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대의 흐름과 변화/생각의 쉼터

로마의 역사 1390 : 로마 제국 1095 ( 콘스탄티우스 황제 43 )

로마의 역사 1390 : 로마 제국 1095 ( 콘스탄티우스 황제 43 )

 


 

콘스탄티우스 황제 43

(제위 : 서기 337 ~ 361 )

갈리아의 부흥 (계속)

로마 제국 후기의 세제는 원수정 시대의 세제와는 정반대의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세금에 대한 사고방식을 '조세 철학'이라고 부른다면, 원수정 시대의 조세 철학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납부된 세금으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일을 하고, 이 두 가지 공공으로도 메울 수 없는 것은 개인이 한다는 것이었다. 제국 전역에 뻗어 있는 로마 가도망이 그 좋은 예이다. 국가에서 건설한 것은 8만 킬로미터,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한 것은 15만 킬로미터다. 이것을 모두 합한 것이 로마 가도망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가도가 계속 기능을 발휘하려면 평소부터 유지.보수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개인이 나누어 맡았다.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사재를 털어 북쪽으로 가는 건선도로인 플라미니아 가도 전체를 개수하는 모범을 보이면, 한 개인에 불과한 노예출신 벼락부자도 그것을 본받아 남쪽으로 가는 간선도로인 아피아 가도의 한 구획을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기부하는 식이었다.

이렇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개인'이 삼각체제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입의 10%인 직접세와 5%의 관세와 1%의 소비세만으로도 나라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었다. '제도는 단순하게, 과세는 넓고 얕게'라는 아우구스투스의 조세 '철학'도 실현할 수 있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로마 제국 후기'라고 부르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시대부터 이것이 일변한다. 모든 세금은 국가로 일원화되고, 과세액도 미리 정해진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서 결정하여 통지하는 액수를 납세자에게 부과하고, 거두어들인 세금을 국가에 납입만 하는 기관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원들은 납세액이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액수에 미치지 못하면 자기 돈으로 구멍을 메울 의무가 있었다. 중앙 정부가 결정한 액수의 세금을 거두지 못하면 그들 책임으로 여겨졌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현상이 생겨났다.

원수정 시대에는 속주 출신의 유능한 인재는 로마 원로원 의원이 되는 것을 동경했고, 사회 하층 계급 출신의 꿈은 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것이었다. 군단 출신과 해방 노예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에 앉을 수 있는 길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미 열어 놓았다. 그런데 제국 후기에 이르자 자방의회 의원이 되려는 사람이 없어져버렸다. 하지만 디오클레티아누스와 그의 정책을 계승한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직업 세습제를 시행하여, 아버지 직업을 아들이 거부하지 못하게 했다. 이것이 제국 후기에 독특한 탈세 수단을 낳았다.

탈세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성직자로 진출하는 것이다.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대제와 그의 아들 콘스탄티우스 황제는 기독교회에 속한 성직자의 세금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지방자치단체와 유력자 계층이 눈사태라도 난 것처럼 일시에 기독교화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물론 이것이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 확산에 큰 요인이 되었다.

후기에 로마 제국은 행정관료와 병사의 수를 두 배로 늘렸다. 거기에다 비과세라는 교회 관계자 계층을 만들어버렸다. 라인 강이나 도나우 강과 가까워서 야만족의 내습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에서는 고대에 주요한 산업인 농업을 하던 농민들이 농토를 버리고 이주를 하고 방치된 농토가 늘어남에 따라 그로 말미암은 생산성 저하로 세입이 줄어들었다.

이런 상태인데도 황제는 세제를 바꾸지 않았다. 정해진 액수보다 모자라면 관료들에게 책임지고 메꾸라고 강요할 뿐이었다. 따라서 관료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특별세나 부가세 명목으로 세금을 더 거두게 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이리하여 로마 제국 후기의 세제는 단순하기는커녕 계속 복잡해졌고, '넓고 얕게'도 '좁고 두껍게'로 바뀌어 버렸다. 이런 세제 아래에서 개인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도모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때까지 개인이 삼각체제의 한 축이 된 것은, 현대적 표현을 빌리자면 '이익의 사회 환원'이라는 사고방식에 바탕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기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가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고, 따라서 '기증'이라는 형태로 거기에 보답할 뿐이라는 사고방식이다. 이런 점에서는 개선장군도 황제도 해방노예도 전혀 다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