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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흐름과 변화/생각의 쉼터

강남의 봄 28 : 현충일의 의미 15 (6.25 전쟁, 한국전쟁 14)

 

 

 

강남의 봄 28 : 현충일의 의미 15 (6.25전쟁, 한국전쟁 14) 

 

 

 

 

 

 

 

전쟁 중의 발생 사건 (인권 유린 문제)

 

 

한국 전쟁 중의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나 노근리 사건 등의 양민 학살 사건, 정치인 납북 사건, 협력자 사살 등의 문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다.

또한 전쟁 중 조선인민군 등에 의해 행해진 인민재판 문제 역시 해결되지 않고 있다.

 

 

 

보도연맹사건

 

보도연맹 사건(保導聯盟事件)은, 1950년 한국전쟁 중에 대한민국 국군·헌병·반공 극우단체 등이 국민보도연맹원이나 양심수를 포함해 최대 20만 명 남짓을 살해했다고 여겨지는 민간인 학살 사건이다. 보도연맹원 학살 사건이라고도 불린다. 이 사건에는 미군도 민간인 집단 학살 현장에 개입했다.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철저히 은폐했고 금기시해 보도연맹이라는 존재가 잊혀져 왔지만, 1990년대 말에 전국 각지에서 보도연맹원 학살 사건 피해자들의 시체가 발굴되면서 보도연맹 사건이 실제 있었던 사건임이 확인됐다. 현재에도 사건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도연맹의 조직과 특징

보도연맹은 1949년 6월 5일 좌파 전향자로 구성됐던 반공단체 조직이며, 정식 명칭은 국민보도연맹이었다. 1948년 12월 시행된 국가보안법에 따라 ‘좌익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사상전향시켜 이들을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취지와 국민의 사상을 국가가 나서서 통제하려는 이승만 정권대국민 사상통제 목적으로 결성됐다. 일제강점기때 친일 전향 단체였던 대화숙을 본떠서 만든 조직체 보도연맹은 ‘대한민국 정부 절대 지지’, ‘북한 정권 절대 반대’, ‘인류의 자유와 민족성을 무시하는 공산주의사상 배격 · 분쇄‘, ‘남로당,조선 로동당 파괴정책 폭로 · 분쇄’, ‘민족진영 각 정당 · 사회단체와 협력해 총력을 결집한다’는 주요 강령 내용 등을 내세워 철저히 반공주의 강령으로 삼았었다. 국민보도연맹 외견상 민간단체 성격을 띄었으나, 조직체제를 보면 총재직은 내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김효석이 맡았고, 고문으로는 신성모국방장관, 지도위원장에는 이태희 서울지검장등이 맡았다. 각종 장관들이 국민보도연맹 요직을 맡았다는것을 감안한다면, 민간단체라기보다는 관제 단체에 가까웠다.

보도연맹원 가입

 

 

국민보도연맹증(앞·뒷면)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제정된 국가보안법의 시행에 따라 1949년 말에는 가입자 수가 30만 명에 달했고, 서울만해도 거의 2만 명에 이르렀다. 보도연맹 대상자는 좌파로 낙인이 찍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으나, 실제로는 공무원들의 건수올리기 실적주의 때문에 거의 가입을 강요받은 경우가 많았으며, 지역별 할당제였기 때문에 사상범이 아닌 경우에도 등록되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제1공화국 정부는 '국민보도연맹'에 묶어 좌익에 대한 전향공작에 힘썼다고 하지만, 실상은 좌익뿐 아니라 '남북협상'에 참가한 중도파나 우파정당(한국독립당), 미군철수를 주장한 소장파 국회의원들을 전면적으로 탄압하기 위해 보도연맹에 반강제적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많았다.

 

선우종원 당시 치안검사는, “연맹원 모집은 주로 좌파 경험이 있는 자들이나, 사상범(양심수)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무관한 사람들도 많았다. 예를 들어서, 가족 중 월북자나 남로당원이 있다는 이유로 반강제로 가입한 경우도 많았고, 평범한 농부들에게 고무신을 나눠주거나 비료주는 조건으로 가입 도장을 받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공무원들이 실적을 높이기 위해 "보도연맹에 가입하면 쌀, 식량 등을 배급해준다"고 선전했고, 실제로 배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상에 관계없이 식량 배급을 받기 위해 등록한 양민들이 많이 있었다고 알려지기도 한다. 최근 보도연맹 가입은 '공무원들의 실적주의'와 '반(半) 강제 가입'으로 인해 많이 생겨났다는 증거로서 10대 중·고교생도 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면책 약속과 달리 일단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소집되어 기합이나 체벌을 받아가며 반공 교육을 받아야 했다. 교육에 불참하거나 달아나면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꼼짝없이 당해야만 했다.

 

그밖에 예술·문학계 인사들도 다수 국민보도연맹에 반강제적으로 가입되었는데, 대표적으로 황순원,백철,김기림,김용환,정지용등이 있다.

 

보도연맹원 학살

 

 

한국전쟁 당시 1800명의 보도연맹원, 정치범이 학살된 대전형무소.

 

 

