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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19일 박근혜 대선 경선 후보와 고(故) 최태민 목사에 대해 근거 없는 비리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당원 김해호씨(58)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 및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행적과 사건 수사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에서 "박 후보는 비리투성이 최태민 목사의 꼭두각시"라고 주장한 뒤 지난 4일에는 '박근혜 후보의 7대 의혹'이라는 검증요구서를 제출했다가 당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지난 17일 김씨를 긴급 체포해 김씨의 발언 가운데 일부가 허위임을 확인하고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성현기자 sean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