하였으나, 박정희가 승리를 거둠으로써 윤보선 암살계획은 취소되었다는 것이다.
1968년의 김영삼 초산 테러 사건, 1972년의 김대중 납치사건, 1975년 10월 박정희의 장기집권을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비난했던 김옥선 의원에 대한 공화당 등의 국회 강제축출(김옥선 파동), 1979년의 김영삼의 의원제명 파동 사건 등이 있었다.
지역 감정 조장
1963년 선거에선 윤보선과 경쟁하면서 호남지역에서 높은 지지율을 받았으나, 1971년 대선에서 상대 후보였던 정적인 신민당 김대중 후보를 비판하면서, 반공이데올로기와 결합한 지역감정을 조장한것이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1971년 대선 때 중앙정보부의 공작으로 영남 지역에 '호남에서 영남인의 물건을 사지 않기로 했다'는 전단지가 나돌았으며, 1971년 대선 연설에서 공화당 찬조연사는 "경상도 사람치고 박대통령 안 뽑을 사람있느냐"의 발언하는 한편, 또 다른 연사는 "이런 사람(김대중)이 전라도 대통령은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느냐" 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지역 균형발전 철학을 갖고 있었더라면 박정희 정권 시절 영호남 갈등이나 지역 차별 논란이 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성편력
1966년 박정희의 부인 육영수는 당시 방첩부대장인 윤필용에게 다음과 같이 하소연한 적도 있었다. "윤 장군님, 이건 절대로 여자의 시샘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각하께 여자를 소개하면 소개했지 왜 꼭 말썽날 만한 탤런트들을 소개합니까?"
한 중정부 직원은 박정희의 시중을 들기 위한 '마담'이 200명 가량 있었다고 증언했다. 안가에서 술자리 모임이 생기면 이 중에서 면접을 통해 접대 여성을 선발했다고 한다. 또한, 당시 중정 의전과장이었던 박선호의 증언에 따르면 '대통령의 여인' 중 수십 명이 1980년대에도 일류 연예인으로 활동했다고 한다. 박정희의 술자리 여인으로는 이미 유명해진 기성 배우보다는 20대 초반의 연예계 지망생을 더 선호하였다고 한다. 그중에는 유수한 대학의 연예 관련학과 재학생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선호가 구해 온 여자들은 먼저 경호실장 차지철이 심사했다. 차지철은 박선호에게 『돈은 얼마든지 주더라도 좋은 여자를 구해 오라』고 투정을 부리곤 했다. 그래서 대통령의 채홍사란 중정 의전과장보다도 경호실장 차지철에게 붙여져야 할 이름이었다고 평했다.
김재규 중정부장의 변호사였던 안동일 변호사는 김재규가 "박정희를 접대하기 위한 여성의 수가 200명을 넘었으며, 그중 가수 심수봉 등 연예계 종사자가 가장 많았다."고 했다. 육영수는 취한 박정희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얼굴에 심한 멍이 들었다고 한다.
차지철의 심사에 이어 여인들은 술자리에 들어가기 전 경호실의 규칙에 따라 보안서약과 함께 그날의 접대법을 엄격하게 교육받았다고 하는데 우선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면 안 된다', '술자리에 들어가면 대통령을 비롯해서 고위 인사들의 대화 내용에 관심을 표하지 말아야 한다' 등이며, 특히 '대통령이 말을 걸어오기 전에 이쪽에서 먼저 응석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 등등이라고 하며 박선호와 한 중앙정보부 직원 등이 같이 증언하였다.
