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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사 436 : 고려의 역사 205 (제31대 공민왕실록 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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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사 436 : 고려의 역사 205 (제31대 공민왕실록 8)

두바퀴인생 2011. 11. 30. 02:51

 

 

 

한국의 역사 436 : 고려의 역사 205 (제31대 공민왕실록 8)   

 

 

제31대 공민왕실록

(1330~1374년, 재위 1351년 10월~1374년 9월, 22년 11개월)

1. 개혁주의자 공민왕의 배원정책과 고려의 국권회복(계속)

이런 상황에서 공민왕은 설상가상으로 개인적인 슬픔을 겪는다. 1365년 2월 만삭의 몸이던 왕비 노국공주가 산고를 이기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다. 노국공주의 죽음은 계속되던 전란에 지친 공민왕을 절망감에 빠지게 하였다. 실의에 빠진 공민왕은 왕사 편조(신돈)에게 정권을 내맡겨 조신들을 견제토록 한 후 공주의 명복을 빌기 위해 불사에 전념하였다.

 

이렇게 되자 신돈의 힘이 막강해졌다. 왕의 후원을 받은 신돈이 일련의 개혁작업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시켜가자, 권문세족들의 반발은 매우 심했다. 그 결과 오인택, 조희고, 김원명 등 많은 공신들이 유배되었고 그들의 가족들은 노비로 편입되었다.

 

신돈의 힘이 날로 기세를 떨치자 공민왕의 모후 명덕태후(공원왕후) 홍씨를 비롯한 왕실 세력과 문신들의 우려가 높아갔지만 신돈에 대한 공민왕의 믿음은 여전하여 오히려 그를 비판하는 세력들이 제거당했다. 그래서 1370년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이 보낸 친서에는 공민왕을 고려 국왕이라 칭하고 신돈을 상국으로 부를 만큼 신돈의 위세는 왕 못지않게 대단해졌다. 하지만 그의 세력 확대는 공민왕에게도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하였다. 권문세족들을 견제하기 위해 내세운 신돈의 세력이 왕권을 능가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공민왕이 신돈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선부의량 이인이 1371년 7월 익명으로 신돈의 역모를 고변하자 공민왕은 기헌, 최사원, 정구한, 진유검, 기중수 등을 국문하여 처단하고, 신돈을 수원으로 유배시킨 후 사형시켰다. 이로써 6년간 지속되었던 신돈 정권은 종말을 고하고 그의 도당들도 모두 유배되거나 처형되었다.

 

신돈이 제거된 후 공민왕의 행동은 예전같지 않았다. 즉위 초의 개혁적인 성향은 거의 찿아보기 힘들었고, 자주 술에 취해 있거나 노국공주에 대한 그리움을 이기지 못해 미행을 나가는 일이 잦았다. 그는 원래 여색을 가까이 하지 않는 성품이었기에 별궁 출입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항상 노국공주에 대한 생각에 집착하여 급기야 정신병적 증세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 때부터 공민왕은 변태적인 행동을 자주 하였는데, 젊고 예쁜 시녀들을 방안으로 불러들여 귀족의 아들로 구성된 자제위 소속 김홍경, 홍륜 등과 난삽한 음행을 하도록 하고 자신은 문틈으로 그것을 엿보곤 하였다. 또 마음이 동하면 홍륜 등을 자기 침실로 불러들여 동성연애를 즐기기도 하였으며, 후계자가 없음을 염려하여 홍륜과 한안 등을 시켜 왕비를 강간토록 하고, 그들 사이에 아들이 생기면 자기 자식으로 삼으려 하였다.

 

그런 가운데 1374년 9월에 그는 내시 최만생으로부터 익비가 아이를 잉태했다는 사실을 보고 받는다. 그러자 익비의 몸 속에 있는 아이를 완전히 자기 자식으로 만들기 위해 그는 최만생에게 왕비와 같이 잔 홍륜과 그 무리들을 죽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최만생은 홍륜 무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한안, 권진, 홍관, 노선 등과 공모하여 오히려 왕을 죽일 계획을 세운다. 그날 밤 그들은 침전에 침입하여 만취한 상태로 잠들어 있던 공민왕을 죽이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공민왕은 즉위 23년 만에 45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하였다. 공민왕을 죽인 최만생과 홍륜 일당은 그 다음 날 내시 이강달과 경복흥, 이인임 등에 의해 모두 죽거나 유배되었다.