1950년 6월 25일북한이 전격적으로 남침해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은 초기 후퇴 과정 중‘보도연맹에 가입된 사람들이 조선 인민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협조할 것.’이라는 의심을 했다. 보도연맹원이나 양심수북한과 내응하고 뒤에서 배신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우려한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군(주로 헌병대),경찰 또는 교도소 교도관들은 '북한군에 아직 점령되지 않고, 확보해두고 있는 남부 지역'의 보도연맹원들을 무차별 검속하고 즉별처분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서북청년단같은 반공주의 성격의 극단적인 우파단체가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보도연맹 학살사건은 우발적인 학살이 아닌 철저히 일관된 명령체계에 의해 자행된 조직적인 학살이었다.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군복을 입고 경찰 마크를 붙인 사람들이 국민 보도연맹원 100명을 총살했고, 대전 교도소에서는 3,000명을 처형당하는 등 대한민국 전역에서 각 마을 별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학살됐다. 학살 주체는 육군특무대(CIC)와 헌병이었다. 특히 최후방이었던 경상도 일대의 보도연맹 학살은 그 피해정도가 심각했는데, 육군특무대(CIC)는 보도연맹 관련자들을 학살할 때 산 골짜기, 우물, 갱도 등에 모아다가 한꺼번에 총살했다고 한다. 보도연맹 학살은 조선인민군 점령 지역에서 일어난 좌익 세력에 의한 보복학살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6.25 전쟁 와중에도 대한민국 정부의 민간인 학살은 국제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됐고 심지어 미국까지 '민간인을 죽이지 말라.'고 경고하기에 이르자, 이승만은 '보도연맹 학살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이미 수 많은 사람이 살해된 상태였다. 이렇게 국민보도연맹 조직은 없어졌지만, 지금까지도 얼마나·어디서·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또한 오늘날 현재에도 추측만 할뿐, 정확한 해명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한국전쟁 발발과 동시에 '예비검속 및 예방학살'이라는 명분으로 군인(헌병)과 경찰이 이들 보도연맹원들을 살해한 후 자신들의 잘못을 철저히 은폐하고 금기시했었기 때문이다.

 

보도연맹 학살이 진행된 와중에서 운좋게 목숨을 부지한 보도연맹원들도 있고, 유가족도 살아있었지만 아무도 이에 대해 말을 꺼내진 못했다. 그들이 보도연맹 사건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곧 자신도 ‘빨갱이’로 몰려 감옥에 끌려가거나 국가권력에 의해 살해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철저히 은폐됐고 오랜 기간 동안 금기시되어왔다. 따라서 6.25전쟁학살된 보도연맹원의 수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알 길은 없지만, 최소 20만 명, 많게는 50~100여만명이 학살되었으리라는 추산이 나오고 있다.

 

 

 

사건 진상 조사

 

4.19 혁명직후 제2공화국 정부의 진상조사 노력과 좌절

4.19 혁명 직후 전국에서 보도연맹 학살 당한 희생자 유족들의 분노 여론이 들끓어오르자, 대한민국 제4대 국회(제2공화국)에서는 '양민학살사건의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여 가장 많이 학살당한 지역인 경상남도경상북도등 학살현장을 돌며 실태조사를 벌였고, 정부에 진상조사와 피해배상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또 각 지역에서 합동위령제가 올려지자, 장면 총리는 보도연맹 학살 희생자들에 대한 조화와 부조금을 보내어 조의를 표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듬해 터진 1961년 5.16 군사 쿠테타는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놓고 말았다. 쿠테타 군부세력은 '소급법'을 만들어 보도연맹 학살 희생자들의 혈육의 유골을 수습한 유족들을 '빨갱이'로 몰았고, '혁명재판'이라는 이름하에 유족들의 목소리를 묵살했다. 이후 군사독재정권은 유족들을 '요시찰 대상'으로 지목, 규정하여 항시 감시하고 이들 유족들을 연좌제를 적용해 오랫동안 유족들을 옥죄었다. 또 학살과 관련한 정부기록을 모두 소각해버려 진상을 철저히 은폐해버려 오랫동안 대한민국에서 '보도연맹'이라는 존재는 철저하게 금기시해버렸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상조사

 

유골 발굴

진실화해위원회는 유해 발굴 대상지 선정 후 용역을 의뢰, 2007년 5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6·25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관련된 전국 4곳의 유해매장 지역의 유해발굴을 진행했다. 유해 발굴 대상지는 전남 구례 봉성산, 대전 산내 골령골, 충북 청원 분터골, 경북 경산 코발트광산 등 4곳이다. 유해발굴 조사단이 발굴한 유품은 집단학살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M1·칼빈 소총 탄알과 탄피, 수갑, 삐삐선 등이었으며 민간인으로 추정되는 희생자의 신발단추 등도 발굴했다. 또 조사단은 4개 지역 발굴지의 사건 목격자, 유족, 참고인들에 대한 구술조사를 실시해, 모두 40여명 이상의 구술증언을 기록했다.

 

 

이승만 정권의 조직적인 국가범죄, 보도연맹원 학살

2007년에는 당시 보도연맹원 학살이 '이승만 당시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는 증언이 당시 보도연맹 학살을 자행한 헌병 출신 가해자의 증언을 통해 처음으로 나왔다. 헌병대 간부였던 김 아무개씨는 2007년 민간인 학살 진살규명 충북대책위 기자회견에서 “남로당 계열이나 보도연맹 관계자들을 처형하라.”는 이승만 당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을 했다. 또한 보도연맹 집단학살에 헌병대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사실도 최초로 확인됐다. 보도연맹원 학살은 광신적인 반공주의 정권이었던 이승만 정부가 1949년 6월 국민보도연맹이란 명칭으로 만든 좌익 전향자 단체를 적으로 간주하여 학살한 조직적인 국가범죄였던 것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07년11월 27일, 울산지역 보도연맹 사건을 '1950년 8월, 군인과 경찰에 의해 울산지역 보도연맹원등 예비검속자 407명이 10여차례에 걸쳐 경상남도 울산군 온양면 운화리 대운산 골짜기와 청량면 삼정리 반정고개에서 집단 총살된 사건'으로 진실규명을 결정한 바 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사결과

 

전국적인 대량학살

2009년 11월 26일,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6·25 전쟁기간동안 대한민국정부 주도로 국민보도연맹원 4천934명이 희생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확인된 희생자 수만 4천934명으로 거의 정확하게 희생자 수가 밝혀진 울산·청도·김해 지역은 보도연맹원 가운데 30~70%가 학살됐고, 각 군 단위에서 적게는 100여명, 많게는 1천여명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진실화해위 관계자는 "인민군에 점령되지 않은 경남과 경북 일부 지역의 희생자가 가장 많았으며 국군이 후퇴하는 길목이었던 충청도 청원지방에서도 많은 희생자가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서 경찰이 창고 등에 구금된 보도연맹원을 외딴곳으로 끌고 가 구덩이를 파게 한 뒤 일렬횡대로 세우고 총살한 사례가 많았으며 군산 등지에서는 전황이 급박해 창고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기관총을 발사한 예도 있었다고 밝혀냈으나, 보도연맹원의 체포와 사살명령을 내린 주체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이 지나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경찰 사찰계나 육군 방첩대는 가장 정치적인 기관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최고위층 어떤 단위에서 보도연맹원의 체포와 사살을 명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실화해위는 밝혔다. 또한, 당시 보도연맹 사건에 관련된 사진자료를 통해 미군이 민간인 집단학살 현장에 개입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학살에 미군들이 단순 개입했는지 아니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종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보도연맹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여러가지를 밝혀내었으나, 학살을 지시한 명령체계등 사건의 전말을 규명하지 못한 채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위원회 조사는 2009년 11월 26일로 사실상 종결되고 말았다.

