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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사 847 : 조선의 역사 389 (제26대 고종실록 12) 본문
한국의 역사 847 : 조선의 역사 389 (제26대 고종실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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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황제 가족 사진
제26대 고종실록 ( 1852~1919년, 재위 : 1863년 12월~1907년 7월, 43년 7개월)
1. 수난의 왕 고종과 조선왕조의 몰락(계속)
아관파천
아관파천(俄館播遷)은 1896년 2월 11일부터 1897년 2월 20일까지 1년간 조선 고종과 세자가 경복궁을 떠나, 어가를 러시아 제국 공사관으로 옮겨서 거처한 사건이다. 러시아 제국은 한자로 노서아라고도 하기 때문에, 노관파천(露館播遷)이라고도 한다. 아관파천 당시에는 “파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 나중에 붙인 명칭이다.
1895년 을미사변으로 조선 국민의 대일 감정이 극도로 악화하고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 전국이 소란해지자 러시아 공사 베베르는 공사관 보호라는 명목으로 수병(水兵) 백명을 서울로 데려왔다. 이에 친러파인 이범진 등은 베베르와 공모하여 건양 1년(1896년)에 국왕의 거처를 궁궐로부터 정동(貞洞)에 있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겼다.
고종은 옮긴 당일 내각총리대신 김홍집을 비롯하여, 김윤식, 유길준, 어윤중, 조희연, 장박, 정병하, 김종한, 허진, 이범래, 이진호를 면직하고, 유길준 등을 체포하도록 명하였다. 이어 김병시를 내각총리대신에 명하는 등 내각 인사를 새로 하였다. 이어 1895년 8월 22일에 왕후 민씨를 폐한다고 내린 조칙 등을 위조된 것으로 명하여 취소케 하였다. 이날 김홍집과 정병하가 백성들에게 살해되었다. 어윤중 또한 살해되었고, 유길준·조희연 등은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그리고, 이범진·이완용 등의 친러내각이 조직되었다.
그러나 러시아 제국은 1896년 5월 니콜라이 2세의 황제 대관식 이후에 일본 제국과 가까워지며, 로마노프-야마가타 협정을 맺는다. 또한 러시아 제국은 경원과 경성의 채굴권과 압록강, 두만강 및 울릉도의 채벌권과 같은 각종 이권을 요구하였다. 이에 1897년 2월 18일, 궁으로 돌아갈 것을 명한 고종은 이틀 뒤인 2월 20일에 덕수궁으로 환궁하였다.
국왕이 러시아 공사관에 체류하고 있는 1년 동안 모든 정치는 러시아의 수중에 있었으며, 당시 탁지부 고문 알렉세프(Aleckccev)는 사실상 재무장관이나 마찬가지였다. 한편, 아관파천 이후 많은 이권이 러시아를 위시한 열강의 손에 넘어가 버렸다.
아관파천에 대해서는 일본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려 했던 그의 의도를 봐야 한다는 평가도 있지만, 자주적이지 못한 외세 지향의 행동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만민공동회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는 1898년(광무 2년) 10월 박정양을 비롯한 정부의 개혁적 관료들과 독립협회가 함께 주관했다. 독립협회 주최로 열린 민중대회이다.
처음에는 서울 종로 네거리에서 군중 집회를 열어 러시아인 고문과 군부의 교련사관의 해고를 요구하여 대중 여론을 일으켰다. 그 후 이 대회는 계속적으로 열려, 제국주의의 침략을 규탄하고 정부의 시책을 비판하였다.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압력 수단으로 개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점차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만민공동회에 참여한 사람들도 처음에는 주로 지식인과 소상인이었으나, 점점 확대되어 학생,교원,종교인,하층민까지 참여하였다. 시민들은 점차 신분을 초월하여 나라의 일을 논의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자유로이 발표하였으며, 스스로 대표자를 뽑아 만민공동회를 민주주의적으로 운영하였다.
