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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의 역사 1411 : 로마 제국 1117 ( 율리아누스 황제 19 )

로마의 역사 1411 : 로마 제국 1117 ( 율리아누스 황제 19 )

 


 

율리아누스 황제 19

(제위 : 서기 361 ~ 363 )

기독교에 대한 선전포고 (계속)

율리아누스 황제가 기독교 세력의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실시한 여러 법률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전의 로마 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지향하는 법률. 국비로 교회를 짓는 것을 금지하거나 교회 재산과 성직자 사유재산에 대해 비과세를 철폐한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원수정 시대에 로마 제국에서는 생각지도 않았던 것을 정책화한 법률. 그 당시에는 기독교 세력이 미미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지만, 이 두번째 법률에 해당하는 법률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 교사의 추방령이었다. 그리고 지금부터 기술할 법률도 이 두번째 부류에 속한다. 여기에 분류되는 법률이야말로 순수하게 율리아누스가 창안한 법률이라는 이야기가된다.

율리아누스는 전문 사제 계급을 두지 않은 것이 그리스.로마 종교가 열세에 빠진 요인이라고 생각했다. 기독교가 세력을 확대한 것은 주교관구마다 주교를 주어 우두머리로 하여 사제와 부제로 이어지는 엄밀한 계급제도를 확립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황제인 율리아누스는 최고제사장이기도 했다. 그래서 제국의 도시마다 전문 제사장을 임명했다. 제사장 밑에는 전문 사제를 두었다. 로마 종교애도 기독교회와 비슷한 조직을 만들어, 이런 전문 사제 조직으로 같은 전업직인 기독교회 조직에 대항하려 한 것이다.

몰론 이런 전문 사제들은 국비로 밥을 먹는 이상 로마법에 따라야 하고, 그리스.로마의 신들을 성실히 섬길 의무가 있었다. 게다가 이제 그들은 전처럼 시민이 겸업하는 사제가 아니라 전문직이니까, 일반 시민과는 다른 엄격한 일상 생활까지 요구되었다.

제사장이나 사제들은 극장에 가는 것도, 검투사 시합이나 전차경주를 관람하는 것도, 사냥을 즐기는 것도 금지되었다. 배우나 전차경주의 마부나 검투사 같은 당시의 인기인과 사귀는 것도 금지되었다. 이것은 로마인에게는 시민 생활을 금지당한 것과 마찬가지였다.

율리아누스는 로마 문명을 알고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기독교를 비롯한 일신교는 현세에 사는 인간들에게 유일신의 가르침에 따라 살라고 요구한다. 그런데 신의 가르침이란 굳이 말하자면 별점이나 길흉을 점치는 제비뽑기와 비슷해서,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누구한테나 들어맞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별점이나 제비라면 그래도 좋지만, 종교인 경우에는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로는 내버려둘 수는 없다. 내버려두면 '아나르키아'가 되기 때문이고, 그래서는 조직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신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해석하고, 그것이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해석을 조정하고 통일하여 신자들에게 전하는 존재가 필요해진다. 일신교라면 반드시 전문 성직자가 있고 그들이 독립된 계급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이런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반면에 다신교에서는 인간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것이 신들의 역활이기 때문에 신들의 가르침인 교리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리를 해석할 필요가 없으니까, 교리 해석을 조정하고 통일하여 신자들에게 전하는 사람도 존재할 필요가 없다. 로마에서는 건국 당시부터 전문 사제 계급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다신교도인 로마인의 정신에 충실했을 뿐이다. 이것이야말로 로마 문명의 진수다. 아무리 기독교에 대항하기 위해서라 해도, 로마 전래의 정신에 어긋나는 전문 사제 계급이 뿌리 내릴 리는 없다.

다만 율리아누스의 전문 사제 계급 형성안이 실패로 끝난 것은 이런 추상적인 이유보다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요인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