 

청소년 학살

2009년 12월 29일 진실화해위원회가 작성한 '국민보도연맹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및 불능 결정서'에 따르면 1950년 당시의 보도연맹 사건을 조사한 결과 확인된 희생자 77명 가운데 10대가 2명인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결정서에 따르면 1950년 7월과 8월 사이 경남 창원군 진전면의 고 이양순(32년생)군은 진전지서로 소집된 뒤 희생됐고, 당시 마산중학교 4학년이던 고 송규섭(34년생)군도 같은해 7월 해군 방첩대 요원에게 연행돼 행방불명 된 것으로 확인됐다.

 

 

머나먼 과거사 청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보도연맹사건 같은 학살사건의 증거 등을 어렵게 모아서 오늘날 여러가지 진상규명을 밝혀내었으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 이유는 모범적인 과거사 청산 모델로 인정받는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위원회(TRC)를 모델로 하여 진상조사를 통한 과거사 청산을 진행해온 이전의 참여정부에서 보수주의 정부인 이명박 정부가 바뀌어 들어서면서 정부가 국가범죄 희생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물론이고 최소한의 유가족들에게 사과마저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족들의 법정 소송

울산지역 보도연맹 사건으로 희생된 유가족 508명이 국가를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였다. 1심 재판부 모두 '보도연맹 사건은 불법행위로 국가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를 내렸으나, 정부의 항소심에서 2009년8월 19일, 고등법원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1955년 이미 완성돼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족들은 이에 항소하였는데, 2011년 6월 30일 대한민국 대법원한국 전쟁 때 좌익으로 몰려 총살당한 울산보도연맹 회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여태까지 처형자명부 등을 3급 비밀로 지정, 진상을 은폐한 피고가 이제와서 뒤늦게 원고들이 집단학살의 전모를 어림잡아 미리 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을 탓하는 취지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학살에 저항한 사람들

 

충북 영동군 김춘옥, 김노헌 부부

보도연맹원 학살 당시 양심에 따라 학살에 저항한 사람들이 있었다. 보도연맹원 학살이 있었던 1950년 김춘옥(86),김노헌(당시 39살·1963년 작고)부부는 충북 영동군 용산면에서 경찰의 보도연맹원 학살로 죽음이 임박한 사람들을 도왔다. 김춘옥, 김노헌 부부는 운영하던 양조장 즉, 술을 빚는 곳이 군수·서장 따위 관내 기관장이 이 지역을 방문하면 들를 정도로 유명한 곳임을 이용해서 마을 공동 가마니 창고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50여명을 탈출시켰다. 당시 39세이었던 김노헌씨는 영동경찰서 용산지서 경찰들에게 술과 부인 김춘옥 씨가 서둘러 잡은 19마리의 닭고기로 대접하여 헛소리를 할 정도로 취하게 한 다음, 탈출시켰다. 당시 26세였던 김춘옥 씨의 증언은 이러하다.

“그렇게 술 취해서 모두, 막 헛소리하는 사람들은 인제 술이 많이 취한 사람들이지. 그렇게 인제 뭐를 사러 간다고 그 양반(남편)이 나가서, 그 자물통을, 그 사람들(경찰)이 잠가서, 그 사람들이 열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드라이버로 빼고, 그 사람들을 다 얼른 나가라고, 여기 있으면 죽는다고. 그때 다 총살시킨다고 했거든요.”

혹시 탈출시킨 것을 눈치챌까봐서 김노헌씨는 그냥 못질을 해서 놔두었는데, 다행히 경찰들이 정신이 없던 터라 보도연맹원들이 도로 잡혀와서 학살당한 일은 없었다.

 

 

충북 영동의 이섭진 용화지서장

충북 영동의 이섭진 용화지서장(당시 29살·1989년 작고)은 부인 박청자 씨(당시 29살·1979년 작고)가 "죄없는 사람을 죽일 것이냐"라며 설득하여 보도연맹 주민 40~50명을 놓아주었다. 이 일로 그는 1961년 비위경찰로 몰려 경찰일을 더이상 하지 못하게 될 때까지 변두리에서만 일해야 했고 그나마도 감시를 당했다. 이후 3년간 옥천에서 광산 관리자로 일한 이후로는 직업을 갖지 못했다. 자신의 양심때문에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간 것이다. 하지만 이섭진씨가 영동에 돌아왔을때 마을 주민들이 환영대회를 열어주고,돈을 스스로 거둬 감사비가 세워질 만큼 지역공동체에서는 대단한 존경을 받았다.

 

 

보도연맹 사건에 관한 논쟁

일부 극우파 단체에서는 ‘보도연맹에 대해 가장 우려한 부분은 위장 전향 좌파세력들이 유사시에 보도연맹 조직을 이용해 반정부적 활동을 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보도연맹원 학살을 반정부활동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사건으로 정당화한다. 실제로 인민군 서울 점령 치하 당시 보도연맹원들이 인민재판을 열어 일부 우익인사를 살해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 예를 들어서, 인민군 서울점령 치하 당시, 인민재판을 주도한 이는 전향 후 보도연맹의 명예 간사장을 맡고 있던 정백을 들을 수 있다. 그는 서울이 인민군에 함락되자 즉시 극좌로 돌아서 우익 인사들을 죽이기 시작했다. 북한 정치 보위부는 정백을 '기회주의자의 표본이자, 잔인한 인민재판으로 민심을 교란시킨 죄'로 책임을 물어 처형해 버리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한 이들은 좌파에서 우파로 전향한 정치사상범들이었기 때문에 공산주의 계열에서 낙인 찍힌 자들로 구성되거나 혹은 사상에 관련없이 배급을 타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한 민간인들이 주축이었기에 이들 일부 극우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또한, 개전 바로 다음 날부터 보도연맹원들이 연행된 사실에 비추어 거짓으로 보인다.