만민공동회 중에서 최대 규모로 열린 것은 1898년 10월 29일에 10여개의 각종 정치단체가 주최하고 군중의 요구에 의해 10여명의 정부 대신들까지 참여한 관민공동회였다. 이 회의에서 개막 연설을 한 사람은 당시 가장 천대받던 계층인 백정출신 박성춘이었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이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지금 나라에 이롭고 백성이 평안할 길은 관민이 합심해야만 이룩될 수 있소. (중략) 존귀하신 관민 여러분, 합심하여 우리 황제폐하의 성덕에 보답하고 나라를 오래 부강하게 합시다."
백정 출신 박성춘의 연설에 군중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이 날 회의에서 정부의 외세의존적인 경향을 공격하고 시국에 대한 6개조의 개혁안을 결의하여 고종에게 주청하였다.
이 개혁안에 대해 국왕 고종도 처음에는 정당성을 인정하고 실시를 약속했으나, 수구파 관료들의 반대와 모함으로 실현을 보지 못했다. 독립협회의 해산 후에도 만민공동회는 얼마 동안 활약했으나, 정부의 탄압을 받은 후에는 계속 이어지지 못하였다.
만민공동회 운동은 시민들의 주장과 힘을 보여준 대중 운동이었다. 그러나, 이를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강화하는 데 이용하려 한 외세 의존적인 독립 협회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다. 또한, 당시 민중 운동의 주류였던 농민 운동과 결합하지 못한 부분도 한계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독립협회
독립협회(獨立協會)는 1896년 7월 설립된 조선의 사회정치단체이다. 초기에는 사교클럽 형식으로 출발하여 민중계몽단체, 근대적인 정치단체 및 근대적인 정당으로 발전하였다. 1897년에는 서대문구에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해 영은문을 헐고 독립문을 세웠다.
주요 설립자
독립협회 창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사람은 안경수, 서재필 등이었다. 이들은 소위 개화파에 속하는 인물들로서 특히 미국이나 러시아에 가까운 입장이어서 정동파 또는 외국인파라고 불리었다. 이들은 청국이 종주권을 주장하던 시기에 반청적인 입장에 서 있었으며, 따라서 갑오개혁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일본이 보호국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소외되었다는 주장도 있으나, 반대로 안경수 등이 적극적으로 친일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이들은 조선에서 외세가 균형을 이룸으로써 국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립에서 해체까지
갑신정변에 가담했다가 실패하여 미국으로 망명했던 서재필은 갑신정변 세력에 대한 사면령이 내려지자 11년 만에 귀국한다. 귀국 후 서재필은 독립신문을 1896년 4월 7일에 창간하고, 이어 7월 2일에 독립문 건립과 독립공원 조성을 창립 사업으로 내세워 독립협회를 창설했다.
1898년, 소위 익명서 사건이 발생한다. 이 사건은 독립협회와 수구파 사이에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독립협회에서 중추원 관제 개편을 시도하려 했을 때, 새로 정권을 장악한 조병식 등 수구파가 독립협회 관민공동회 인사들을 모함하기 위해 “독립협회가 왕정을 폐외하고 공화국을 세우려고 한다.”라는 거짓 보고를 올렸던 사건이다. 이 보고는 뒷날 수구파에 의한 조작으로 무고로 판명되었지만, 고종은 독립협회에 해산 명령을 내리고, 이상재, 남궁억 등 독립협회 주요 인사 17명을 구속했다. 11월 5일 이후 만민공동회는 익명서 사건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 ‘헌의 6조’와 ‘조칙 5조’의 실천, 독립협회의 부설과 황국협회의 행동 세력이었던 보부상 혁파 등을 요구하며 약 50여 일간 경복궁 앞에서 상소운동 등 정치 투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결국 구속되었던 17명을 석방되었으나, 만민공동회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박영효 등을 중추원 의관으로 천거하는 등 국왕과 수구세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나갔다. 고종과 보수 세력은 12월 25일에 민회 금압령을 내려 민회 활동을 금지했고, 이로써 독립협회는 사실상 해체되었다.