사생아 존재 여부에 대한 의혹
영화배우 문병옥(문일봉)은 1991년 한 여성지와의 인터뷰에서 "1962년 만찬장에서 박 대통령을 처음 만나 딸 하나를 낳았고, 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 관계를 유지, 서울 중구 순화동 집에서 딸 둘을 더 출산했으며 친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박대통령의 친필 편지 3통이 있다"고 말했다. 1995년「박정희 대통령·육영수 여사 숭모회」 상임부회장 이순희가 『각하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문병옥을 찾아나서 한 암자에서 스님이 된 문씨를 만나 기사내용이 허위라는 각서를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이순희는 법정에 제출한 각서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불명예스런 기사를 싣게 한 것을 속죄하는 뜻으로 숭모회에 순화동의 23평짜리 땅을 기증하겠다』고 썼다. 문병옥이 승려가 된 탓에 비어있던 순화동 집을 차지한 이순희는 1995년 문병옥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냈다. 1997년 6월 「박정희 대통령·육영수 여사 숭모회」 상임부회장 이순희가 문병옥을 상대로 낸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사건에 대해 서울지검 동부지청이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문병옥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1999년 대법원은 "문병옥의 각서는 친필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사후 영향력
박정희 정권 때 산업화 노력에 주력한 세대는 대한민국의 '산업화세대'로 불리기도 한다. 박정희 정권을 '개발독재'라는 표현도 쓰이고 있다. 국가주도의 산업화 과정에서 한국 사회에 재벌 계층이 등장했으며, IMF 구제금융사건이후 재벌, 관치금융, 정경유착에 대한 비판이 등장했다. 한일회담의 과거사문제 등으로 이후에도 한일 외교관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그린벨트 정비와 새마을운동 정책으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방지하는 한편 환경보전에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이후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이라는 명칭으로 그린벨트가 훼손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 시민의 권익증진을 우선하는 정책이 경쟁적으로 나오면서 환경보전 정책은 더욱 후퇴되었고 무분별한 개발로 농촌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국무총리로 재임 중이었던 최규하는 박정희 사후 1979년 12월 6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로 서울의 봄을 맞이하였으나, 육군 소장인 전두환이 12·12 군사 반란을 일으키고 집권 후에는 박정희와 차별을 두었다. 전두환은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헌법에서 소위 "5·16 혁명정신"에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폐지하고 하나회 계열에 부정적인 공화당 실세들을 권력형 비리 혐의와 연관하여 제거하였고, 박정희의 시대를 부정과 부패, 비리의 시대로 규정하고, 자신들은 정의사회 구현을 추구한다고 선언하였다. 1972년, 여의도에 조성한 5·16 광장의 명칭을 여의도 광장(지금의 여의도 공원)으로 바꾼 것 또한 이 때의 일이다. 백지계획은 10·26사태로 백지화되었으며, 전두환 정부는 '핵개발 포기선언', 노태우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다.
월남전 파병에 대한 논란이 있다. 한국군 현대화의 긍정적 평가도 있는 반면 미국의 패배로 끝난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을 파병하여 ‘경제개발을 대가로 피를 헐값에 팔아 넘겼다’는 비판도 있다.
구 공화당과 유신정우회 출신 중 일부는 부정축재혐의로 제거되었으나, 일부 정치금지법에 제한되지 않은 구 공화당과 유정회 인사들은 1981년 1월 한국국민당을 창당하여 박정희 정권의 경제성장을 정치적 유산으로 삼아 명맥을 이어갔다.
원내 제1당을 목표로 한 국민당은 몰락했으나 1987년 전두환 정권에 반발하여 6월 항쟁이 일어난 후, 노태우 민주정의당 대표의 6·29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다시 실시되었고, 전두환 정권에 의해 정치활동금지법에 묶였던 일부 공화당계 인사들이 풀려나면서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을 중심으로 다시 결집하였으나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다. 1990년 3당 합당을 통해 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으로 탄생되었으나, 당내의 통일민주당의 김영삼계 정치인들과의 갈등으로 탈당한 인사들은, 또 다시 공화계 주축으로 독립된 자유민주연합을 창당하였다. 이후 자유민주연합은‘DJP연합’으로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켰으나, 2006년 자유민주연합은 해체되고 일부는 한나라당에 흡수되었다.