 

보도연맹 입안 추진자였던 오제도 전직 사상검사는 1999년 11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보도연맹 학살은 정부의 커다란 잘못으로 이제 정부가 보도연맹 가입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공식 확인해 범국가 차원에서 위령제를 올릴 때가 되었다고 본다."며 보도연맹 학살은 정부의 커다란 과오라고 시인했다. 오제도에 의하면 "보도연맹 가입자들이 당시 이승만 정부가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서울에서 개전 4일만에 인민군이 진주하면서 많은 군경, 우익 가족들이 피난을 가지 못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 때 보도연맹 가입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서 그들이 인민재판에 넘어가 처형될 수 있는 상황들을 막아주고 변호도 해주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걸 보더라도 전국 각지의 보도연맹 가입자들이 북한 인민군에 동조할지 모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집단학살 당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기타

 

영화와 문학에서의 언급

현재 조사된 남쪽의 학살피해 보도연맹원은 약 20만~50여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에서 보도연맹에 관한 언급을 일체 철저히 은폐하고 금기로 여겼기 때문에 숨겨져 왔지만, 최근 들어 영화태극기 휘날리며》 등에서 중요한 장면으로 다루어지는 등 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조정래의 역사소설《태백산맥》, 전 문화부 장관이자 영화 감독인 이창동의 소설 《소지(燒紙)》에서도 보도 연맹 학살 사건을 소재로 다룬다.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

2008년 1월에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공권력에 의한 불법적인 양민학살 행위'로 인정하여 보도연맹 사건으로 희생된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위로와 사과의 뜻을 밝혔었다.

 

 

외신보도

진실화해위는 2009년 12월 28일 "한국전쟁 발발 후 1950년 8월까지 마산지구 CIC, 마산육군헌병대, 마산·진해 경찰서 소속 경찰이 마산과 창원 관래 보도연맹원과 예비검속 대상자들을 소집해 마산 앞 바다 등지에서 집단 희생시켰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신에 미국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국민보도연맹 사건’조사 작업을 소개한 뒤, 사설에 '진실 규명 작업이 끝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령제

오늘날, 매년 보도연맹 사건으로 집단 희생된 민간인들에 대한 합동 위령제를 열고 있다.

 

 

 

 

국민방위군 사건

 

 

 

소집된 국민방위군

 

 

 

 

이승만, 신성모, 윤보선(1949년 3.1절 기념식장에서)
(사건 직후 윤보선은 이승만에게 신성모와 김윤근 등의 처벌을 건의했으나 오히려 공산주의자들의 농간이라는 대답을 듣고 이승만과 결별한다.)

 

 

국민방위군 사건(國民防衛軍 事件)은 한국전쟁1951년 1월 1·4 후퇴 때 제2국민병으로 편성된 국민방위군 고위 장교들이 국고금과 군수물자를 부정처분하여 착복함으로써 12월~2월사이에 국민방위군으로 징집된 이들 가운데 아사자, 동사자가 약 9만에서 12만여 명에 이르렀던 사건을 말한다.

 

중공군의 한국전쟁 개입으로 인해 예비병력 확충에 어려움을 겪자, 중공군 및 조선인민군에 대항하고자 제2 국민병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국민방위군이다. 최초에 대동청년단 단장 김윤근을 육군 준장에 임명한 뒤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추가로 병력을 모집하였다. 부사령관에는 중국 독립운동가 출신 윤익헌이 대령으로 특별 임명된 뒤 보직되었다. 그러나, 국민방위군에게 군수보급, 물자를 지급해야할것을 고급 장교들이나 간부들이 이를 부정 착복, 횡령하여 수많은 국민방위군으로 징집된 이들이 아사하거나 동사하는 사태가 속출하였다.

 

1951년 봄이 돼서야 이 사건이 국회(당시 부산)에서 폭로되어 드러남으로써, 이 사건으로 신성모(申性模) 국방부 장관이 물러났다. 국민방위군 사건이 진상규명되는 과정에서 국방장관 신성모를 비롯한 이승만 정권에 의해 진상규명이 방해받는것을 지켜보았던 부통령 이시영(李始榮)은 제1공화국 정부에 크게 실망감을 느껴 이에 반발하여 사표를 제출하였다. 또한 야당 내에서 이승만에게 호의적이었던 한민당민국당계 인사 조병옥, 윤보선, 김성수 등이 이승만 정권에 등을 돌리게 된다.

 

이 사건에 관련된 국민방위군 간부들은 군사재판(당시 군법회의)에 회부되었다. 그 결과 사령관 김윤근(金潤根), 부사령관 윤익헌(尹益憲), 보급과장 박기환 등 5명에게는 사형이 언도되어, 1951년 8월 12일 야산에서 총살형이 집행되었다. 그러나 국민방위군 사건을 계기로 군입대 기피현상 증가 및 이승만 내각의 신뢰도는 급격히 실추하게 된다.

 

 

첫 부대 소집

한국전쟁중국의 개입으로 전세가 역전되면서 정부1950년 11월 20일 한국전쟁 발발 이후 방위군으로 조직된 청년방위대를 국민방위군으로 대체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한국전쟁 초반 북한이 남한 점령지에서 의용군을 대거 동원한데다 남한측은 대부분의 영토를 뺏긴상황에서 예비병력 확충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하여 북한군이 오기전에 미리 병력자원들을 빼돌려놓자는 의도에서 실시한 정책인것이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군인, 경찰과 공무원이 아닌 만 17세 이상 40세 이하 장정들을 제2국민병에 편입시킨다.
  2. 제2국민병 가운데 학생을 제외한 자는 지원에 의해 국민방위군에 편입시킨다.
  3. 육군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국민방위군을 지휘, 감독한다.

