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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흐름과 변화/생각의 쉼터

강남의 초여름 1 : 빛바랜 호국 보훈의 달에.....

 

 

강남의 초여름 1 : 빛바랜 호국 보훈의 달에.....

                           

                                   ' 매국이 호국되고 호국이 매국이 된 이 나라'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했다. 1일은 의병의 날, 6일은 현충일/망종, 10일은 민주항쟁기념일, 18일 건설의 날, 25일은 한국 전쟁이 발발한 날이다.

 

현충일 새벽 자전거를타고 서울 강남 길거리를 가는데 국경일이면 가로등에 달리던 태극기가 보이지 않았다. 예측컨데  아마 조기를 게양해야 하는데 지자체에서 보관중인 수많은 태극기를 일일이 조기로 조정하여 달기가 힘들었던 모양이다. 인건비도 엄청날 것이고 시간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우리들이 매년 맞이하는 엄숙한 현충일이건만, 어느 계층의 어느 간부가 결정했는지 몰라도 조기를 달지 않기로 했는 모양이다.

지금 정부가 시간과 인건비가 아까워 조기를 달지 못하는 것처럼 고민도 않고 생각도 없고 성의도 없고 기억도 희미한 것처럼 호국과 보훈도 기억에 희미할 뿐일 것이다. 단지 시간과 돈이 아까워  조기를 달지 못한다면 고민이라도 해 보았는가? 일년에 한 번뿐인 현충일에 조기를 별도로 일부라도 준비해서 중간중간에 달려는 성의도 없는 것이 지금의 정부다. 세월호 사건이나 이번 전염병 방지 대책이나 모두가 타성에 젖어 안일무사주의로 일관하고 책임감도 없고 기본도 지키지 못하고 메뉴얼도 없거니 지키지 않고 국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고민도 성의도 열성도 없어 보인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 관료 조직이며 사고방식이고 수준이니 무능한 정부로 귀결되고 만다.

 

각 가정이나 아파트에도 국경일 날 태극기가 달리는 것도 보기 힘들다. 우리들의 기억에 태극기가 희미하게 사라져 가듯이 나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인 호국도 보훈도 빛이 바래지고 있는 듯하다. 친일청산을 소홀이 하여 친일파 후손들이 떵떵거리며 살고 잇는 이땅, 이 나라를 위해서 홀홀단신 이국타향에서 독립운동을 벌이다가 일제의 총칼에 쓰러져 갔지만 지금 우리들은 그들의 이름조차 잘 기억하지 못한다. 역사는 왜곡되었고 친일파가 버젓이 활개치고 다니는 매국이 호국이 되고 호국이 매국이 된 이 나라에서 무슨 호국이 있고 제대로 된 보훈이 있겠는가? 친일파들이 만든 보훈정책이고 수준인가? 쥐꼬리만한 보상금을 주고 다했다는 식으로 큰소리치는 정부. 우리는 과연 누구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고 국민들이 풍요를 누리며 먹거리를 탐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먹고 마시며 배설하며 즐기고, 가는 곳마다 축제를 벌이고 가족과 같이 주말이면 고속도로가 미어터지듯이 나들이를 가는지 아는가?   

 

6·25 전쟁에서 산화한 영령은 실종자를 포함해 16만 명이 넘는다. 이들 가운데 아직 유해조차 찾지 못한 선열이 12만 4,000위에 이른다. 간신히 유해를 찾은 8,476위 중에서도 가족 품으로 돌아간 것은 107위에 그친다. 호국영령의 80% 이상이 영혼의 안식처조차 찾지 못한 실정이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 태도가 무능을 넘어 정신병자 수준이다.