박정희의 친딸인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역시 박정희 사후 육영재단과 정수장학회 등을 운영하다가 1998년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하였으며, 지금까지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후보로서 정치계의 주목받는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후 친이명박계와의 갈등으로 이후 친박연대를 창당한 인사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한편 박정희의 셋째 딸인 박서영 역시 1997년 한나라당에 입당했고 2008년부터 한나라당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새로 창립된 민주공화당의 총재 허경영은 자신이 박정희의 비밀 정책보좌관이었다고 주장하며 '제2의 박정희'를 자칭하였다. 그러나 그는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1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지난 2009년 7월 출소했다.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과학기술입국을 과학기술강국의 시대로 이끌어내겠다"는 발언을 하였는데 이외에도 "박 전 대통령이 독재하고 억압했지만 미래 먹거리와 관련해 고민했던 것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이 씨뿌리고 가꾼 것을 토대로 다음 단계로 도약해야 한다"는 발언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하면서 신행정수도 이전을 강조하였는데 이와 관련해 2005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70년대 후반에 박 대통령이 계획하고 입안했던 것을 이제와서 실천하고 있는 것”이라며 “적어도 행정도시에 관한 한 박정희 정부의 업적을 제가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느낌이 좀 묘하다”고 발언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싸고 한나라당의 친이계와 친박계가 충돌했다. 친이계와 김영삼은 연일 영남지역주의와 박정희 집권기를 비판하며 친박계를 공격했고, 대구경북을 비롯한 한나라당 지역 정치권과 친박계는 반발했다. 박근혜가 세종시 원안 고수를 강력히 주창하는 데는 행정수도 이전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선친의 유훈(遺訓)’의 영향이 있을것이며, 세종시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충돌이라는 평가도 있다.
기타
박정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 주석 김일성으로부터 증금강산 선녀도와 동봉된 김일성 친필 명함, 청자목문(靑磁牧文) 항아리를 선물로 받았다. 이 선물들은 2009년 1월 공개되었다.
경상북도 구미시가 박정희 기념 행사를 열어 논란을 일으켰다. 하순봉 전 국회의원은 박정희가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에 주력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에서 근무한 적이 있던 한 일본인 외교관이 자신의 저서에서 대일본제국 최후의 군인이 죽었다고 평하였다.
박정희는 집안의 강요에 의해 김호남과 결혼했으나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혼했고 그 이후 육영수와 결혼했다. 이 당시 박정희의 슬하에는 14살의 딸 박재옥이 있었다. 박정희는 육영수와 결혼하기 직전에 이화여대생(원산 루시여고 출신)인 이현란과 약 3년간(48년~50년 초)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였다. 박정희가 여순사건에 연루되어 감옥생활을 하는 사이에 둘 사이가 멀어졌다. 둘 사이에는 아들이 있었으나 얼마 안되어 죽었다. 이현란은 바로 재혼하고 김호남 역시 재혼하였다.
역대 선거 결과
가계(家系)
박성빈 |
|
|
박동희 |
|
박재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박재선 | ||||||||||||||||||||
백남의 |
|
|
박무희 | 박재석 | 박용철 | ||||||||||||||||||||||||||
박재호 | 박용수 | ||||||||||||||||||||||||||||||
박귀희 | |||||||||||||||||||||||||||||||
박상희 |
|
박준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박영옥 |
|
김종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박계옥 | 김용태 | ||||||||||||||||||||
박금자 | 반기언 | ||||||||||||||||||||||||||||||
박설자 | 김희용 | ||||||||||||||||||||||||||||||
박한생 | |||||||||||||||||||||||||||||||
박재희 | |||||||||||||||||||||||||||||||
김호남 | |||||||||||||||||||||||||||||||
박재옥 | 한병기 |
| |||||||||||||||||||||||||||||
|
|
| |||||||||||||||||||||||||||||
|
|
|
|
|
박정희 | ||||||||||||||||||||||||||
박근혜 |
| ||||||||||||||||||||||||||||||
|
|