내용별 주요 활동
독립협회는 조선이 청으로부터 독립함을 기념하는 독립문을 건립하였다. 이때 독립문 건립에 쓰일 성금을 낸 사람은 왕실 인사와 고위 관료, 직업을 알 수 없는 많은 국민이었다. 그들에게는 독립협회 회칙에 따라 회원의 자격이 주어졌다. 그밖에 잡세 수탈의 금지, 도고권의 폐지, 이들의 정치 참여의 기회 부여 등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크게 자주 국권, 자유 민권, 자강 개혁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주 국권 운동
독립협회는 이권침탈에 반대하였고, 외국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자주국권을 굳게 지켜야 함을 주장하였다.
세부 활동
- 1898년 2월: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요구를 저지하였다. 일본의 석탄고 기지를 반환하게 하였다.
- 1898년 3월: 만민 공동회를 열어 러시아의 군사 교련단과 재정 고문단을 철수시켰다.
- 1898년 5월: 러시아의 목포와 증남포(甑南浦) 해역 토지 매도를 저지하고, 프랑스와 독일의 광산 채굴권 요구를 저지하였다.
- 1898년 10월: 이권 양도와 관련한 이완용을 제명 처분하였다.
- 1898년 10월에 채택한 헌의 6조의 제1조는 자주 국권에 관한 내용(“외국인에 기대하지 아니하고 관민이 동심 협력하여 전제 황권을 공고히 할 것”)이다.
비판
그러나 이들이 실천한 방안은 시장 개방과 투자 유치(이권 양여)를 통한 열강의 조선에 대한 이해관계를 중첩시킴으로써 그 세력 균형에 의한 조선의 주권이 유지되는 “보호중립론”이었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리고 보호 중립 기간 동안 자강 개혁을 통해 국력을 확보하려 했다. 이에 따라 목포와 증남포의 매도는 반대하였지만, 개항에는 적극 찬성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자유무역론을 지지하여 값싸고 질 좋은 열강의 제품이 수입되면 소비자에게 이익이고 그로 말미암아 국내 산업이 몰락해도 국가 전체로서는 손해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관세 장벽을 통한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였기 때문에 독립협회는 당시 절실히 요구되었던 불평등조약의 개정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에 따라 조선의 자본주의적 발달을 위해 상공업을 진흥해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은 단지 당위성의 차원을 넘지 못하였고, 오히려 민간 주도의 자본주의적 상업활동을 권장하던 황국협회와 충돌을 빚기도 한다.
이러한 독립협회의 주장은 그들의 계급적 기반이 지주와 상인이었기 때문이며, 그들이 생각한 조선의 근대화란 지주와 상인의 성장을 통한 위로부터의 자본주의화를 뜻하였다. 당시 조선의 무역 구조는 미곡 수출과 면제품 수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으며, 따라서 자유 무역은 이들의 경제적 이해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일 수밖에 없었다.
한편 이권침탈에 대해서도, 그것을 자원 개발로 이해하여, 항상 반대하는 부정적 입장을 가지지 않았다. 그들은 열강의 식민지 침탈을 사회진화론에 따라 세계 질서를 생존경쟁과 적자생존의 원리로 이해하고 긍정하였고, 조선에 대한 이권 침탈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았다. 그들이 가진 외세에 대한 위기의식은 정치·군사적 침탈에 고정되어 있어 경제·문화적 침탈은 오히려 조선의 근대화를 앞당긴다고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러시아가 조선에 대해 소극적 정책을 펼치다가 적극적 정책으로 바꾸자 반발하여 반러운동을 전재한 일도 같은 맥락이다. 그동안 연구자들과 교과서가 주장해 왔던 독립협회의 반외세운동이 러시아와 그 동맹국이었던 프랑스 등에 국한함을 명확히해야 한다.
자유 민권 운동
독립협회의 개인의 생존권과 재산의 자유권, 언론과 집회의 자유권과 국민의 평등권을 주장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 참정권을 주장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해 서구식 의회 설치를 제의하였다.
세부 활동
- 1898년 3월: 국민의 신체와 재산권 보호 운동을 전개하였다.
- 1898년 10월: 언론과 집회의 자유권 쟁취 운동 전개
- 1898년 10월에 채택한 헌의 6조의 제4조는 인권과 신체의 자유에 관한 내용(“중대 범죄를 공판(공개 재판)하되, 피고의 인권을 존중할 것”)이다.
자강 개혁 운동
자유 민권 운동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 참정권을 주장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해 서구식 의회 설치를 제의하였다.
