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역사 1,062 : 해방과 건국 22 (5.16 군사혁명과 제3공화국 7)
5.16 군사혁명과 제3공화국(1960~70년대) 7
8. 제3공화국과 유신체제
제3공화국
박정희정부는 출범하자 곧 경제제일주의와 조국근대화를 구호로 내걸고, 경제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한일국교 정상화와 베트남 파병에 최우선을 두었다. 이러한 정책에는 대외적으로 미국 및 일본과 우방관계를 강화함으로써 혁명으로 정권을 장악한 정부로서 정통성의 약점을 보완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한.일국교 문제는 식민지지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느냐에 국민의 관심이 모아졌으나, 김종필과 일본 오히라 외상과의 비밀교섭에서 '독립축하금'(대일청구권자금)의 형식으로 무상 3억 달러, 유상 재정차관 2억 달러, 민간상업차관 1억 달러 이상으로 낙착되자 여론의 반대가 거세게 일어났다. 말하자면, 일제감점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굴욕적인 한일회담에 대하여 학생과 국민은 거세게 항의하였다. 이른바 6.3사태로 불리는 격렬한 반대시위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게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1965년 6월 22일 한.일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한.일관계의 올바른 재정립이 숙제로 남은 채 한.일협력의 새 시대가 열렸다.
한일협정이 국회에서 비준된 8월에 베트남 파병안이 국회에서 하루 먼저 비준된 것이다. 정부는 파병의 댓가로 이른바 '브라운 각서'를 통하여 국군의 전력 증강과 경제개발을 위한 차관 제공을 약속받았다. 그리하여 1965년에서 1973년까지 연인원 32만 명의 국군이 베트남내전에 참여하였다. 베트남파병은 젊은이의 피를 파는 행위라는 야당의 비판도 있었고, 실제로 많은 장병이 그곳에서 희생되었으며, 지금도 고엽제로 인한 각종 후유증에 시달리는 환자가 있지만, 경제발전에는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다. 베트남에는 건설업체도 진출하여 인력수출의 길이 트였으며, 전쟁이 끝난 뒤에도 그 인력과 장비가 중동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베트남 특수에 힘입어 60년데 중반 이후 경제발전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제1차경제개발게획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인기가 올라간 박정희 대통령은 1967년 5월 대통령선거에서 윤보선 후보에 압승하였으며, 그 다음 1971년 4월의 대통령선거에서도 야당(신민당)의 김대중 후보를 물리쳤다. 1971년 선거에서는 그동안 경제개발과 권력참여의 혜택이 많이 돌아간 영남과 그렇지 못한 호반지방의 표가 완연히 양분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한마디로 지역대결의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박정희의 세 번째 대통령 당선은 1968년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사건, 미국 정찰군함 프에블로호의 남북사건,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등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69년 9월 개헌을 변칙처리하는 과정에서 학생과 여론의 거센 반발을 받았고, 선거가 치러지던 해에도 가을에 위수령이 발동되는 등 학생데모가 치열하였다. 정부는 1971년 12월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초강경한 탄압에 나섰다.
1971년은 대외적으로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이 해 중국이 유엔에 가입하엿고, 다음해 닉슨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여 미.중 간의 화해가 시작되엇으며, 베트남내전이 위기에 몰려 베트남공산화가 눈앞에 보였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위기와 기회로 받아들이고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1970년부터 남북교류를 제의하고, 1971년 남북 간에 이산가족찿기 운동을 위한 남북적십자회의가 열리는 사이, 정부는 비밀리에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을 북한에 보내 김영주와 만나게 하고, 1972년 7월 4일에는 7개 항으로 이루어진 남북공동성명(자주평화통일원칙)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되었다. 그 동안 남북관계에서 수세에 몰려 있던 정부가 능동적으로 남북대화를 연 것은 남한의 경제력이 이 무렵 묵한을 능가할 만큼 성장한 것이 배경이 되었다.
국민의 놀라움과 환호를 받은 7.4남북공동성명을 계기로 정부는 남북대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총화와 능률극대화를 명분으로 내걸고 박대통령의 영구집권과 권력강화를 위한 유신체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남북대화를 기하여 엉구집권이 시도된 것이다. 이것은 바로 고대 로마시대 율리우스 시저가 독재정권을 이루어 장기집권을 홱책하다가 원로원에서 반대파 원로원들에게 집단으로 칼에 찔려 죽은 경우와 나무나 유사한 역사적 사실이 되고 말았다.