오늘의 풍요가 우리들이 잘나서 이룬 풍요가 아니다. 지금 돌아가는 동북아 정세는 풍전등화나 마찬가지다. 정치는 후진적으로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고, 기업의 공장은 해외로 경쟁하듯이 빠져 나가고 국내 청년 일자리는 줄고 결혼도 어렵고 이혼을 밥먹듯이 하고 있다. 수출이 감소하고 내수가 늪에 빠지고 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안보 외교는 자화자찬에 빠진 상태로 하는 짓마다 맹탕이다. 국방은 뿌리부터 썩어가고 있다. 사드 배치를 놓고 갈림길에 서 있다. 이런 판국에 미국의 정계는 결국 우리가 중국에 붙을 것이라고 예축하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중국이 남지나해 분쟁 지역 섬에 건설하는 군사 시설에 대해서 우리보고 미국의 동맹국으로써 뭐라고 논평하면서 편들어란다. 중국놈이 조선에 와서 큰소리치듯이 강대국의 만행을 보는 듯하다. 우리는 미국의 배신의 역사를 잘 알고 있다. 일제의 한반도 강점도, 남북 분단의 책임도, 민족주의자들을 제거하고 친일파 재등용도, 노후무기를 강매하고 군사훈련을 무상으로 하며 그들이 부르는대로 개발도 되지 않은 고가의 무기를 강매하고 있는 그들이다.

우리는 북한핵을 머리위에 이고 수도 서울이 적의 장사정포 사거리 안에 위치하고 언제 북한에서 하는 말처럼 서울이 불바다가 될 지 모르는 판국에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세월호 침몰 사건, 이번 전염병 확산 및 대처 행태를 보면 이 나라 지도부가 과연 제 정신을 차리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국민들은 이제 배도 부르고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오로지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열중하는 모습이다. 몸보신 보약을 아무리 먹어봐야 한순간에 개죽음을 당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

 

중국의 역사를 보면, 전한 시대 한무제는 흉노와 벌인 50년 전쟁에서 위청, 곽거병 같은 노예출신 장군을 등용하여 영토를 만 리나 넓혔고 인구도 엄청나게 늘어나게 만들었던 황제로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역사에서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한무제는 흉노와 벌인 전쟁에서 죽거나 다친 장병들과 그 후손들을 일정한 마을에 수용하여 국가에서 남은 평생동안 편안한 삶을 보장해 주었고, 그 후손들 자녀들은 조건없이 황제의 최측근 근위부대에 중용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댓가를 잊지않고 보장해줌으로써 흉노 토벌전에 참가한 병사들은 자신의 노후와 가족들 생계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없이 죽음을 불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전쟁에 임했고 그래서 전투마다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다. 

 

 

                                                                      우리 빌라 입구에 달린 태극기, 내가 이사가면 달 사람도 없다.

 

 

 

매국이 호국되고 호국이 매국되다

 

호국이 있었고 현충일이 있지만 보훈은 빛이 바래도 너무 바랬다. 호국은 있었으나 변질되었고 보훈은 유명무실하다. 정부의 보훈 정책은 흉내만 냈지 본인은 물론 유가족들의 삶은 이 사회에서 하층민으로 전락하여 고통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으니 빛이 바랬다.

 

호국이 무었이냐?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고 보훈은 그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이다. 멀리는 고구려의 수.당 전쟁, 고려의 거란 침입, 몽고족의 침입, 조선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정묘.병자호란, 나라가 망하고 일제 치하에서 죽어간 수많은 독립투사와 민초들, 6.25사변, 월남 전쟁뿐만 아니라 넓게는 민중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독재에 항거하여, 민주화를 위해서, 노동자 권익을 위해서, 소수의 약자를 위해서,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장애인/노약자를 위해서, 재난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다가, 구조/구호활동, 기부와 자원봉사 등등 모두가 호국을 위한 희생과 봉사가 아닐까 생각한다.

 