세부 활동
- 1894년 3월: 의회 설립 운동을 전개.
- 1898년 10월: 보수파 내각을 퇴진시키고 개혁 내각을 수립하였다.
- 1898년 10월: 관민 공동회를 개최하여 헌의 6조를 채택하였다.
- 1898년 11월: 관선 25명, 민선 25명으로 구성된 중추원 관제를 반포한다.
헌의 6조
헌의 6조는 1898년 독립협회에서 대한제국 정부에 제출한 결의문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리와 백성들이 마음을 함께하고 힘을 합쳐 전제 황권을 굳건히 한다.
2.광산, 철도, 석탄, 산림 및 차관, 차병은 정부가 외국인과 조약을 맺는 것이니, 만약 각 부의 대신들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하여 서명하고 날인한 것이 아니면 시행할 수 없다.
3.전국의 재정은 어떤 세금이든지 막론하고 모두 다 탁지부에서 관할하고, 다른 부와 부 및 사적인 회사에서 간섭할 수 없으며, 예산과 결산을 사람들에게 공포한다.
4.이제부터 중대한 범죄에 관계되는 것은 특별히 공판을 진행하되 피고에게 철저히 설명해서 마침내 피고가 자복한 후에 형을 시행한다.
5.칙임관은 대황제 폐하가 정부에 자문해서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임명한다.
6.규정을 실지로 시행한다.
조칙 5조
조칙 5조란 1898년 대한제국 광무 2년 고종이 독립협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헌의 6조]를 보완하는 조칙이다. 조칙 5조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1. 간관을 폐지한 후 언로가 막혀 상하가 힘쓸 것을 권하고 가다듬을 것을 깨우치는 뜻이 없게 된 만큼 중추원에서 빨리 장정을 정하여 실시할 것이다.
2. 각 항목의 규칙은 이미 한결같이 정하였으니, 각 회와 신문 역시 방한이 없을 수 없다. 회규는 의정부와 중추원에서 참작해서 시기에 알맞게 하여 신문 조례를 재정하고 내부와 농상공부에게 각 국의 규례에 의거하여 재정하여 시행할 것이다.
3. 관찰사 이하 지방 관리와 지방 부대 장관들은 현직에 있건 교체되었건 간에 관청의 재물을 공짜로 가진 자가 있으면 장률(에 관한 법조문에 따라 시행하며,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은 자는 낱낱이 모두 본 임자에게 챙겨 넘겨준 다음 법조문을 적용하여 징계 처결할 것이다.내부와 법부에 가서 고소하도록 해서 사실을 조사하고 징계하여 죄를 다스릴 것이다.
4. 어사나 시찰원( 등이 폐단을 빚어낸 것에 대해서는 본 고장의 백성들에게
5. 상공학교를 설립하여 백성들의 산업을 장려할 것이다.
비판
독립협회에서 국민 참정권을 주장했다는 데에는 반론이 있고, 또한 서구식 의회 설립 운동이 국민 참정권의 실현 방안이라는 데에도 의문이 있다.[2]
독립협회에서 제의한 의회 제도는 미국의 공화정도, 영국의 입헌군주제도 아닌 독일과 일본의 외견적 입헌군주제였다. 이는 헌의 6조의 제1조(“전제 황권을 공고히 할 것”)에도 나타나 있고, 교과서에서 말하는 “전제 황권의 제한”과는 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 적용에서는 외견적 입헌군주제가 아닌 영국의 입헌군주제를 지향함으로써 교과서에 나타난 대로 전제 황권을 제한하려고 함으로써 고종 및 보수파와 갈등을 빚는다.
또한 이들이 주장한 중추원의 개편은 국민 참정권과는 거리가 멀었다. 독립협회에서는 오히려 조선 민중은 무지하여 정치에 참여할 능력이 없다고 분명히 전제하였으며 조선보다 훨씬 앞선 일본도 하지 못하는 것을 조선이 어떻게 하겠느냐고 야유하였다. 그들의 구상은 개명 관료의 정치 과정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며, 중추원 의관의 반수를 독립협회가 차지했음은 그러한 맥락이다.
