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대의 흐름과 변화/생각의 쉼터

로마의 역사 1412 : 로마 제국 1118 ( 율리아누스 황제 20 )

 

로마의 역사 1412 : 로마 제국 1118 ( 율리아누스 황제 20 )

 


 

 

율리아누스 황제 20

(제위 : 서기 361 ~ 363 )

기독교에 대한 선전포고 (계속)

첫째, 그리스.로마의 신들을 모시는 전문 사제가 되어도 그들의 개인재산은 비과세대상이 되지 않았다. 율리아누스가 기독교 성직자들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폐지한 것은 종교의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는 이상 모든 종교가 동등한 환경을 누려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생각을 기치로 내세워 비과세 폐지 조치를 단행한 이상, 로마 종교관계자만 우대하는 것은 용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제사장이나 사제들에게 기독교 수도사 못지않게 세간과 단절된 일상생활을 의무화한 것이다. 극장에 가도 안되고 전차경주나 검투사 시합을 관전하는 것도 안되고, 친지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푸는 것도 안되고, 그런 연회에 참석하는 것도 안된다면, 그건 인간의 생활이 아니라고 원래 현세적이라 로마인은 생각했다. 율리아누스 황제 자신도 실천하고 있는 생활이니까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겠지만, 인간성에 대한 통찰이 너무 없었다고 생각된다.

기독교에 대항하기 위해 성립된 법률 가운데에는 북지사업에 관한 것도 있다. 기독교회는 가난하고 의지할 친척도 없는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를 구제하는 사업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율리아누스는 이 사업이 기독교 세력확대에 이바지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기독교회가 그런 사업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교회에 자산을 기증하는 형태로 시작한 국비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리고 율리아누스는 생각했다. 물론 신자들의 기부도 있었지만, 교회의 자선사업 재원을 확립시킨 것은 뭐니뭐니해도 대형 기부였고, 그것은 사실상 황제가 지원해준 많은 돈과 농경지였다. 앞으로는 그것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율리아누스는 결정했지만. 지금까지 기증한 것을 압수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기독교회는 전과 마찬가지로 확고한 경제 기반위에서 자선사업을 계속할 수가 있게 되지만, 앞으로는 국가도 같은 사업을 시작하여 불우한 사람을 구제하는 자선사업계에서 기독교회의 독점 상태를 무너뜨리기로 결정했다. 요컨데 국가도 복지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율리아누스가 직접 결정한 구체적인 정책이 두가지 실시되었을 뿐 그후로는 사업이 지속되지 못했다.

실패로 끝난 요인으로는 조직을 만들 시간이 부족했고 '지방자치단체'와 '개인'에 의한 협력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원수정 시대의 사회복지 정책이 계속 순조롭게 실시된 것은 황제가 주도했다고는 해도 실제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각 지방자치 단체였기 때문이고, 게다가 공공사업에 기부하는 것을 '이익의 사회 환원'으로 생각한 '개인'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다. 원수정 시대는 '작은 정부'라고 보는데, 그 광대한 나라가 '작은 정부'를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은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을 교묘히 조화시켰기 때문이고, 로마 가도망이 보여주듯 '중앙'과 '지방과 개인의 삼각체제가 기능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국 후기에는 중앙집권이 강화된 만큼, 지방분권으로 독립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지방은 과거의 것이 되어버렸고, 세제가 바뀌어 공공사업에 대한 기부를 이익의 사회환원으로 생각하던 개인까지도 과거의 것 되어버렸다.

율리아누스가 죽은 뒤, 국가의 사회복지법안도 폐지된다. 그래서' 카리스타'라고 불리는 자선사업은 다시 기독교회가 독점하게 되었고, 그후 오랫동안 그 상태가 지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