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기마을

폭력아내,백수남편,바람아내... 본문

시대의 흐름과 변화/생각의 쉼터

폭력아내,백수남편,바람아내...

두바퀴인생 2007. 7. 10. 11:07

 

 

‘폭력 아내’‘ 백수 남편’ ‘바람 아내’ …

이혼사유 가지가지

쿠키뉴스 | 기사입력 2007-07-10 07:14 기사원문보기

[쿠키 사회] 전주지법은 최근 상호 폭력을 일삼은 부부를 비롯 술과 PC게임에 몰두하며 직업을 갖기를 권하는 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남편, 바람을 피워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부인 등에 대해 모두 부부로서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판단,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남편에 폭력·폭언 일삼은 아내 ‘신뢰훼손’

 

A씨 부부는 결혼 17년차이지만 부부간 갈등을 좀처럼 좁히지 못했다. 시부모 봉양이나 부부 문제 등을 놓고 결혼 직후부터 시작된 갈등과 불화를 계속 겪어 왔고, 그 때마다 서로 폭력과 폭언을 행사해왔다.

 

결국 이들은 같은 건물에 거주하면서도 층별로 따로 생활하는 별거를 하던 끝에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하지만, 부부간 불화는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들은 소송 중에도 부부싸움을 벌여 서로 폭력을 행사했다.

 

특히, 부인은 남편에게 집기를 집어던지거나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고, 예리한 흉기로 상해를 가한데 이어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휴대전화로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또 많은 금액의 위자료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혼에 동의할 수 없다며 버텼고, 남편은 이혼을 간절히 원했다.

 

전주지법 가사1단독 김상곤 판사는 이에 대해 “원고는 배우자인 피고로부터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고, 부부 사이의 신뢰관계가 훼손 되는 생활이 반복됨으로써 그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직업 ‘나몰라라’ 술·PC게임 몰두

 

B씨는 1살 연하의 부인 사이에 7세의 아들을 둔 30대 가장이다.

하지만, 그는 7년 전에 결혼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함으로써 부인이 대신 돈 벌이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그는 밤이 되면 주로 술과 PC게임에만 몰입하면서 부인이 직업을 갖기를 권할 때마다 되레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해왔다. 견디다 못한 부인은 남편의 폭력을 피해 자식과 함께 쉼터로 피신할 정도였다.

 

더구나 남편은 아내가 결혼 이후 가정의 생계를 꾸리면서 아껴 모은 돈 4000만원을 상의조차 없이 남에게 빌려줬다가 연락이 두절되는 바람에 돌려받을 수도 없게 됐다. 인내력에 한계를 느낀 부인은 결국 남편과 갈라설 것을 결심, 이혼소송을 냈다.

 

전주지법은 가사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부부로서 신뢰관계가 훼손돼 더 이상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가 된다”며 “혼인 파탄 경위와 거주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녀의 성장이나 복리를 위해서는 원고인 부인을 양육자로 지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바람핀 부인 갈라서고 남편에 양육비 줘라

 

10년 전 만나 웨딩마치를 올린 C씨 부부는 외환위기 한파 속에서도 음식점을 함께 운영하며 알뜰살뜰 살림을 꾸려왔다.

 

그러던 지난 2005년 11월께부터 C씨의 부인은 하루에도 몇 시간씩 가게를 빈번히 비우는가 하면 몸치장에 치중했다. 양육이나 살림에 소홀하기 시작하다 보니 부부간 마찰이 빚어지기 일쑤였다. 이러던 사이 올 초 C씨는 자신의 부인을 좋아하는 사이라는 한 남자의 전화를 받게 된 데 이어 부인이 이 남자와 모텔에 투숙한 모습이 우연히 자신의 친척 눈에 띄어 발각됐다.

 

결국 남편은 부인을 간통으로 고소하는 한편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부인은 남편의 성격이 굉장히 소심해 자신을 가게에 묶어 뒀으며 권태기로 발생한 우울증 등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손님들 앞에서 욕설을 함으로써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전주지법 가사1단독 김상곤 판사는 C씨가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뒤 “피고의 책임 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돼 원고가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므로 위자료 배상 의무를 지고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함께 일해 꾸린 식당의 재산은 분할하되, 양육자로 남편을 지정하는 만큼 부인은 자녀의 양육비로 월 30만원씩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새전북신문 김동욱기자 sonbal@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