주요 활동 인물
- 이승만
- 윤치호: 독립협회 운동이 절정기에 달한 1898년경에 회장을 맡았다.
- 신채호: 1898년에 참여하였다.
- 서재필
- 윤시병
- 안경수
- 이완용: 1대 독립협회 위원장.
- 남궁억
- 이상재
- 안창호
- 이동녕
- 양기탁
- 이재정
앞서 말한 자주 국권, 자유 민권, 자강 개혁 각각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민중의 지지를 받았다는 현행 교과서의 서술에 대해서도 비판이 있다.
독립협회의 주요 구성원은 지주와 상인이었으며, 거기에 정부 고위 관료와 이름 없는 민중들이 참여하였다. 이 시기에 황제는 황실의 권력을 강화하고, 황실 재정을 확충하고, 특권 상인을 옹호하며, 황실 소유의 토지를 확대함으로써 위에서 아래로의 근대화를 추진하려고 했다.
그러나 독립협회에서는 그들이 내세운 헌의 6조와는 달리 황제권을 유명무실하게 하고, 독립협회가 주도하여 위에서 아래로의 근대화를 추구하였고, 이에 따라 그들은 반정부운동을 전개한다. 다시 말해 황제와 독립협회는 위에서 아래로의 근대화를 추구했다는 점은 같았지만, 그 주체가 달랐다. 위에서 아래로의 근대화는 필연적으로 민중의 몰락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뜻이었고, 현실적으로 민중을 수탈하는 주체는 황실이었으므로 독립협회의 반정부운동에 민중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었다.
그러나 독립협회의 근대화 방안은 민중의 몰락을 촉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은 극심한 사회진화론과 우민관에 사로잡혀 있었다. 민중의 지지를 얻는 데에도 소홀했으며, 심지어 자신들과 같은 계층인 서민 지주, 요호와 부농 및 사상인(私商人, 자유 상인)이 독립협회 활동에 참여하려고 요청한 지회 설립조차 매우 소극적이었으며, 해산되기 얼마 전에야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
독립협회가 개최하였던 만민공동회가 민중의 지지에 바탕을 둔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만민공동회를 개최할 때 독립협회의 이름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일이나, 외국계 학교의 학생을 동원하여 독립협회가 그 배후임을 은폐하려 한 일이 있었다.[2] 또한 박영효 세력이 만민공동회의 폭력화를 부추겼으며, 폭력 시위로 말미암은 무정부 상태에 편승하여 귀국, 정권을 장악하려는 시도까지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만민공동회 활동과 관련하여, 독립협회에서 만민공동회에 사주하여 결의한 헌의 6조에 배치되는 활동이 자주 나타났고, 그에 따라 황실에서는 독립협회를 탄압하려고 했다. 이러한 독립협회의 활동이 일본이나 미국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 주었고, 오히려 황실에서 추진하는 광무개혁이 일본이나 미국이 추진하는 경제적 침탈에 불리하게 작용하자, 그들은 황실의 만민공동회 탄압 계획을 번번이 저지하였다. 그들은 또한 독립협회 활동의 폭력화로 말미암아 무정부상태가 되는 일도 바라지 않았다. 그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사태는 무정부상태로 말미암아 고종이 제2의 아관파천을 하는 일이었다. 미국과 일본은 그것을 막기 위해 독립협회에 대한 탄압은 억제하면서, 박영효 세력을 저지하는 한편 무력 진압을 양해하였다. 그 결과 독립협회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외세 의존성을 심화하게 된다.
독립협회에 대한 오해
교과서에는 자유 민주주의적 개혁 사상을 민중에게 보급하고 국민의 힘으로 자주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독립협회를 창립하였다고 씌어 있다. 그러나 발기인이었던 서재필이 남긴 기록에서는 독립문을 건립하기 위한 단체로 나와 있으며, 순수 민간 단체이지도 않았다. 더욱이 황국협회와 마찬가지로 황실 및 고위관료가 다수 참여하였고, 황국협회와 대립하지도 않았다. 엄밀히 말해 독립협회 내부의 일부 친일파가 민간 주도의 상업활동을 권장하던 황국협회의 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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