| |||||||||||||||||||||||||||||
|
|
|
|
육영수 |
|
|
| ||||||||||||||||||||||||
|
|
|
|
|
|
|
|
|
박근령 |
|
신동욱 |
| |||||||||||||||||||
|
| ||||||||||||||||||||||||||||||
|
|
|
|
|
|
|
|
|
| ||||||||||||||||||||||
|
|
|
|
|
|
|
|
|
박지만 |
|
서향희 |
| |||||||||||||||||||
|
|
- 증조부: 박이찬[1812~1898] 호는 중숙당
- 조부: 박영규(1840년~ 1914년, 호는 일부당(一斧當))
- 조모: 성산 이씨(星山 李氏)
- 숙부: 박용빈,1868년~1930년] 일본 군인에게 총살당함
- 숙부: 박일빈,1871년~1934년] 일제 강점기에 1934년 사형
- 부: 박성빈(1871년 ~ 1938년)
- 모: 백남의(1872년 ~ 1949년)
- 형: 박동희(朴東熙, 1895년 ~ 1967년)
- 형수 : 송씨 (1899년~ 1970년)
- 조카: 박재홍(朴在鴻, 1941년 ~ )
- 조카 : 박재선[1945년~~]
- 형: 박무희(朴武熙, 1898년 ~ 1960년)
- 조카 : 박재석(朴在錫, 1922년 ~ 1987년 )
- 조카 : 박재호(朴在浩) 1930년 ~ 1999년 ]
- 자: 박귀희(1902년 ~ 1972년)
- 자형 : 은용표 1897~ 1963년]]>
- 조카딸 : 은봉남(1918년 ~ 1994년)
- 조카 : 은희만(은지원의 부친[아버지])
- 형: 박상희(朴相熙, 1906년 ~ 1946년)
- 조카: 박준홍(朴埈鴻, 1947년 ~ )
- 조카딸 : 박영옥(朴榮玉, 1929년 ~ )
- 조카사위 : 김종필(金鍾泌, 1926년 ~ )
- 조카딸 : 박계옥(朴桂玉, 1931년 ~ )
- 조카딸 : 박금자(朴金子)
- 조카딸 : 박설자(朴雪子)
- 누나 : 박재희(朴在熙, 다른 이름은 귀희(貴熙), 1913년 ~ 1965년)
- 자형 : 한정봉 [다른 이름은 석봉 ,1910년]]~ [1957년]]
- 1부인: 김호남(金好南, 1920년 ~ 1990년
- 여서 : 한병기(韓丙基, 1931년 ~ )
- 손녀 : 한유진(대유신소재 이사)[ 1973~]] ~>
- 손서 : 박영우(대유에이텍 회장) [1973~]] ~>
- 여서 : 한병기(韓丙基, 1931년 ~ )
- 2부인: 이현란,[1922년~ 1996년] 의왕 이강의 여덞째딸
- 3부인: 육영수(陸英修, 1925년 11월 29일 ~ 1974년 8월 15일, 1950년 12월에 박정희와 결혼)
- 차녀: 박근혜(朴槿惠, 제18대 대통령 (1952년 ~ )
- 3녀: 박근령(朴槿永,다른 이름으로 하면 서영 특수 단체인 1954년 ~ )
- 아들: 박지만(朴志晩,EG 대표이사 회장 1958년 ~ )
- 자부: 서향희 변호사 (1974년 ~ )
- 손자: 박세현(2005년 ~ )
- 처증조부 : 육병두(陸炳斗, 1811년 ~ 1849년)
- 처증조모 : 성주이씨(星州李氏)1815~1852}
- 처종조부 : 육용정(陸用鼎, 1843년 ~ 1917년)
- 처조부 : 육용필(陸用弼, (用漸), 1838년 ~ 1912)
- 처삼촌 : 육종윤(陸鍾允, 1863년 ~ 1925]
- 처사촌오빠 : 육정수(陸定修, 1885년 ~ 1949년,
- 처삼촌 : 육종면 [1889년]]~ 1951년]],
- 처삼촌 : 육종윤(陸鍾允, 1863년 ~ 1925]
- 장인 : 육종관(陸鍾寬, 1893년 ~ 1965년 12월 26일)
- 장모 : 이경령(李慶齡)1907년~ 1975년]] 4월 12일
- 처형 : 육인순(陸寅順, 1914년 ~ 1972년)
- 동서 : 홍순일(洪淳一) [1911년]]~1971년]])
- 처조카딸 : 홍소자(洪昭子, 1939년 ~ )
- 처조카사위 : 한승수(韓昇洙, 1936년 ~ )
- 처조카사위 : 윤석민(尹錫民, 1938년 ~ )
- 처남 : 육인수(陸寅修, 1919년 12월 3일 ~ 2001년 6월 25일)
- 처제 : 육예수(陸禮修, 1929년 ~ )
- 동서 : 조태호(趙泰浩, 1924 ~ 1988년)
5. 한일협정
한일기본조약(韓日基本條約) 또는 한일협정(韓日協定)은 대한민국과 일본이 서로간에 일반적 국교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1965년 6월 22일에 조인한 조약이다. 4개 협정과 25개 문서로 되어 있다.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大韓民國과 日本國 間의 基本關係에 관한 條約, 조약 제163호)이며, 일본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일본국과 대한민국과의 사이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일본어: 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基本関係に関する条約 니혼코쿠토 다이칸민코쿠토노 아이다노 기혼칸케이니 간스루 조야쿠[*])이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1951년 이후 5차례에 걸쳐 회담을 가졌으나 서로 의견이 엇갈려 제대로 되지 않았다. 우선 일본은 개인 배상을 제안했지만 정부는 이것을 거부했다. 반대로 정부는 국가에 대한 배상을 일본에 요구하고 논의가 진행되었다. 