개인을 위한 것이 가정과 사회를 위한 것이요, 가정과 사회를 위한 것이 바로 나라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호국은 있었지만 변질되었고 보훈은 있으되 빛이 바랜 현실이니 앞으로 누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인지 의문이다.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독립투사와 전물장병, 국가 원수 등 호국 영령들이 과연 지금 대한민국이 그들의 후손들에게 어떤 대우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자신들의 희생에 대해 만족해 할만한 지 알 수는 없다. 보훈대책이 미흡하기에 그렇다. 물론 법으로 규정되어 있겠지만 가정과 사회, 나라를 위해서 희생당한 고귀한 희생도 같이 충분한 보훈대책이 필요하지만 형식적인 정도에 국한되기에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호국이 변질된  것은 해방 후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친일파의 재등용에서 시작되었다. 일제에 의해서 한민족의 역사가 폄하되고 변질되었고 민족정신이 사라졌다. 위대한 한민족의 역사가 반도 안으로 축소되었고 사대적이고 분열적이고 피동적이고 허약한 민족으로 폄하되었다. 조선 민중은 36년간 계속된 일제 식민지배에 동화되기 시작했고 일본인화 되어 가고 있었다. 그래서 수많은 민족주의자들이 전향했고 지식인들이 친일파가 되었다. 그래서 일제 앞잡이가 되었고 관료가 되었고 군인이 되었다. 이제 조선과 조선 민족은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고 일제에 빌붙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신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일제는 조선민족과 역사를 말살하고 전쟁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공출하기 위해서 그토록 잔학무도하고 철저하고 지독하게 탄압했고 학살하고 고문하고 민족정기를 말살하고 조선의 역사도 왜곡시켰다. 조선 이름을 없애고 창씨개명도 하고 일제 군대에 자원입대하고 근로대로 지원하도록 친일 지식인들이 앞장서서 신문과 글, 강연을 통해 혹세무민하며 여론을 조성하고 선동했다.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정신대로 공장으로 광산으로 끌려갔다. 조선 여성들은 일본놈들의 씨받이가 되었고 밤마다 성노리개가 되었고 조선 민중은 개.돼지 취급을 받으면서 노예처럼 살았다. 왕릉을 도굴하고 수많은 문화재를 반출해 갔고 산마다 민족정기를 없앤다며 쇠못을 박고 쌀 등 곡류, 목재, 철광석, 석탄, 고철, 놋쇠 수저와 그릇, 오강단지까지 공출해갔다. 조선인 기업가와 부호들은 재물을 모아 일제에 비행기를 헌납했다.

 

임시정부와 독립군들은  이미 전파되기 시작한 공산사회주의 사상에 물들어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 즉 좌.우익이 서로 나뉘어 주도권 싸움질에 통합된 모습을 보이지도 못하고 분열되었다. 외교도 무기력했고 독립군은 힘이 약했고 연합군에 가담도 실패했다. 임시정부와 독립군이 통합된 세력도 아니오 조선이 일제에 합병된 식민지로 인식되어 중국의 미온적인 태도와 미국의 반대로 연합국의 일원이 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일제가 항복하는 바람에 갑자기 해방이 되었다. 지구상에서 영구히 사라질 줄 알았던 조선이란 나라가 다시 되살아 났고 민족이 되살아 났다. 친일파들은 망연자실했고 도망칠 궁리에 바빴다. 그런데 미군정에서 친일 관료와 지식인들을 중용한다는 소식에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미국의 탐욕에 일본 대신 한반도가 두동강 나고 말았다.       

 

그래서 해방 후 남쪽에서는 미군정에 의해 친일파들은 다시 등용되었다. 남한 단독 선거로 수립된  이승만 정권에 의해 관료에 보직되어 권력을 다시 잡고 공산당을 잡으면서 독립투사들도 공산당으로 몰아 처벌했다. 반민특위가 해체된 것도 친일파들의 소행이었다. 이승만은 미군정의 사주아래 자신의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정적을 암살하고 민족주의자를 외면했고 친일파를 두둔했고 독립투사들을 모르척 했다. 이승만은 자신의 권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산당을 희생양으로 삼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이다. 친일파들이 다시 정치.사회에서 지도층으로 부각되자 자신들의 과거를 지우고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독립투사와 주변 인사는 갖가지 혐의를 씌워 가차없이 제거했으며 권력과 부를 차지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등 모든 것이 변질되고 사라지기 시작했다. 반세기나 지난 최근에서야 독립투사를 발굴하고 인명사전을 만들고 친일파들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환수하는 등  과거사 정리에 민간단체가 나서고서야 가능했다.

 

납북자, 국군포로를 잊어버리고 있다가 몇 년 전 고령이 다 된 국군포로가 북한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으로 생사를 넘어 돌아오자 그때서야 정부는 납북자, 국군포로를 신고받기 시작했다. 휴전 후 정부는 그동안 몇 명이 포로로 잡혀 지금도 살아 있는지, 그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전혀 관심도 없었다. 한국전쟁 기간 동안 수도 없이 희생된 국군과 민간인들에 대한 유해 발굴도 최근에서야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숫자도 현항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는 남은 유가족에 대한 보훈이 제대로 시행되지도 못했던 것은 자명하다.