 

공민왕의 능은 현릉으로 개경 근처에 마련되었으며, 1385년 9월 명나라에서 공민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신돈

 

신돈(辛旽, ? ~ 1371년)은 고려 말의 승려 출신 문신, 정치인이다. 영산의 대족의 서자로 태어나 승려가 되었으며, 노국대장공주를 잃고 실의에 빠진 고려 공민왕에 의해 등용되어 환속 후 영문하부사와 감찰사판사, 서운관판사 등을 겸직하며 개혁 정책을 펼쳤으나 권문세족의 반격과 개혁 정책에 염증을 느낀 공민왕에 의해 제거되었다.

 

이후 이성계 일파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한 뒤, 자신들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우왕창왕을 그의 후손으로 날조하였다. 법명은 편조(遍照)로, 신(辛)은 속성이며, 돈(旽)은 퇴속하여 고친 이름이다. 자는 요공(耀空), 호는 청한거사(淸閑居士)이다.

 

신돈의 가계는 명확하지 않으나 영산 신씨 대가의 서자라는 것만이 전해져 온다. 신돈은 계성현(桂城縣) 옥천사(玉川寺) 사비(寺婢)의 아들로 태어나 어려서 승려가 되어 각지를 방랑하였다. 아버지는 영산의 신씨 성을 가진 부호였으나 어머니는 옥천사의 여종이었고, 그는 불당에서 자라다가 어린 나이에 출가하여 그대로 승려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시체를 처리하는 매골승 생활을 했다. 그러나 그는 불당을 찾는 신도들을 차별하지 않았고, 오히려 신자들은 그의 차별없는 태도에 감동한다.

그는 평소 바싹 마른 몸매에 눈빛을 빛내며 사철 누더기 옷으로 생활하였다. 여인들은 '신승'또는 문수보살의 화신인 '문수후신'이라 찬미했다. 백성과 노비들은 '성인이 오셨다'고 찬양했다.

 

영산 출신 승려였던 신돈은 당시 살아있는 부처라는 소문이 있었고 그 소문을 들은 공민왕은 직접 영산까지 내려가 신돈과 만나 대담하였으며, 신돈을 개경으로 불러들여 시국을 논하였는데 그의 달변이 왕의 마음에 들게 된다.

 

김원명(金元命)의 추천으로 공민왕으로부터 신임을 받아 사부(師傅)가 되어 국정을 맡았다. 왕은 신돈을 환속시켰다. 1365년(공민왕 14) 진평후(眞平侯)라는 봉작을 받고, 守正履順論道燮理保世功臣 (수정리순론도섭리보세공신) 壁上三韓三重大匡 (벽상삼한삼중대광) 領都僉議使司 (영도첨의사사) 判監察司事 (판감찰사사) 鷲城 (취성) 府院君 (부원군) 提調僧錄司事 (제조승록사사) () 判書雲觀使 (판서운관사)에 임명되어 정치 개혁을 단행하였는데, 그의 개혁 정치는 고려 내부의 혼탁한 사회적 폐단을 타개하고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전민변정도감이라는 토지개혁 관청을 두어 부호들이 권세로 빼앗은 토지를 각 소유자에게 돌려주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해방시켰으며, 국가 재정을 잘 관리하여 민심을 얻었다.

 

그러나 급진적 개혁은 상층 계급의 반감을 샀다. 1367년 영록대부 집현전 대학사에 올라 귀족 세력의 기반을 무너뜨리자, 1369년 왕을 살해하려는 역모에 휘말려 ,수원에 유폐되었다가 2년 만인 1371년 참형(斬刑)되었다.

 

유교가 국가적 이념이었던 조선시대 내내 보우와 함께 전형적인 요승으로 매도, 비판되어 왔다. 1970년대 이후 그에 대한 재평가 여론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토지와 노비에 대한 개혁정책을 펼쳤다. 그는 신분과 남녀의 차별이 없는 사회를 지향한 개혁가였다. 그는 노비제도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으나 노비제도 자체를 부정하지는 못하였다. 토지는 농사를 짓는 자에게 분배되어야 된다고 확신하였다.

 

그는 술과 고기와 여성을 가까이하고 신비스러운 의식을 행한 밀교적 불교 쪽의 수행승이기도 했다.

 

평가와 비판

주요 사료들에서 신돈은 “나라를 망친 요승”(妖僧)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멸망한 고려의 인물을 조선의 기록자들이 업적을 왜곡하여 생긴 오류이며 부패하고 타락한 인물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무엇이 정확한 주장인지는 알 수 없다.

 

대체로 신돈의 정치 개혁은 공민왕의 지지을 얻었다. 그러나 후대 공민왕이 아내의 죽음으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이르자 신돈을 부담 요소로 파악했다고 한다. 공민왕은 노국공주을 기리기 위해 묘역과 사당을 크게 지으려고 하였는데, 신돈이 반대하자 배신감을 느꼈다고 한다.