결국 1964년 박정희를 위시한 군부 정권은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그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배경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9월 미국과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하여 양국이 동맹 관계에 들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미국은 강화조약을 통해 한국전쟁으로 본격화된 냉전에서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를 견제하는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이를 통해 피점령 상태에서 벗어나 서방 세계의 일원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시아 각국이 반발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연합국과 일본만의 강화조약 비준은 전후 보상 문제의 해결이나 아시아 각국과 일본 간의 국교 정상화 같은 문제는 덮어둠으로써 이후 외교적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 전승국으로 인정받지 못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강화 조약에 초대조차 받지 못하였으며, 소련,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등은 조약 자체를 거부하였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은 강화조약과 별도로 보상 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대부분의 나라는 전쟁피해에 대해 배상청구권을 포기하게 되었으나 국회에서 조약 비준이 부결된 인도네시아, 배상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은 필리핀과 남베트남, 그리고 조약에 초대조차 받지 않은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등과의 협상문제가 남게되었다. 일본은 1955년부터 1959년에 걸쳐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남베트남에 대해 보상을 하였다. 일본이 정식으로 침략 피해에 대해 배상한 것은 이 네 나라 뿐이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경제 원조를 하거나 무상 경제 협력을 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한국에 대해서는 한일기본조약을 통해 경제원조를 하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 미국은 1940년대부터 일본을 중심으로한 아시아 지역 경제 블록의 형성을 기획하고 있었다. 공산진영과의 대결이 본격화되자 미국은 일본이 갖는 전략적 가치에도 주목하여 군사·경제적인 블록화를 시도하였다. 미국은 1950년 1월 26일 한미군사원조협정을 체결하였고, 한국전쟁 이듬해인 1951년에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이어 9월 8일 미일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하여 한·미·일 동맹 체제를 구축하였다. 미국은 한국전쟁 도중 미 국방성의 특별조달령으로 일본의 무기 제조를 허가하였고, 1954년 자위대 창설로 일본은 재무장에 이르게 되었다. 미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의 외교 정상화를 원했으나 이승만 정부가 갖고 있는 반일주의적 성향때문에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1951년 10월 연합군 최고사령부(GHQ) 외교국장 시볼트는 재일조선인의 법적지위를 한국과 협상하도록 지시한다. 그러나 1952년 한국 정부는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 선언을 발표하고 이를 어기는 일본 선박을 나포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계속된 협상에서 한일 양국은 첨예하게 대립하여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 1952년에는 한국의 배상요구액이 클 것을 우려한 일본측이 오히려 한국이 식민지 시대 일본인의 사유재산에 대해 보상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역청구권을 주장하였다. 이후 1953년 10월 열린 회담에서 일본측 수석대표인 구보다 간이치로( 久保田貫一郎)가 "일본의 식민지배가 한국에 유익한 것이었으며 포츠담 선언은 연합국의 히스테리적인 반응"이라고 발언함으로써 국교정상화 논의는 사실상 결렬되고 만다. 그러나, 5·16 군사 정변으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자 한국과 일본의 국교정상화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다.
경과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자 당시 일본 총리였던 이케다 하야토는 즉각 한국의 신정부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1961년 11월 22일 박정희는 일본을 방문하여 이케다를 만나 "맨주먹으로 황폐한 조국을 이끌어 보겠다는 의욕만은 왕성하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1962년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은 외무장관 오히라 마사요시를 만나 협상의 내용을 합의하였다. 이 협상 내용은 "김-오히라 메모"로 불린다. 후일 김종필은 "내가 이완용이 소리를 들어도 그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했다. 조금 적은 액수이더라도 빨리 공장을 세우고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 경제성장이 빠르지 않았느냐. 후회하지 않는다"고 회고했다.