 

보훈을 한답시고 쥐꼬리만한 보상금을 주고 달래는 정부, 남한 지역은 물론 북한 지역의 국군 유해 찿기는 추진하지도 못하고 미국이 하는 모습을 보고 겨우 흉내를 내기 시작한 것이 우리 정부다. 이런 나라의 이런 정부를 믿고 앞으로 누가 나라를 위해 희생을 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친일파 후손들은 막대한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고 있지만, 희생자 후손들은 보훈은 커녕 모든 것을 잃고 하층민으로 전락하여 노예처럼 살고 있다. 친일파 후손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대한 교육 투자로 후손들을 다시 사회 지도층으로 진입시키고 있지만, 가난한 하층민으로 전락한 희생자 후손들은 이처럼 어려운 시절에 신분변화는 커녕 하층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의 정책 몇가지만 살펴보면, 우선 프랑스는 독일에 저항해 독립운동을 한 레지스탕스에 대한 보훈 정책을 별도로 설립·운영하며 전국적으로 100개 지부, 10개 재활직업학교, 15개의 양로원과 보훈병원이 있어 레지스탕스 출신 유공자를 돌보고 있다. 또 유족에게는 연금지급 뿐만 아니라 기업체 의무고용 규정을 마련, 전원에게 취업을 보장해 주기도 한다. 또한 파리 시내를 비롯해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전국 각지의 도로, 거리, 공원, 광장 곳곳에 레지스탕스 요원의 이름을 붙여 이들의 뜻을 기린다.

미국의 경우 보훈 예산은 전체 예산의 2.7%(2001년 기준, 우리나라는 1.68%)에 이르고 이는 15개 부처 중 여섯번째 규모다. 소속 공무원 수도 연방공무원 중 13%를 차지해 국방부에 이어 2번째로 많다. 연금·보상금의 지급은 물론 유공자만을 위한 의료시설도 병원 163개소, 진료소 850개소, 요양원 137개, 정형·보철 연구소도 69개에 이른다. 재활교육과 취업을 통해 자립을 도와주는 사회적응 프로그램도 잘 발달되어 있다.

구미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경제적 수준이 낙후된 국가일지라도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그 대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되어 있는 국가들도 많다. 이처럼 우리의 보훈 정책,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책이 우리와 비슷한 경제 수준의 국가나 혹은 그보다 낮은 수준의 국가에 비해 그 지원이 미비한 것은 크게 두가지 요인으로 생각된다.

우선 가장 근본적으로는 과거 잘못된 역사에 대한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다. 프랑스 드골 임시정부가 독일에 협력한 인사에 대한 '공민권' 박탈 규모는 5만 명에 이르렀다. 프랑스는 다른 북유럽 국가의 '부역자 처리'와 비교해서는 오히려 관대한 편이었다. 프랑스가 10만 명 당 94명이 구속된 것에 비해 벨기에는 596명, 네덜란드는 419명, 노르웨이는 638명에 이를 정도였다.

두번째는 우리 사회에서 '독립유공자'가 존경과 예우의 대상이기보다는 시혜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당연히 이 분들에 대한 정책도 일반적인 사회복지정책과 동일한 개념으로 취급된다. 지난번, 민족문제연구소와 <경향신문>이 '독립유공자 유족실태'를 공동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명 중 6명이 무직에 고졸 이하 '저소득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사실로 입증된 셈이다. 친일을 하면 3대가 떵떵거리고 살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땅을 치며 살아간다는 말이 과언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 호국과 보훈정책의 현실이다.


 

 

                                                                                      방배역에서 바라본 하늘

 

                                                                              현충일 아침, 태양이 눈부시다.

 

 

 

 

 

보훈정책의 현실태와 문제점

 

지금 우리의 보훈정책은 어떤가? 

 

보훈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훈정책이 어떤지 살펴보자. 보훈대상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 5.18 민주화유공, 고엽제 후유(의)증, 특수임무 유공자 등으로 구분한다.

 

 

먼저 독립유공자다.

독립유공자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나눈다.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1895년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에 반대하여 항거하거나 독립운동을 전개하다가 순국하신분 등이다. 애국지사는 순국선열과 같은 기간에 항거하던 사실이 있는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 대상자는 그 사실로 인해 건국훈/포장,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한다.