1950년 12월 21일 ‘국민방위군 설치법’이 공포되었고, 당시 국방부 장관 신성모는 우익단체인 ‘대한청년단’단장 김윤근을 준장으로 임관시키고 국민방위군 사령관으로 임명한다. 최소한의 기간요원만이 현역에서 차출되었고, 방위군 지휘관 대부분은 주로 청년단 출신들로 충원되었는데,불과 몇 개월 사이에 소집된 국민방위군 중 서울에 모여든 방위군 숫자만 무려 50만여 명에 이르는 병력을 모으긴 했으나, 중국군의 대공세로 또다시 서울을 빼앗기게 된 정부는 방위군 장병들을 대구·부산 등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게한다.

 

사령관 김윤근지청천 등이 물러난 뒤 우익청년단체인 대한청년단의 단장이었다.

 

부사령관 윤익헌은 독립운동가 출신이었다. 윤익헌중국에서 독립운동에 종사한 후 귀국하여 청년 운동에 투신하여 각종 청년단체의 총무부장을 역임하였다. 그가 때때로 명분이 분명치 않게 돈을 쓴다는 의심을 받으면서도 각종 청년단체의 총무부장을 역임한 이유는 "돈을 만들어 내는데 그와 맞먹는 사람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시각도 있다.

 

윤익헌경기도 용인군 출신으로, 경성제일고보를 동맹휴학 사건으로 중퇴, 중국에서 황포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지청천 장군 밑에서 독립운동에 종사했다. 해방 후에는 광복청년회, 대동청년단, 한청 등에서 총무국장직을 역임했고, 김윤근과는 대동청년단 시절부터 함께 일했다.

 

 

죽음의 행렬과 고위간부들 예산 유용

 

 

 

당시 국방부장관 신성모
(사령관으로 김윤근을 임명했으며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

 

 

문제는 서울에 집결한 50만 명을 어떻게 후송하느냐였는데, 이들 50만 명은 걸어서 추운 혹한 상황속에 천릿길을 돌파해야 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숙식도 제공되지 않았으며 보급과 겨울피복 및 군복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국민방위군의 고급 지휘관, 장교들이 장병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급품을 횡령,착복했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혹한의 추윗속에 식량과 겨울 피복 조차 지급 받지 못하고 굶주린 채 '장거리를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은 수많은 50여만 명의 병사들은 이동 중 아사하거나 동사하게된다. 불과 100여 일 사이에 50만의 방위군 장병 중 무려 약 5만 명이 사망했다.

 

본래 국민방위군을 창설할 때, 정부는 후방에 51개의 교육대를 설치하고 병력을 이곳에 집결하도록 했다. 즉, 국민방위군 병력을 약 50만 명으로 잡으면 1개 교육대당 1만 명 정도가 할당되는 셈이었는데, 그러나 교육대의 기간요원들은 병력이 오더라도 이들을 받아들일 능력도 의사도 없었다.

 

'돌려차기'식으로 '서울이나 한강 이북에서 떠난 병력이 집결지에 도착하면 수용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김해로 가라 하고, 김해의 교육대에 가면 진주로 가라하고, 진주의 교육대는 또 마산으로 가라'고 하는식의 수법으로 각 교육대 간부들은 이들을 며칠씩 수용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정부에서 지급한 예산과 식량을 빼돌려 부정 착복, 공금횡령을 저질렀던 것이다.

 

고위 간부들의 국민방위군 예산 유용은 이미 예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50만 병력을 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숱한 간부와 기간장병들의 월급은 예산의 어디에도 계산되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국민방위군에 소속된 이들은 훈련소 갈때마다 '돌려치기'식으로 당하면서 아무런 군수품도 보급품도 못받게되어 이리저리 떠돌아 다니거나 혹은 훈련소 입소하지만 보급품이나 식량도 없이 아무것도 못받고 훈련소안에 갇혀 지내듯이 지내게된다. 이렇게 되어 혹한의 추위속에서 아사자와 동사자가 무더기로 속출하였고, 이 비극적인 상황에 국민방위군 고위간부들은 군수품,보급품을 횡령,부정 착복해서 빼돌린 돈으로 장부상으로 '병사들을 위해 젤리공장을 짓는다.'고 써놓았다. 이렇게 무능한 정부에 의해 굶주린 병사들은 훈련을 빌미로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탈취하고 잔치집과 굿판을 습격하는 등 말이 아니었다고 한다. 이렇게해서 국민방위군으로 징집된 이들은 가는 곳마다 동사자,아사자가 대량 발생했으며 참혹한 죽음의 행진을 계속하게 된다.

 

 

비리에 대한 제보

 

 

 

사건을 처음 제보받은 야당 국회의원 이철승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곳곳에서 아사자와 동사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참혹한 죽음의 행진을 계속하는 것이 목격되고 곳곳에서 소문이 나타났다.

 

1951년 임시수도 부산에 도착한 국회의원 이철승에게 국민방위군 간부들이 의복과 보급품을 횡령·착복한다는 첩보를 입수, ‘국민방위군 비리 의혹을 제보되었다. 우연히 국민방위군에 속해있던 친구를 만나게 된 그가 아사 직전인 친구의 사연을 듣고 진상 조사에 착수하여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는 사실로 확인되었다. 국민방위군들에게 전달해야할 50여억환을 착복했다는 의혹을 접한뒤 조사, 그 결과 고위 간부들이 군인들의 의복, 식량 등에 관한 비용 약 72억원을 착복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후 이철승 등은 의혹에 대한 증거 자료와 사진들을 제출, 국회에 국민방위군 사건의 진상 조사를 요구하며 자유당 정권을 비판, 국민방위군 사건의 진실을 폭로하게 하였다.

 

 

사건에 대한 책임처벌과 정치적 영향

 

 

 

여운형과 김윤근, 오른쪽이 김윤근

 

 

 

 

윤보선
(집안 어른들과의 인연으로 그는 이승만을 존경했지만, 국민방위군 사건과 거창 사건을 계기로 이승만과 결별하게 된다.)