유신체제(1972.10~1979.10)
大韓民國憲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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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 유신헌법 |
종류 | 헌법 제8호 |
제정 일자 | 1972.12.27, 전부개정 |
상태 | 1980.10.27, 전부개정 |
분야 | 공법 |
주요 내용 |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침해 불가능 규정 삭제, 대통령 간선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국회해산권 및 국회의원 3분의 1과 법관 전부에 대한 임명권 규정. |
관련 법규 |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
원문 | 대한민국 헌법 8호 |
10월 유신(十月維新)은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박정희가 위헌적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의 비상조치 아래 위헌적 절차에 의한 국민투표로 1972년 12월 27일에 제3공화국 헌법을 파괴한 것을 말한다. 이때의 헌법을 유신 헌법이라 하며, 유신 헌법이 발효된 기간을 유신 체제, 유신 독재라고 부른다.
메이지 유신에서 이름을 따온 이 체제 하에서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긴급조치권 및 국회해산권을 가지며, 임기 6년에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었다. 또한, 대통령 선출 방식이 국민의 직접 선거에서 관제기구(官制機構)나 다름없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제로 바뀌었다. 유신 체제는 행정·입법·사법의 3권을 모두 쥔 대통령이 종신(終身) 집권할 수 있도록 설계된 1인 영도적(절대적) 대통령제였다.
내용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
-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 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부여.
- 국회 해산권 및 모든 법관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도록 하여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
-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함.
역사
유신의 배경과 성립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1963년 대통령에 당선된 박정희는 1967년 대통령에 재선되었다. 제3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직을 1차에 한하여 중임이 가능하게 하였으나, 박정희는 1969년 3선개헌을 통하여 1967년에 이어 1971년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였다.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여러분께 다시는 나를 찍어달라고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하였는데, 이에 상대 후보였던 김대중은 '박정희가 헌법을 고쳐 선거가 필요없는 총통이 되려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대중을 가까스로 누르고 대통령에 3선된 박정희는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하고 국회를 해산한 후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헌법의 일부 기능을 정지시키고,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이에 따라 계엄사령부가 설치되었고, 계엄사령부는 포고를 통하여 정치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지하고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도록 하며, 대학들을 휴교시켰다.
이후 한태연, 갈봉근 등의 학자들과 김기춘과 같은 젊은 검사들이 만든 이른바 '유신헌법안'이 10월 27일에 '대통령 특별선언'에 따라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한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공고되었고, 11월 21일 국민투표에 부쳐져 투표율 91.9%, 찬성 91.5%로 확정되어 12월 27일에 공포되었다.
유신 헌법안이 국민투표로 통과한 1주 후인 11월 28일, 박정희 정권은 대학에 대한 휴교조치를 해제하였으며, 12월 14일 0시를 기하여 계엄령을 해제하였다. 비상계엄을 해제한 다음날인 12월 15일에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2,359명의 대의원이 선출었고, 12월 23일 박정희가 단독입후보한 가운데 대통령선거를 실시하여 찬성 2,357표, 무효 2표로 임기 6년의 제8대 대통령에 박정희가 선출되었다.
재신임 투표
1975년 1월 22일, 박정희는 유신 체제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자 특별담화를 통해 유신 헌법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특히 “이번 국민 투표는 비단 현행 헌법에 대한 찬반 투표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로 간주하겠다”고 말했다.
1975년 2월 12일, 유신 헌법 찬반을 묻는 재투표가 실시되어 유권자의 80%가 투표에 참여, 찬성 73%, 반대 25%로 유신 헌법은 형식적 재신임을 받았다. 그러나, 유신에 대한 찬반토론은 고사하고 유신 체제 자체에 대한 비판이 긴급조치에 의해 금지되고 언론이 통제된 상황에서 관료들의 투표종용을 통해 이러한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결과만 놓고 이를 1962년과 1969년의 드골의 신임 투표와 비교하기는 어렵다.
유신 체제에서의 독재와 저항
박정희 정권은 유신 체제를 소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선전하였으나, 찬성하는 국민들조차 이를 민주정치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에 따라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국민의 반발과 저항이 거세어지고, 일부 학생들은 전국민주청년학생연합(약칭 '민청학련')을 조직하여 전국적인 연대투쟁을 벌였으며, 언론인들도 자유언론수호투위를 결성하는 등 저항의 강도를 높여 갔다. 1974년 11월에는 야당 정치인과 종교인 등이 중심이 되어 '민주회복국민회의'를 결성하였다.