 

독립유공자 사망일시금은 본인인 경우 받은 훈포장에 따라 113~327만 원, 유족이 받은 훈포장에 따라 113~226만 원을 받는다.

 

 

다음은 국가유공자다.

국가유공자는 전물/전상 군경, 순직/공상 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 재일학도 의용군, 참전유공자, 4.19 사망/부상자/공로자, 순직/공상 공무원, 국가 사회 발전 특별공로 순직/상이/공로자, 전투종사군무원, 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된 국가유공자, 6.`8 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지원대상자)  등이다.

 

전몰/전상 군경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고 전역이나 퇴역하신 분으로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1~7급 해당자. 또는 군무원으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기와 같은 사망/상이 해당자를 말한다.

 

순직/공상 군경은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 퇴역하신 분으로 그 상이 정도가 상이 신체검사 1~7급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무공수훈자는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무공훈장)을 받은 분(공무원 또는 군인은 전역 또는 퇴역자만 해당).

 

보국수훈자는 보국훈장(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사밀장, 광복장)을 받으신 분으로 군인 또는 공무원은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 또는 퇴역자, 또는 군인 이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분.

 

6.25 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일본 거주타가 1950년 월 25일부터~1953년 7월 27일 사이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 사병에 참전하고 제대한 분(파면/형 선고자 제외).

 

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당자.

 

4.19혁명 사망/부상/공로자는 1960년 4울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자와 상이 등급 1~7급 해당자, 공로자는 4.19 혁명에 참가한 분 중 사망자와 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분으로 건국포장을 받은 분.

 

순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신 분.

 

공상공무원은 상기 공무원 중 공무상 질병을 포함하여 상이를 입고 퇴직한 분으로 그 상이 정도가 신체검사 1~7급 해당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상이자/공로자는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으신 분 중 순직, 상이(1~7급)자, 공로자는 국무회의에서 관련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분. 

 

전투종사군무원에 대한 보상은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무원 또는 의무소방대, 향토예비군대원, 민방위대원, 공익근무요원 등으로서 사망/상이를 입으신 분.

 

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된 국가유공자는 전투경찰, 경비교도, 의무소방, 항토예비군, 민방위,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관련 법령에 의거 규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위 전물/전상/순직/공상군경으로 보아 등록된 자.

 

6.18 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은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3일간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포로가 되신 분으로 일정요건에 당되는 분에 대해서 위 공상군경에 준하는 보상.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지원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법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그 요건에 정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으신 분 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과실과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으신 분 등이다.

 

지원내용은 사망 일시금이 있고 상이듭급에 따라 7급~1급까지 보상금과 수당을 합하여 39만~450만 원이다. 간호수당은 1급 200~216만 원, 2급 69만 원, 전상수당 2만 원이다. 재일학도의용군인은 110~138만 원, 4.19 공로자는 16만 원, 생활조정수당 16~27만 원. 군경유족은 전물/순직 배우자 122~150, 7~1급 상이 사망 배우자 42~142만 원, 미성년자녀 양육수당 은 1인 5, 2인 18.5, 추가 1인당 18.5만 원, 전물/순직 부모는 120~148만 원, 7급~1급 상이사망시 40~140만 원, 2며 이상 사망시 1인당 27.4 추가시 1인당 27.4 만 원, 미성년(성년장애)자녀 61~142만 원, 생활조정수당 16~27만 원, 6.25 자녀수당은 제적자녀 110, 승계자녀 94, 위로가산금(재적) 5만 원, 무공영예수당 인헌 24, 화랑 24.5, 충무 25, 을지 25.5, 태극 26만 원, 참전 명예수당 18만 원,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은 장애정도와 2세 환자에 따라 39~143만 원, 유족113~226만 원, 상이군경 113~170만 원 등이다.

 

기타 교육, 의료, 취업, 대부, 국립묘지 안장, 국립시설 이용 감면 등 혜택이 있으며 임대아파트 우선권, 위탁자영업 우선권, 주차, 거주자우선, 조달청 수의계약권 등 다방면으로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다음은 보훈보상대상자다.

보훈보상대상자는 재해사망/부상군경, 재해사망/부상공무원이 해당된다.

 

재해사망/부상군경은 군이, 경찰, 소방공무원으로 국가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부상당한 사람(질병 포함)으로 국가가 정한 상이등급해당자.