 

공민왕은 아들 무니노(후일의 우왕)가 신돈의 시비인 반야의 소생이라는 점 때문에 정통성 논란이 나타날 것을 예견, 이미 죽은 궁인 한씨의 아들이라 하였는데, 사후 이성계 일파에 의해 우왕이 신돈의 자손이라는 주장이 제기하고, 그들은 이를 고려 멸망과 조선 건국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우왕이 신돈의 아들인가 여부는 불확실하다.

 

 

 

노국대장공주

 

노국대장공주 보르지긴씨(魯國大長公主 孛兒只斤氏, ?~1365년 음력 2월 16일)는 고려 공민왕의 왕비이다. 시호인덕공명자예선안휘의노국대장공주(仁德恭明慈睿宣安徽懿魯國大長公主)로, 그 때문에 인덕왕후(仁德王后)로 흔히 알려져 있지만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원 순종(元 順宗·추존)의 손자인 위왕 베이르 테무르(魏王 孛羅 帖木兒)의 딸로, 본명은 보르지긴 보타슈리(孛兒只斤 寶塔實里)이다. 공민왕이 지어준 고려식 이름은 왕가진(王佳珍)이다.

능은 황해북도 개풍군 해선리 현정릉 내에 위치한 정릉(定陵)이다.

 

1349년(충정왕 1년) 원나라에서 공민왕과 결혼하였으며, 이후 공민왕이 고려로 돌아갈 때 으로부터 승의공주(承懿公主)에 책봉되었다.

 

노국대장공주는 공민왕이 반원 정책을 실시하자 자신이 태어난 고국을 배척하고, 남편을 도와 공민왕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노국대장공주는 후에 겨우 아이를 갖게 되었으나, 난산으로 죽었다. 그녀가 죽자 공민왕은 매우 슬퍼했다. 그녀가 죽은 지 얼마 후 정치권을 돈(辛旽)에게 양도했다.

 

공민왕은 그녀의 초상화를 그려 벽에 걸고 밤낮으로 바라보면서 그리워했다고 한다. 또한 공민왕은 그녀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혼제를 지냈으며, 그 진영을 모시기 위해 호화로운 영전을 짓도록 하였다.

 

조선(朝鮮)이 건국된 이후인 1504년에 조선 제10대 임금 연산군은 모후인 폐비 윤씨와 노국대장공주의 얼굴이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관공서에 노국대장공주의 초상화를 수집하게 하기도 하였다.

 

 

권문세족

 

권문세족(權門勢族) 또는 권문세가(權門勢家)는 고려시대의 문벌 귀족 가문, 무신 정권기에 새로 등장한 가문, 원과의 관계를 통하여 성장한 가문 등을 일컫는다.

 

13세기 고려 원 내정간섭기에 성장한 지배층으로, 몽고 침략에 협력하였거나 왕이 원나라에 있을 때 함께 있었던 측근 세력이나 이전부터 권세를 누려왔던 문무 관리 집안과 혼인을 맺음으로써, 고려 후기의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가문이다.

 

크게 고려 전기부터 있던 문벌귀족 일부와 무신 집권기에 성장한 가문, 그리고 몽골어 통역관으로 출세하는 등 몽골과의 친선 관계를 통해 새로 등장한 가문으로 구성되었다.


또 다른 설명으로 원의 내정간섭시기에 원의 세력을 등에 업은 군인, 역관환관, 출신 인물이나 그 친척들이 새로운 지배세력으로 등장한 세력을 권문세족이라한다.

 

권문세족은 백성들의 토지를 빼앗아 농장을 경영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노비로 만들어 농장을 경작하게 되었다. 그러하여 백성들의 수가 적어지고 조세를 내야 할 백성이 줄어 국가의 조세 수입도 감소하여 나라의 재정이 매우 궁핍하게 만든 세력을 권문세족이라 한다(권문세가).

 

또 다른 설명으로 권문(權門)과 세족(世族)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고려 후기 대표적인 정치세력의 하나로, 고려 전기의 문벌귀족(門閥貴族)이 12세기에 이르러 무신난(武臣亂)에 의해 몰락하면서 대몽 항쟁 이후 새로 형성된 지배세력을 권문세족이라 칭한다. 권문세족은 기존 문벌귀족 일부와 무신정권기에 새롭게 정권을 잡은 일부 무신(武臣), 지방출신으로 새로이 과거를 통해 등장한 신진관인(新進官人), 그리고 원(元)과의 관계에서 출세한 부원세력(附元勢力) 등으로 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