 

 

 

 

이승만

 

 

이후 진상조사단이 꾸려지면서 곳곳에서 아사자와 동사자들의 시신과 기근, 질병에 걸린 방위군 병사들을 목격한 야당의원들에 의해 국회는 1월 15일 ‘제2국민병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한다. 그러나, 국민방위군 사령관 김윤근과 국방장관 신성모는 이러한 진상규명 움직임을 '불순분자와 제5열의 책동'이라며 사건의 은폐를 시도한다.

 

대한청년단장인 김윤근은 군사관련과는 전혀 무관한 이등병 경력조차 전무한 민간인이었음에도 하루아침에 별을 달았고 윤익헌등 청년단 간부들 역시 대령중령 등으로 고위 군 간부로 임명되었다. 1월 말 내무부 장관 조병옥은 시체들의 사진과 수집한 낡은 옷과 식량 등의 증거를 들고 경무대로 찾아가 국방부장관 신성모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였으나 이승만은 승인을 거부하였고, 조병옥이승만과 언쟁을 벌였다. 서울특별시장을 지냈으며 이승만의 최측근 인사의 한사람이었던 윤보선 역시 경무대이승만을 찾아가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국방장관 신성모는 국민방위군 참사의 최종적 책임이 이승만에게 돌아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방패막이'를 자임하고 집요하게 수사를 방해하지만, 들끓는 여론 때문에 국민방위군 사령관 김윤근은 빼돌리고 부사령관 윤익헌만 처벌하자는 선에서 처벌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서둘러 구성된 군사법정을 통해서 재판 개시 3일 만에 김윤근에게는 무죄가, 윤익헌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였으나, 이 소식을 들은 여론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만 갔을뿐이다.

 

그 와중에 동시에 거창 민간인 학살사건마저 겹치면서 다급해진 이승만은 국방장관 신성모와 내무부장관 조병옥 법무장관 김준연을 동시에 해임하고 이기붕을 국방장관으로 임명, 내각을 재개편하면서 국회에서의 국민방위군사건 중간발표의 중지를 요청, 사건의 확산을 무마하려 했다.

 

윤보선은 경무대를 찾아가 이승만에게 신성모김준연 및 국방부, 방위군 사령관 김윤근 외 방위군 간부들의 처벌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은 공비들의 술책이라며 현혹되지 말라고 대응하였다. 국민방위군 사건, 거창 양민 학살 사건 당시 정부와 군의 과잉진압과 학살을 무조건 공비와 내통한 자들을 사살한 것이라며 합리화하는 이승만의 태도를 보고 실망을 느끼게 되었다. 1952년 국민방위군 아사 사건 때 이승만이 사건을 비판하는 자들을 공산주의자로 몰면서 윤보선은 '그들이 왜 공산주의자인지 근거를 대시라'며 이를 면전에서 비난하다가 이승만과 완전히 결별하게 됐다.

 

정부에서는 즉시 공비들의 발호이며 루머라고 언론에 발표하였다. 그러나 진상조사위 서민호의원은 발표를 강행, 국민방위군 간부들 대부분이 상부의 명을 빙자하여 예산을 함부로 착복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국회의 발표

국회 조사위원회의 보고에 의하면 1950년 12월 17일부터 1951년 3월 31일까지 유령인구를 조작하여 착복한 것이 현금 23억 원(圓), 쌀 5만 2천 섬이나 되었다고 한다. 또한 국민방위군 사령부에서 제시한 통계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식료품비의 조달액수와 실제로 집행된 액수의 차이가 무려 20억원에 달함으로써 결국 3개월 동안 55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방위군 고위 간부층이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사령관 윤익헌에 대한 기밀비용이 105일 동안 무려 3억 1천755만원이나 지출되었고, 국회 내에 관련된 정파에 1억원이나 흘러간 것 등 밝혀지면서 이 착복한 규모는 매우 큰규모의 복잡하여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려면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충격적인 중간 발표결과가 나왔다.

 

 

 

 

국민방위군 사령관 외 5명 총살집행순간

 

 

국회는 1951년 4월 30일 국민방위군의 해체를 결의하였고, 이와 관련된 부정착복한 국민방위군 고위간부들은 군법회의에 회부되었다. 그 해 7월 19일 중앙고등군법회의는 사령관 김윤근, 부사령관 윤익헌 이하 5명에게 사형을 언도하였으며, 8월 12일 야산에서 김윤근, 윤익헌, 강석한, 박창언, 박기환 등에 대한 공개총살형이 집행되었다.

 

당시 국회에서는 이들이 착복한 막대한 자금이 정치권세력, 특히 이승만지지 세력에 흘러들어간 정황증거를 포착하고 있었지만, 이들이 너무 일찍 처형되는 바람에 결국 숱한 의문을 남긴 채 사건은 종결된다.

 

 

정치인들의 자금 수수

사건은 당사자 5명을 총살형 집행하는 선에서 종결되었으나 일부 정치인들이 국민방위군 자금을 수수하거나 받은 사건은 일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방위군 관련자들 중에는 그 자금이 정치인들에게 건네졌다고 증언하였고, 법원에서 재심을 실시하였으나 김윤근, 윤익헌 등의 범행이며 정치와는 무관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일부 대학 교수들과 지식인들은 국민방위군 자금을 뇌물로 받은 정치인들을 규명하라고 요구하였다.

 

계속된 토의과정에서 정치자금 관련 의혹을 받고 헌병수사대 또는 재판과정에서 사실심문을 위해 소환되었던 의원들의 거의 전부가 발언에 나섰다. 이들 중 지청천 의원만이 윤익헌과의 오래된 친분관계 속에서 생활비조로 금전을 수수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혐의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였다.

 

청년운동에 오랫 동안 관여했던 여러 의원들의 발언 속에는 금전수수 혐의는 완강히 부인하면서도 김윤근, 윤익헌 등 방위군 간부와 김종회, 박승하 등 한청 출신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청년단 출신 국회의원을 규합 내지는 포섭하여 정치세력화하는 움직임이 제2대 국회에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 언급되었다.