 

재해사망/부상공무원은 국가/지방공무원으로 일상적인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이 정한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부상을 당한 사람으로 국가가 정한 상이등급 해당자.

 

지원내용은 상이자 7급~1급까지 27만~316만 원. 간호수당 상시 216, 수시 144만 원, 부양가족 수당(6급 이상) 배우자 10만, 자녀 5만 원, 고령수당(0세 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만 원, 생활조정수당 16~27만 원, 유족에 대한 지원은 배우자 30~86만 원, 부모 29~85만 원, 자녀 43~100만 원, 부양가족수당은 자녀 10, 재매 20만 원, 60세 이상 고령수당은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자로 배우자 15만, 부모 10만 원, 공통으로 생활조정수당 16~27 만 원이 지급된다.   

 

 

다음은 참전유공자다.

차전유공자는 6.26전쟁 등의 전투에 참가하고 전역된 군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분,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분 등이다.

 

지원내용은 65세 이상자로 월180만 원, 장제보조비 20만 원(국립호국원 안장자 제외), 보훈병원 60% 감면, 일반병원 10~20% 감면, 국립호국원 안장지원(배우자 합장 가능), 고궁 등 10종류 이용료 감면 등이다.

  

 

5.18 민주유공자다.

5.18 민주화운동시 사망/행불부상자/기타 희생당하신 분으로 그 후유증으로 인해 질병 사망, 장애 1~14급 판정을 받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상을 받거나 1~2급 상이자, 구속자, 구금자, 수형자, 연행 후 훈방자 또는 기타 생계가 아려운 분으로 관련법에 의해 기타 지원금을 받은 분  등이다.

 

보상내용은5.18 민주화유공자증 수여, 사망시 국립 5.18 묘역에 안장, 영구용 태극기 및 묘비제작비 지원, 교육지원은 등급 이하자로 본인은 물론 유족, 자녀에 대한 중.고.대학 수업료 면제, 취업지원은 원자녀 3명에 대해 고용명령 및 가점에 의한 취업지원, 의료지원은 부상자는 국비지원, 사망자/행불자 유족, 장애 1~14 등급의 가족 또는 유족은 보훈병원 60%감며, 기타 희생자는 50% 감면, 가족과 유족은 30% 감면, 대부지원은 4등급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자로 주택/ 농토 구입, 사업, 생활안정대부, 5.18 국립모지 안장시 배우자 합장 가능, 기타 지원은  동일.

 

 

고엽제 후유(의)증자이다.

월남전 참전시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작전을 벌인 군인, 군무원으로 복무 후 전역 또는 퇴직한 자, 정부의 승인을 얻어 해당지역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 법규에 규정한 해당 질병을 인정받은 분. 또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 국내 전방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 복부하거나 고엽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한 분으로 관련 질병을 인정받은 분. 2세 환자는 해당자의 자녀가 그 당시부터 임신되어 출생한 자녀 중 법규에 정한 질병을 인정받은 분이다.

 

지원내용은 고엽제후유증은 상이등급 1~7등급으로 등록하여 관련법에 의한 보상금, 의료, 교육, 취업지원 및 대부지원. 고엽제 후유의증은 장애등급을 고도.중등.경도 등으로 3등급으로 구분 수당, 교육, 의료, 취업 지원. 2세 환자는 장애등급 3등급에 따라 수당 및 의료 지원. 기타 등급 미달자도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해당 질병(합병증 포함)에 대한 국비진료. 보상금은 후유의증 수당은 고도 80, 중등도 60, 경도 39만 원, 2세 환자는 고도 143, 중등도 111, 경도 89만 원이 지원된다.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는 특수임무 사망자/행불자/부상자/공로자로 나눈다.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 행불, 상이 정도가 관련법에 의해 인정된 자. 공로자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은자이다.

 

보상내용은 교육, 취업, 의료, 양로 지원 가능,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보훈처 홈페이지 참조.

 

                            포천, 오수 배출로 정화되면서 이끼가 잔뜩 끼어 있다. 팔똑만한 잉어가 올라오고 청둥오리, 재두루미 등이 날아온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보훈 대상자는 현재 모두 242만 2727명이고 이 중 독립유공자(순국선열·애국지사) 관련 대상자는 6만 6190명이다. 생존 독립유공자(애국지사)는 88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6만 6102명은 배우자와 자식 등 돌아가신 애국지사의 유가족이다.