김종필의 메모
1. 청구권은 3억 달러(무상 공여 포함)로 하되 6년 분할 지불한다.
2. 장기 저리 차관도 3억 달러로 한다.
3. 한국의 대일 무역 청산 계정 4천6백만 달러는 청구권 3억 달러에 포함하지 않는다.오히라의 메모
1. 청구권은 3억 달러까지 양보하되 지불기한은 12년으로 한다.
2. 무역 계정 4천6백만 달러는 청구권 3억 달러에 포함한다.
3. 차관은 청구권과 별도로 추진한다.합의 사항
1. 무상공여로 3억 달러를 10년에 나누어 제공하되 그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내용은 용역과 물품 한일 청산계정에서 대일 부채로 남은 4천5백73만 달러는 3억 달러 중에서 상쇄한다.
2. 대외 협력 기금 차관으로 2억 달러를 10년에 나누어 제공하되, 그 기간은 단축할 수 있다. 7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연리 3푼 5리(정부 차관)
3. 수출입은행 조건 차관으로 1억 달러 이상을 제공한다. 조건은 케이스에 따라 달리한다. 이것은 국교정상화 이전이라도 실시할 수 있다.(민간 차관)— 《6.3 학생운동사》중에서[6]
김종필과 오히라의 회동 이후에도 1962년 케네디와 요시다의 회담, 1963년 11월 존슨과 박정희의 회담 등을 통하여 한일간의 외교관계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었다. 회담 타결이 막바지에 이른 1964년 미국은 러스크 국무장관과 극동문제담당차관 등이 한국에 방문하여 일본과 한국의 조속한 수교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1964년 1월부터 한국에서는 한일협상을 반대하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3월에는 5·16 이후 없었던 학생 시위가 시작되었다.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반대한다는 학생 시위는 6월 3일 절정을 이루어 6·3 한일협정 반대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비상 계엄을 선포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탄압하고 회담을 지속하여 1965년 2월에는 기본조약이, 4월에는 어업협정이 가조인되었다.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이 정식으로 조인되었으며, 8월 14일 대한민국에서는 여당 단독으로 국회가 열려 한일기본조약을 비준하였다. 1965년 12월 18일 상오10시반 한국의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두나라의 국교정상화를 최종적으로 매듭짓는 기본조약 및 협정에 의한 비준서를 교환했다. 1951년 10월 20일 한일 제1차회담이 열린 이래 14년1개월28일간에 걸친 양국간의 교섭을 거쳐 이날 양국대표는 비준서 교환 의식을 끝냄으로써 두 나라의 수교는 1905년 을사늑약(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한지 60년만에 다시 한일협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주요 내용
한일기본조약의 주요 내용은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제2조와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는 제3조, 그리고 양국의 수교를 인정하는 제4조 등이다. 부칙에서는 양국의 해석이 다를 경우 영문본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일본의 대한제국 병탄에 대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제2조는 병합조약이 합법이나 해방을 기점으로 비로소 무효가 되었다는 일본의 입장과, 병탄 자체가 불법으로서 원천무효임을 주장하는 한국의 입장을 조정한 것으로서 지금까지도 양국 사이에 해석이 다르다.
다만, 부칙에 근거해 영문본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제2조의 "이미 무효"는 "already null and void"로 표현되며, 이는 한일의정서에서부터 한일병합 조약 채결 당시에는 유효했던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일본의 통치는 합법적인 것이 된다.
관련 협정
한일 어업 협정
1945년 이후 대한민국과 일본의 어민들은 어로 구역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일본의 어선은 식민지 시대에도 어로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던 지역에까지 침범하여 한국의 반발을 샀다. 1952년 이승만은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 선언을 통해 평화선으로 불린 대한민국의 어로 구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위반하는 일본 어선을 나포하였다. 한일 양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한국전쟁에 따라 밀수출의 단속과 선박통제가 필요하게 되자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는 한국방위수역을 설정하고 양국의 선박 통행 구역을 정하였다. 클라크 라인이라 불리게 된 한국방위수역은 이승만의 평화선과 유사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일 양국의 수역 갈등은 잦아들었으나 갈등의 원인은 해소되지 않았다.
