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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사 1,013 : 일제강점기 58 (일제의 전시체제와 식민지 지배정책 2)

 

 

한국의 역사 1,013 : 일제강점기 58 (일제의 전시체제와 식민지 지배정책 2)

 

 

 

           

 

 

 

일제의 식민지 경제정책의 변화와 민중의 생활 2

 

 

식민지 공업화 정책과 노동 통제

 

일본에 밀어닥친 대공황 여파는 조선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 쌀값이 크게 떨어져 농촌경제는 무너졌고, 도시에서는 상공업 침체로 실업자가 쏟아져 나왔다. 일제는 공황에서 벗어나려고 '조선공업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쳤다. 일본은 정공업지대로, 만주는 농업.원료지대로, 조선은 1차 원료를 가공하는 조공업지대로 만들려고 조선에 공업화정책을 추진했다. 이 정책은 일본 독점자본에게 투자시장을 마련해 주고 만주시장을 손쉽게 이용하려는 것이며 농촌 과잉 노동력을 도시로 흡수함으로써 농촌을 안정시키는 것이었다.

 

일제는 조선을 공업화 하려고 전력부터 개발하여 기계공업이 빠르게 자랄 수 있도록 했다. 또 총독부 지원을 받은 일본 독점자본은 시멘트.비료.화학 등 중화학공업과 만주시장을 노리는 제사.방직업 분야로 진출했다. 그리하여 조선에서는 1920년대 정미업을 중심으로 한 식료품공업, 방직공업이 중심을 이루었으나 1930년대 들어서 군수산업과 관련된 부문이 눈에 띠게 성장하였다. 일제가 1937년에 이르러 본격적인 병참기지정책을 펼치면서 일본독점자본은 금광 채굴과 군수용 광물 채굴에 앞장섰다.

 

조선 공업은 근대적인 공장공업과 전근대적인 가내공업이 뒤섞여 있고, 공장공업 안에서도  대공업과 중소공업이 서로 연관되지 못하는 등 모순을 드러내고 있었다. 중소공장은 1939년에 이르러서도 전체 공장 수의 98%, 노동자 수의 61%, 공장생산액의 38%를 차지했다. 제사.면방직과 같은 집약적 노동이 필요한 공장에서는 낮은 임금을 주고도 여성과 유년 노동자 등 미숙련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었다.

 

조선 공업화는 민족자본이 무너져 내리고 일본 독점자본이 식민지 경제를 완전히 지배하여 식민지 민중과 노동계급을 더욱 착취하는 것을 뜻한다. 1930년대 전반 일제는 자기 나라에서 시행한 '중요산업통제법'이나 '공장법' 등 여러 정책을 조선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일제 독점자본이 더욱 자유롭게 노동력을 착취하고 이윤을 보장할 수 있게 만들었다. 조선경제는 일본경제의 재생산 구조에 깊이 예속되었으며, 잉여의 유출도 커졌다.

 

일제는 조선공업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노동통제정책을 강화했다. 일제는 집회 금지, 기존 노조 해체, 노조 신설 금지, 어용노조 설립 등 여러 방법을 써서 노동자와 농민단체를 탄압했다. 그와 함께 일제는 노동자 통제를 강화하려고 자본가.경찰 사이에 연락망을 만들어 생산 현장을 감시하기까지 했다. 또 파업이 일어났을 때는 일찌감치 파업을 끝내려고 폭력을 동원하기도 했다. 때에 따라 자본가의 횡포를 경계하기도 했다. 그 밖에도 스포츠를 장려해 노동자의 정치의식을 무디게 하고 '노자협조'를 앞세운 노동자 통제기구를 만들기도 했다.

 

일제는 노동파업에 근본 적인 대책을 세우고, 늘어난 유년노동에서 비롯된 사회문제에 대응하려고 '공장법'을 조선에 실시할지를 검토했다. 그러나 일제는 조선에 공장법이 실시되면 일본 독점자본이 들어오는 데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여 공장법을 실시하지 않았다.

 

자본가도 보통 때에는 파업을 미리 막으려고 위안회와 상벌제도를 두었으며, 기숙사제도나 중간관리자를 통한 감시망을 강화했다. 그러나 일단 파업이 일어나면 자본가들은 교묘한 벙법을 써서 파업을 무력화하려 했다. 통근노동자와 기숙사를 분리시키는 방법을 썼으며, 일반노동자와 기계노동자를 분리하는 방식을 이용하기도 했다. 1930년 부산 조선방직 파업에서는 통근노동자들이 공장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기숙사 노동자들은 공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자본가들이 쓴 파업 파괴책 가운데 사장 두드러진 것은 파업노동자를 집단 해고하고 대신 새로운 노동자를 뽑는 것이었다.

 

 

 

 

농촌진흥운동

 

1930년대 일제는 식민지 공업화정책을 실현하는 밑바탕으로 농촌을 안정시키려는 정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농가의 자급자족'을 내세우며 농촌진흥운동을 펼쳤다. 일본에서는 이미 19202년대 자작농 창설사업을 만들어 농민들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었다.

 

일제는 그 정책을 식민지 조선에 그대로 적용하려고  했다. 일제는 법테두리 안에서 지주.소작제의 모순을 줄이고 농촌진흥운동을 뒷받침하려는 자작농지창설유지사업(1932), 조선소작조정령(1932), 조선농지령(1934)을 잇달아 공포했다.

 

1932년부터 총독부가 주관한 관제 농민운동인 농촌진흥운동은 농촌의 경제적 '갱생'과 농민생활의 '안정'을 목표로 했으나, 실제로는 소작쟁의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자작농지 창설유지 사업은 조선총독부와 금융조합 등을 통해 농민들에게 자금을 빌려 주고 자작농지를 사들이도록 한 정책이었다. 이는 소작농을 자작농으로 만들어 날로 날카로워지는 계급대립을 줄이는 것이었다. 소작조정령은 일제 사법기관이 조작쟁의를 조정해서 어떻게든 농민들의 저항을 막아보려는 것이었다. '지주와 소작인의 협조.융화정신'을 뼈대로 한 조선농지령은 마름이 중간에서 수탈하는 것을 단속하고 소작기간을 정하는 등 농민의 소작권을 보호하는 듯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주가 거두는 높은 소작료를 그다지 제한한 것도 아니었고 그나마 제대로 실행하지도 않았다.

 

농촌진흥운동이나 농지령 등은 겉으로는 소작농민의 생활을 보호하려는 조치였다고 선전했으나, 실제는 농촌을 통제하려는 사회개량적 농업정책이었다. 또 이때 크게 일어났던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을 막으려는 정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