보훈처는 생존 독립유공자에게 훈격에 따라 매달 97만 3000원에서 490만 8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문제는 그 후손이다. 특히 사망한 유공자의 유족(배우자 포함)은 대통령 표창(52만 2000원)부터 건국훈장 1~3등급(217만 4000원)까지 매달 훈격에 따라 다른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그러나 유가족 중 실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인원은 지난해 연인원 기준 5786명이었다.

박근영 독립유공자유족회 사무총장은 “중국에서 독립운동한 선조를 따라 살다 한국으로 온 사람이 1300여명 정도 되지만 한국에 기반이 없어 여자들은 주로 식당이나 가정집 파출부, 남자는 노가다 판을 전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보상금을 지급받은 유족 5786명 중에서도 건국훈장보다 등급이 낮은 건국포장이나 대통령 표창 대상자 1883명(32.5%)은 월 보상금이 52만 2000원~91만 6000원 수준으로 생계비로는 부족하다는 평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실이 보훈처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간 독립유공자와 후손에 대한 보훈액수 총액은 65억 873만여원으로 나타났다. 보훈처는 현실적으로 모든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보상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유족에게도 영주귀국자에 대한 국내 정착금과 유족의 의료비 혜택, 취업 가점 등으로 수혜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지난해까지 독립유공자가 1945년 8월 15일 이후 사망한 경우 손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해 유족 가운데 보상금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손자녀 중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정부의 올해 보훈 예산은 5조 2108억원(세출예산 4조 4674억원+기금예산 7434억원)이다. 하지만 그 가운데 3조 6041억원은 보훈 심사와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상이용사 등 포함)의 보상비용으로 투입된다. 이 밖에 의료·교육 등 보훈복지가 5971억원, 보훈선양사업 예산이 607억원이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사업 기금은 605억원이다. 이에 따라 보훈 예산 확보와 이명박 정부 시절 차관급 기관으로 격하된 보훈처의 위상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숨겨진 해외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에 대한 발굴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안성호(충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보훈학회장은 “80세가 넘는 해외 6·25 참전 군인도 매년 초대하는데 중국 만주나 연해주 등 해외에 생존한 독립유공자도 적극 발굴하고 신경 써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친일 행위자가 여전히 국립묘지에 독립유공자와 나란히 안장되는 현실도 풀기 어려운 과제다. 일본군으로 복무했던 반민족 행위자들이 6·25전쟁 등을 통해 국가 수호 공헌자로 둔갑했기 때문이다.

박 사무총장은 “월남 파병자나 6·25 참전자는 봉급을 받으면서 국가에 기여했지만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써 가면서 국가에 기여했다”며 “친일파의 후손은 잘살고 해외로 뿔뿔이 흩어진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코아 앞 잠원도로

                                                                                  현충일 아침 고속터미널 옆 사거리

 

 

대책

 

우선 보훈처를 총리 직속이나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 보훈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보훈처의 보훈정책은 구체적이고 다양한 보훈지원은 칭찬할 일이지만, 보상 규모나 내용면에서는 형평성, 현실성, 현금 기준, 주먹구구식 산정 등 미흡한 면이 많다. 예를 들어 상이 1급인 경우 두 눈 실명, 팔다리 절단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본인의 경우 혼자서 살기 힘든 경우인데 400만 원 정도로 살기에는 보상금은 턱없이 적다.

 