1964년 한일기본조약이 준비되는 동안 어업협정 역시 양국 간에 논의되었으며 1965년 4월 가조인되었고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조인되었다. 한일어업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 측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기존의 평화선은 무력화 되었으며 특히 독도 인근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여 이후 독도를 둘러싼 여러 갈등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이는 한일기본조약이 일본에 대한 굴욕외교라는 비판의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한일 어업협정 이후에도 어로 구획은 지속적으로 한일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어왔고 1995년 일본은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이에 따라 1998년 잠정공동수역안이 체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및 대우 협정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도 일본에는 여전히 200만여명에 달하는 재일교포가 살고 있었다. 이들은 소규모 상업, 농업, 어업 등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불안정한 생활기반을 갖고 있었다. 일본의 패망 이후 재일교포 사이에서는 자발적인 송환 운동이 일어나 많은 수가 남측과 북측으로 돌아왔다. 그 결과 일본에는 약 53만명의 재일교포가 남게 되었다.
한편, 1947년 5월2일, 일본제국헌법 마지막 칙령으로서 발포된 외국인등록령에서는 옛 식민지 출신으로서 여전히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재일동포는 ‘당분간 외인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재일교포는 일괄적으로 조선을 국적으로 하게되었는데 이는 식민지 이전 시대의 조선을 가리키는 것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이루어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조약 제164호)은 1945년 8월 16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한 사람과 그 직계 비속으로서 일본에 계속 거주한 사람 가운데 한국 국적을 선택한 사람이 영주 신청을 할 경우 영주를 허가할 것과 강제퇴거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내란죄, 마약 등 특정 범죄로 7년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로 한정할 것, 그리고 교육, 생활보호, 의료 등에 대한 타당한 고려를 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약에서 일본 측은 "계속해서 거주한"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최대한 해당자 수를 줄이게 되었다.
1965년 이후 재일교포의 상당수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다른 한 편에서는 분단된 남과 북 어느 한쪽도 선택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전의 조선 국적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경제 협력 협정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김종필과 오히라의 메모를 바탕으로 한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역시 조인되었다.
이 협정에서 일본은 한국에 대해 조선에 투자한 자본과 일본인의 개별 재산 모두를 포기하고, 3억 달러의 무상 자금과 2억 달러의 차관을 지원하고, 한국은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에 합의했다.
-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법인 포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된다는 것을 확인 (개별 청구권 문제 해결).
-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에서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 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1945 년 8 월 15 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초에 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없는 것으로한다 (상대 국가에 대한 개별 청구권의 포기).
일본은 이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중적인 자세를 보였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이로써 전쟁 전의 역사를 청산하는 배상금의 성격임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경제협력의 일환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한국은 일본의 개인 보상을 인프라 투자에 유용한 것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배상 청구의 견해 차이 등으로 한일 관계에 화근을 남겼다.
논란
제2조
-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협정
오늘날까지도 일본은 위 조문을 근거로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개인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문화재 협정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일본으로 반출된 한국의 문화재를 반환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실제 조약에서는 반환이 아닌 인도라는 표현이 사용되었고 그나마 돌려받은 문화재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몽유도원도와 같은 대한민국의 국보급 문화재가 아직 일본에 남아있다.
다음은 문화재 협정에 따라 돌려받은 문화재이다.
- 강릉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 (국보) - 대한민국의 국보 제124호
- 녹유골호 (부석제외) - 대한민국의 국보 제125호
- 강릉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 (보물)- 대한민국의 보물 제81호
- 경주 노서동 금팔찌 - 대한민국의 보물 제454호
- 경주 황오동 금귀걸이 - 대한민국의 보물 제455호
- 경주 노서동 금목걸이 - 대한민국의 보물 제456호
당대의 국가별 반응
대한민국 1964년 1월 한일기본조약의 추진이 알려지자 대한민국의 각계에서는 협정에 반대하는 주장이 거세지기 시작하였다. 1964년 3월 박정희 정권은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월까지 한일기본조약을 마무리 짓는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반발한 야당은 《대일굴욕외교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를 조직하여 전국 유세에 들어갔고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의 시위가 시작되었다. 반대 운동은 6월 3일 절정을 이루어 전국에서 대대적인 시위가 일어났다. 박정희 정권은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4개 사단 병력을 시내에 투입하여 3개월가량 계속되던 시위를 진압하였다. 비상 계엄은 7월 29일까지 계속되었으며 이 동안 야간 통행 및 일체의 시위가 금지되었다. 계엄을 통해 반대 여론을 진압한 박정희 정권은 이후 회담 협상을 계속하였으나 당시 회담 진행의 실질적인 책임자였던 김종필은 이 사건을 계기로 공직에서 사임하였다.