 

김정식(金正植) 의원은 구체적으로 김윤근, 윤익헌 등과 협의하여 청년단 출신 신정동지회 의원들이 적극 참여했었다고 밝혔다. 특히 서범석 의원은 김윤근윤익헌이 앞으로 있을 유엔 감시하의 남북통일 선거가 열릴 경우 한청 계열의 국회의원을 각 지방대표로 추천해서 남북총선거에서 헤게모니를 차지하자는 방안이 논의된 적이 있다고 밝히고, 이는 "윤익헌이 당치 않은 정치운동을 구상했기 때문이며" 또한 김윤근, 윤익헌에게 "정치적으로 어떠한 동태가 있었음을 의심할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결론지었다. 그럼에도 국회의원이나 국회와는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일부 야당 인사와 대학교수, 지식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다시 재심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이 정치자금 의혹에 대한 치열한 논쟁 끝에 국회는 결국 정치관련 무혐의라는 판결을 내린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여 방위군 비리에 국회의원이 관련되었다는 혐의는 사실무근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사건에 대한 재심판결을 수용할 것을 제안하는 동의가 재적의원 139인 가운데 93표의 월등한 찬성으로 통과되었던 것이다.

 

 

 

사후

 

결과

그때까지 각종 청년단체의 총무부장을 역임하며 수완을 발휘했던 부사령관 윤익헌이 사령관 김윤근을 대신하여 방위군 운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다. 이는 김윤근윤익헌이 모두 인정한 사실이다. 국민 방위군 참사는 방위군 부대의 운영을 이승만의 친위조직인 대한청년단과 그 청년단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던 청년방위대에게 맡겼기 때문에 저질러진 사건이었다.

 

징집된 이들은 명부도 없고 군번도 없고 무기도 없고 군복도 없는 군대. 일명 '죽음의 대열', '해골들의 행진'이라 불린 바로 그런 군대가 국민방위군이었다. 명부도 없으니 몇명이 동원되었고,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죽었는지는 오늘날 현재에도 정확히 모른다. 추측상으로 정부의 공식기록인 '한국전란1년지'에는 천수백명 사망으로 돼 있지만, 당시 소문으로는 5만명 내지 10만명이 죽었다고 알려졌다. 중앙일보 간행의 '민족의 증언'에 따르면 '50만명의 대원 중 2할가량이 병사나 아사했다'고 정리되어있고, 부산일보 간행의 '임시수도 천일'에는 사망자가 5만여명으로 정리되있다. 역사학자 중에서는 이승만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유영익 교수조차 이 사건을 “9만명가량의 군인이 동사,아사,병사한 천인공노할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방위군 사건을 계기로 군입대 기피현상이 증가하였고, 이승만 내각의 신뢰도는 급격히 실추하게 된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부통령 이시영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승만에게 호의적이었던 한민당민국당계 인사였던 조병옥, 윤보선, 김성수 등은 이승만 정권에 등을 돌리게 된다.

 

 

진실화해위 진상조사

2007년 3월 9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국민방위군사건을 직권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2007년 10월 30일에 한국전쟁 당시 '국민방위군'으로 끌려가 훈련 중 구타를 당해 상해를 입고 숨진 희생자에 대해 군 당국이 56년 만에 순직결정을 내렸다.

 

2010년 9월 8일,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국민방위군으로 징집되어 희생된 이들과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예우를 갖추라고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했다.

 

 

 

평가

국민 방위군 사건은 이승만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또 하나의 대형 인재참사이자, 군 고위 간부들의 총체적인 부패함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당시 방위군에 징집되어서도 약간의 뇌물을 바치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 죽음의 행렬에서 빠질 수 있었다고 한다.

 

국민방위군 징집자들이 국가권력에 의해서 직접적인 학살을 당한 것은 아니었으나, 군 고위 간부들이 이들에 대한 처우와 관리의 실태를 보면 사실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또 다른 형태의 민간인 학살이라고 해도 될 만큼 국민방위군 참사는 그 규모가 크고 끔찍했다. 한국전쟁 당시 국군 통역장교로 있었던 리영희가 이때 참상을 목전에서 보고 겪었다고한다. 리영희에 따르면 '미군 고문단 장교와 함께 무리하게 보급품을 빼서 그들을 도왔다.'고 한다. 이어 리영희는 “6·25 전쟁 죄악사에서 으뜸가는 인간 말살행위였다”고 회고했다.

 

그리고, 국민방위군사건 사령관 김윤근은 본래 씨름꾼 출신이며 군사 관련과는 상당히 무지했다. 이는 부사령관인 윤익헌 역시 마찬가지였다.

 

당시 국민방위군 부사령관 윤익헌을 수사했던 김태청(金泰淸, 뒤에 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냄)은 '윤익헌의 씀씀이에 기막혀 자신은 물이라도 윤익헌이 돈 쓰듯이 해보았으면 원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회고했다. 한편 재판부 구성에도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재판부 구성에서도 당시 현역장성 가운데 방위군과 가장 가까운 인물이었고 동시에 신성모김윤근과 각별한 사이에 있던 이선근 국방부 정훈국장을 임명하였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단 한달여의 행군 끝에 9만 명이 목숨을 잃고도 아무도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았던 희대의 사건 국민 방위군 참사는 한국전쟁 기간 중 보도연맹 사건과 더불어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으로 기록되고있다.

 

 

 

거창 양민 학살 사건

 

 

 

거창 양민학살 사건

 

거창 양민 학살 사건(居昌良民虐殺事件)은 1951년 2월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에서 한국군에 의해 일어난 민간인 대량 학살 사건이다. 공비 소탕 명목으로 500여명을 박산(朴山)에서 총살하였다. 그 후 국회조사단이 파견되었으나 경남지구 계엄민사부장 김종원(金宗元) 대령은 국군 1개 소대로 하여금 공비를 가장, 위협 총격을 가함으로써 사건을 은폐하려 하였다. 국회 조사 결과 사건의 전모가 밝혀져 내무·법무·국방의 3부 장관이 사임하였으며, 김종원·오익경·한동석·이종배 등 사건 주모자들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얼마되지 않아 모두 특사로 석방되었다.

