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요즈음은 조용하다. 연초만 해도 저잣거리 술집이며 북한산 계곡 같은 데서도 사람들이 모이면 그저 대통령을 안주감으로 올렸다. 마치 그러지 않으면 시류에 뒤처지기나 하는 듯이 경쟁적으로 그랬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을 하나 꼽으라면 권위주의 해체를 들겠다. 아니 권위주의를 넘어서서 권위 그 자체까지 도마에 올려 놓았다.
돌아 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은 그 저돌성으로 하나회를 해체하여 정치군인들을 몰아내고 금융실명제를 통해 우리사회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하는 초석을 놓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남북 정상회담으로 민족통일의 첫 단추를 확실히 꿰고 후임자 누구도 쉽게 되돌려 놓을 수 없게 했다. 노 대통령의 권위주의 해체는 인터넷 매체의 발달과 더불어 모든 부문의 목소리를 키워 주었다. 다음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권위주의로 다시 돌아가기는 어렵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대통령의 권위까지 도마에 올릴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도 쉽게 건드리기 어려운 성역이 남아 있다. 언론, 법조, 그리고 종교다. 언론은 남들을 비판하는 것을 업으로 삼으면서 자신에 대한 비판은 ‘언론의 자유’‘알 권리’ 등을 내세워 가며 잘 용납하지 않는다. 취재 선진화방안을 둘러싼 논란만 해도 그렇다. 이 기회에 아예 취재를 회피하려고 하는 일부 행정부처는 물론 문제다. 하지만 ‘기자단’을 통해 부당하게 권력을 행사하거나 소속 언론사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고 심지어는 공무원들과 서로 주고 받는 관계를 형성한 잘못된 관행은 어쩔 것인가. 문제를 찾아 현장을 발로 뛰기보다는 부처에서 주는 정보에 안주한 적은 없을까.
법조에도 비판을 막아 주는 ‘사법권 독립’이란 방패가 있다. 검찰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상당부분 독립했다. 하지만 검찰 그 자신의 권력을 통제할 제도나 집단은 아직 없어 보인다. 요즈음 들어 법원이 구속영장 심사나 판결을 통해 조금씩 검찰과 각을 세워 가는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철저한 성문법 중심 국가인 우리나라에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한다? 행정수도 이전 정책의 적정 여부를 떠나서 이런 비법률적 결론을 내린 헌법재판소가 아무런 견제없이 대통령의 진퇴여부나 종부세제 등 우리사회의 근간이 되는 중요사항들을 결정한다. 법원·검찰·헌법재판소에 대해 국민이 통제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종교는 문자 그대로 성역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53%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교리가 너무 독선적이다. 자신만이 절대로 옳다며 아프간까지 선교하러 가는 세계 제2위의 선교국이 되었다. 모든 종교의 알짬은 결국 사랑·자비일 터다. 그런데 자기 종교가 아니면 구원이 없다는 주장은 제 울타리부터 헐어야 하는 ‘사랑’에 정반대된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선언을 곱씹어 볼 일이다.‘교회는 이들 종교에서 발견되는 옳고 성스러운 것은 아무 것도 배척하지 않는다. 그들의 생활과 행동양식뿐 아니라 그들의 규율과 교리도 거짓 없는 존경으로 살펴 본다. 그것이 비록 교회에서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과는 여러 면에서 서로 다르다 해도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진리를 반영하는 일도 드물지는 않다.’
한편 우리나라 절·교회·성당이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 어떻게 쓰이는지 아무도 모른다. 아마 그 종교의 우두머리들도 잘 모르지 싶다. 종교도 사회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종교법인법 제정 등을 통해서 사회로부터 최소한의 감시·감독을 받는 것이 맞다. 이를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한다면 종교는 그 스스로의 모순에 의해 어느 날엔가 무너지고 말 게다. 언론과 법조, 그리고 종교 영역에 대한 국민적 통제와 비판은 우리가 꼭 넘어야 할 다음 산이다.
김형태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