유가족들에 대한 처우도 평생을 남부럽지 않게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며 풍족하게 살아가도록 우선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유가족을 한 가구로 산정하지 말고 가족 수를 고려해야 함은 물론이다.  보훈병원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시설과 의료진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부상자에 대해서는 최고의 의료진과 시설이 갖추어진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투자하도록 배려해야 하며 지방 민간위탁병원인 경우 최고의 의료진과 시살을 갖춘 병원을 지정하여 위탁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부당청구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적발되어도 솜방망이 처벌내지 다시 재등록을 허용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등 문제점도 많은데 이것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러한 보훈 보상과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시설에 대한 감사를 주기적, 불시에 철저히 실시하여 편법, 임의, 전용, 배임 등 횡령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그리고 보훈단체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무분별하게 생겨난 각종 보훈단체가 조달청 수의계약을 놓고 서로 싸움질에 갈등이 많다. 법규로 규정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고 일부 보훈단체는 거의 조직폭력배 수준으로 각종 이권을 따내기 위해 협박, 공갈, 불법, 폭력, 자해 등을 저지르고 있는 바, 이것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보훈 정책의 부실이 가져온 결과지만, 유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양산하기 때문이다.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도 물가상승에 비례하여 충분히 지급해야 하고 배우자, 자녀에 대한 보상은 평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보훈 가족에 대한 부러움과 존중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우리 후손들이 호국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인은 사망할 때까지 간병인을 두고 최고 시설의 요양원에서 보람을 느끼며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한다. 또 유가족에 대한 지원도 격상시켜야 한다. 우선 교육 지원도 출생, 양육,초, 중,고 대학원, 해외연수,유학까지 단계화하여 어린이 집, 유치원, 초, 중, 고, 대학, 해외연수, 유학까지 유가족이 원할 경우 일정 자격기준을 정하여 기준 이상 해당자에 대하여 100% 지원한다. 

 

다음 취업지원도 단순한 지원, 가점 등 간접적인 취업 지원이 아니라 전문성과 학점, 능력을 고려하여 일정 기준을 정하여 기준에 해당되는 유가족에 대해서는 정부 산하 각종 공기업에 직원에 대해 일정비율로 취업이 보장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민간기업에도 일정 수를 배정토록 법으로 규정한다. 

 

자영업 등 유가족이 사업을 할 경우 일정 규모의 자본금을 사망.상의 단계별로 정하여 저리로 융자해주며 자립이 가능하도록 각종 세금도 전면 면제해준다. 

 

또 본인이나 유가족이 영농을 원할 경우 지방 국유지를 개인별로 나이, 자격, 능력을 고려  가망.상의 등급에 따라 충분한 규모의 토지를 무상내지 저렴하게 임대해주며, 생산품 판매도 우선적으로 판매가 가능하도록 유통망을 배려해준다.

 

또 주택지원은 중상급 이상 고급 아파트를 지어 무상내지 저렴하게 임대해거나 민간아파트도 국민주택 규모가 아니라 중상급 이상 규모의 아파트를 의무적으로 분양해주도록 법으로 규정해주어야 한다. 자동차 구입, 주유, 식당, 공연, 대중교통, 고속도로 통행 등에도 세금을 감면내지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도 보훈병원 60% 감면이 아니라 100% 감면해주고 보훈병원에 국한하지 말고 지방 민간병원 위탁뿐만 아니라 수도권 대형병원에도 무상 진료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각종 대부도 최저 금리로 지원하며 각종 국립시설 이용시 우선권을 주며 무상으로 이용이 가능토록 확대하여야 한다. 물론 목돈 지원은 1차에 한하고 부도덕한 행위로 판단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국가지원 자산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한다.  유가족 1대에 한하며 유가족이 없을 경우 직계존속에게 부여하며 권리의 양도, 대리 수급행위, 사기, 편취, 불건전한 생활태도등에 대해서는 환수내지 엄벌에 처하도록 한다.

 

유가족이 남들이 부러워 할 정도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호국으로 이어지고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이어진다. 호국영령들의 후손들이 저렇게 풍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누가 국난을 당했을 때 앞장서서 나가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다른 재원을 줄이더라도 보훈정책을 풍족하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재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재원은 세금을 올리던가, 가진자들의 부유세, 상속세를 올리고, 사회적 공론을 조성하여 현충일마다 기부행사를 벌이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는 비도덕 기업, 폭리 기업, 부당거래 기업, 불법상속 기업 등의 법칙금, 벌금, 자본금 등을 전용해서라도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들의 성공과 번영, 오늘의 행복과 풍요는 호국영령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더더욱 그러하다.   

 

어제는 60번째로 맞는 현충일이었다. 나라에 목숨을 바친 영령을 기억하는 일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놀러가는 연휴의 현충일이 아니라 현충일이 조기를 게양하고 묵념을 올리는 단 하루의 의례로 그쳐서도 안 된다. 무너진 안보현실을 돌아보고 바로잡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선열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드는 일은 산 자인 우리들의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