 

 6·25 전쟁지리산을 근거지로 출몰하는 공비소탕을 위하여 주둔하였던 대한민국 국군 제11사단 제9연대 연대장 오익경(吳益慶) 대령, 제3대대 대대장 한동석(韓東錫) 소령의 작전에 의하여 감행된 민간인 학살 범죄로, 동년 3월 29일 동군 출신 국회의원 신중목(愼重穆)의 보고로 공개되었다. 동년 2월 11일 동대대장 직접 지휘로 부락민을 신원초등학교에 집합하게 한 후 군·경·공무원과 유력인사의 가족만을 가려낸 뒤, 500여명을(한동석 소령이 공비들과 내통한 자 187명 학살했다고 보고했다.) 박산(朴山)에서 총살하였다. 그 후 국회조사단이 파견되었으나 경남지구 계엄민사부장 김종원(金宗元) 대령은 국군 1개 소대로 하여금 공비를 가장, 위협 총격을 가함으로써 사건을 은폐하려 하였다. 국회 조사 결과 사건의 전모가 밝혀져 내무·법무·국방의 3부 장관이 사임하였으며, 김종원·오익경·한동석·이종배 등 사건 주모자들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얼마되지 않아 모두 특사로 석방되었다. 4·19 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자 유족 70여 명이 보복책으로 당시의 면장 박영보(朴榮輔)를 끌어다 생화장 (生火葬)하는 참사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노근리 양민 학살 사건

 

노근리 양민 학살 사건(老斤里良民虐殺事件, 영어: No Gun Ri Massacre)은 한국 전쟁 중, 조선인민군의 침공을 막고 있던 미국 1 기병 사단 7 기병 연대 예하 부대가 1950년 7월 26일 ~ 7월 29일 사이에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경부선 경부선 철로와 쌍굴다리에서 폭격과 기관총 발사를 시작하여, 민간인들을 학살전쟁 범죄이다. 노근리 학살사건을 실제 경험했던 유가족들로 구성된 노근리 사건 대책위원회에서는 사망자 135명, 부상자 47명 모두 182명의 희생자를 확인했으며, 400여명의 희생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살아남은 사람은 겨우 10여명이었다.

 

 

진상 규명

군인 신분이라 진급실패를 우려한 가해자들의 은폐로 오랫동안 덮여 있었지만, 1994년에 노근리 학살로 가족을 잃은 노근리사건 대책위원장이 노근리 사건을 고발하는 책 <그대, 우리의 아픔을 아는가>를 출판하였고, 연합뉴스, 한겨레 등에서도 취재하면서 노근리학살의 진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당시 대책위원장은 진실에 다가서기 위해 피해자 증언채록, 노근리 학살이 있었던 기간의 신문기사와 미군기록을 조사하여 노근리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기병연대가 가해자인 노근리 학살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수집하였다. 또한 에큐메니컬 기독교 협의회들인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미국 기독교 교회협의회에서도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노근리 학살 피해자들의 명단을 작성하는 등 진실에 다가서고 있었으나, 그때까지도 미국에서는 미군이 노근리에 주둔하지 않았다며 노근리 학살이 실제로 있었던 일임을 부정하고 있었다.

 

 

AP통신의 탐사보도

1999년 9월 9일 AP통신최상훈 기자, 멘도자 기자 등이 "노근리 학살사건은 진상규명이 되지 않으면 진실이 알려질 수 없는 사건이므로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현장취재, 가해자들과의 인터뷰등의 탐사보도를 시행하여 진상규명이 되기 시작하여, 미군 기병연대가 "미군의 방어선을 넘어서는 자들은 적이므로 사살하라. 여성과 어린이는 재량에 맡김."이라는 지시에 의해 노근리 주민들을 살상한 전쟁범죄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같은 해 10월 29일 주한미군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지금도 노근리 학살이 고의적 살인임을 부정하고 있다.

 

2004년에는 사건의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법안인 노근리 사건 특별법의회에 참여한 국회의원 169명 전원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하였다.

 

 

신원

이 사건이 일어났던 경부선 노근리 쌍굴다리는 2003년 6월 30일, 대한민국의 등록문화재 제59호로 지정되었으며, 충청북도에서도 노근리 학살 사건 희생자들의 신원을 위해 2008년 역사공원 건립을 시작하였다. 역사공원은 2010년 6월까지 191억원을 들여 쌍굴다리 앞 옛 노송초등학교 터를 포함한 13만2240㎡에 조성되어 미군 총격으로 숨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위령탑, 사건 관련 기록·문서·사진·증언 등을 담을 역사 평화 박물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숙박 기능을 갖춘 문화의 집도 건립되어 청소년 인권·평화·역사 교육장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유가족들도 매년 미군의 폭력으로 죽은 민간인들의 한을 위로하는 제사를 노근리 학살이 일어난 쌍굴에서 지내고 있는데, 미군의 노근리에서의 민간인 학살로 다섯날난 아들과 세살배기 딸을 잃고 부인마저 중상을 입은 노근리 사건 피해자 가운데 한 사람인 정은용 노근리 사건 대책위원장은 2000년 제사에서 다음과 같은 추모사를 발표하였다.

 

저곳 철로 위에서 폭격과 기총소사와 지상군의 소총사격으로 님들은 마구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곳, 쌍굴 안에서 60시간을 갇힌 채 기관총 사격으로 님들은 처참하게 숨져 갔습니다.… 우리를 돕겠다고 전쟁의 소용돌이를 헤치고 이 땅에 올라온 미군들이 그처럼 무지막지하게 님들을 죽일 줄이야 누가 알기나 했습니까.


증언

소대장은 미친 놈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총을 쏴라.모두 쏴죽여라."라고요. 저는 총을 겨누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있었습니다. "목표물이 뭐든지 상관없다. 어린이든, 어른이든, 장애인이든."
 
— 제7기병연대 참전군인, 조지 얼리
할머니:왜 눈이 그렇게 되신 거예요?
생존자 할머니(당시 11세): 미군의 폭격으로 눈을 잃었지. 거울을 본 적이 없어.

그 외에도 다른 생존자는 미군의 폭력으로 얼굴의 반을 잃어 바깥출입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