한일협정 반대운동에는 각지의 학생뿐만 아니라 함석헌, 장준하와 같은 지식인들이 참여하였다. 특히 장준하가 운영하던 《사상계》는 한일협정 반대와 군사독재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적 논조를 유지하였다. 7월에는 평소 정치에 대해 거리를 두었던 한국시인협회 등 다수의 문인들도 한일협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일본
일본은 한일기본조약의 결과를 성공적이라 자평하였다. 일본은 한일협정으로 청구권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평하였으며, 이후 일체의 보상 요구에 대해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문화재의 반환에 대하여 인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일본에게 둘도 없이 소중한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큰 성과로 평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일기본조약을 이른바 미국의 '괴뢰'인 남측과 식민 지배국이었던 일본 사이에 맺어진 것으로 원천 무효라 주장하였다. 북측의 이러한 반발은 한일기본조약이 대한민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한다는 것과 이 조약이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는 냉전 체제로서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는 판단, 그리고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북측이 대일청구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또한 조총련을 통해 재일교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북한은 재일교포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미국
한일기본조약은 미국이 원하는 한·미·일 동맹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기때문에 미국은 조약의 시작에서 부터 깊숙히 관여하였다. 미국 국무성의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였던 번디는 1964년 10월 3일 한국을 방한하여 미국이 한일기본조약을 지지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23] 따라서 한일기본조약이 조인되자 미국은 이를 환영하였다.
비판
식민지 청산
학계에서는 한일회담에서 식민지 과거 청산이 이뤄지지 않았던 원인을 주로 미국의 대일 및 대한반도 정책, 일본 정부의 과거에 대한 무반성적인 자세, 그리고 한국 정권의 속성 등에서 찾았다.
일본학연구소 장박진 연구원은 ‘식민지 관계 청산은 왜 이루어질 수 없었는가'란 질문에 "한일회담은 구조적으로 식민지 관계 청산이 불가능했다"고 지적한다. 여기에서 식민지 관계 청산은 한일병합의 불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책임에 따른 보상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일회담은 청구권 교섭에 밀려 과거사 청산이라는 본질은 흐지부지됐다. 또한 애초부터 한일회담의 성격 자체가 식민지 청산을 제기할 만한 구조적 기반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첫째로 한국 정부는 과거청산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능력이 없었다. 한국정부의 반공논리가 친일논리와 연결되면서 정부는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둘째로 일본내에서 과거를 반성하는 세력들은 한일회담 자체를 반대했으므로 한일회담이 일본의 과거사 반성을 토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전무했다. 셋째, 한일회담의 법적 근거인 대일평화조약은 반공 논리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조약을 이뤄낼 수 없었다는 평가를 내렸다.
경제관련 비판
2005년 관련문서가 공개되면서 이 조약에 대해 어업과 청구권에 대해서 한국 측이 지나치게 양보했다는 비판이 있다. 조약 체결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일 우정의 해 2005가 선포되었으며, 교류 행사가 다수 실시됐다. 민족문화연구소가 공개한 미국 중앙 정보국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박정희 정권은 군사쿠데타를 한 1961년부터 한일협정을 체결한 65년 사이 5년간에 걸쳐 6개의 일본기업들로부터 집권여당인 민주공화당 총예산의 2/3에 해당하는 6600만 달러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일본에 쌀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김종필이 재일 한국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시대의 흐름과 변화 > 생각의 쉼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남의 봄 15 : 역사에서 본 개혁과 오늘날 '마피아공화국' 한국 (0) | 2014.05.04 |
---|---|
한국의 역사 1,061 : 해방과 건국 21 (5.16 군사혁명과 제3공화국 6) (0) | 2014.05.03 |
한국의 역사 1,059 : 해방과 건국 19 (5.16 군사혁명과 제3공화국 4) (0) | 2014.04.29 |
강남의 봄 14 : 봄꽃이 비바람에 흩어지듯이...... (0) | 2014.04.27 |
강남의 봄 13 : 기황후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평가 11(마지막) (0) | 2014.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