박정희 정권은 1971년 대통령선거의 경쟁자였던 김대중을 제거하기 위해 일본에 체류 중이던 그를 1973년 8월 납치한 뒤 자택에 연금시켜 국내외에 큰 충격과 파문을 일으켰으며, 1975년 8월에는 개헌청원운동을 벌이던 장준하가 등산 중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박정희는 1974년 1월부터 이른바 '긴급조치'를 잇따라 발동하여 교수, 학생, 언론인, 종교인, 문인 등 민주인사들을 투옥하거나 해직시켰다. 유신 체제가 출범하자 평양정권은 1973년 8월 남북대화의 중단을 선언하여 남북 관계도 경색되었다.
1975년 4월, 베트남이 공산화되자 박정희는 이를 빌미로 각 대학에 '학도 호국단'을 조직하고 '민방위대'를 창설하는 등 군사통치를 한층 강화하였다. 유신반대운동이 고조되던 1974년 8월 15일, 국립극장에서 열린 광복절행사에서 문세광이 박정희를 저격하였고, 그 유탄에 박정희 아내인 육영수가 절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978년 12월, 박정희는 관제기구나 다름없는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연임에 성공하였으나, 이에 앞서 실시된 제10대 총선에서 야당인 신민당이 여당인 민주공화당을 득표율에서 앞서는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 또한 공화당 내에서도 장기독재에 대한 부담과 염증으로 이탈하는 인사들이 속출하였고, 미국에서도 '인권'과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카터의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박정희 정권의 인권탄압을 강도높게 비판하는 등 국제 정세 역시 박정희 정권에 불리하게 돌아갔다. 게다가, 이 무렵에 불어닥친 제2차 오일쇼크로 인해 중공업 중심의 국내 경제가 극심한 타격을 입으면서 박정희의 정권 유지 가능성에 적신호가 켜지기 시작하였다.
유신 체제의 종말
박정희 정권의 몰락을 가속화한 것은 부마항쟁이었다. 1979년 5월 말, 야당인 신민당 당수로 선출된 김영삼이 YH 사건에 개입하는 등 적극적인 민주화 투쟁을 전개하자, 박정희 정권은 공화당과 유정회의원을 동원하여 그 해 10월에 국회에서 김영삼을 제명하였다. 이 사건으로 국내외 여론의 지탄이 더욱 높아지고, 마침내 부마항쟁으로 불리는 대규모 저항운동이 부산·마산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대한 처리를 두고 박정희의 최측근이던 중앙정보부부장 김재규와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이 각각 온건과 강경으로 맞선 가운데 10월 26일, 청와대 부근의 궁정동 안가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와 차지철을 총격 살해하였다. 이로써 유신 체제는 끝나고, 이 사건의 합동수사본부장이었던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집권하게 된다.
미국과 유신체제
닉슨정권은 박정희정권에 대해 '국내 문제 불관여'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는 냉전 체제 당시 한국 정부를 비롯한 자유진영 국가에 대한 미국정부의 일반적 입장이었다. 포드 정권도 닉슨 정권과 마찬가지로 안보 우선 정책을 유지하였다. 다만, 1974년에 방한(訪韓)한 포드는 박정희에게 정치적 완화를 요구하였으나, 이는 자국 언론을 의식한 정치적 언동(제스처)에 불과했고, 이듬해 12월에 동아시아의 긴밀한 안보관계를 강조한 '태평양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유신체제의 인권유린에 크게 신경쓰지 않음을 드러냈다.
1977년에 출범한 카터정권은 '인권외교와 주한 미군 철수'를 전면에 내세웠다. 게다가 1976년에 한국의 중앙정보부가 연루된 박동선 사건이 터짐으로써 한미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다. 미 의회는 한국문제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하였고, 전(前) 주미대사의 증언을 요구하는 등 한국정부에 강한 압박을 가하였다. 이에 대해 박정희는 인권 문제를 양보하기는 커녕 '독자적인 핵 무장 추진'을 공언하는 반미적 태도로 맞불을 놓았다.
유신 체제로 인한 한국내 인권악화는 한-미 관계에 일부 균열을 가져왔지만, 당시는 냉전 체제였기 때문에 소위 '안보 동맹'의 한-미 관계에는 근본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김대중 납치 사건이나 인혁당 사건의 정치살인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박정희 정권의 인권압살을 사실상 묵인했다. 카터정권 전의 미국 정부는 국무부 등을 통해 한국의 권위주의 독재체제에 대해 비판했지만, 베트남 등 인도차이나 반도의 공산화 이후 동아시아 지역 최일선의 자유진영 국가였던 한국의 박정희 정권을 대체로 지지하는 입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평양과의 사전교감
2011년 3월 14일 연세대 박명림 교수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5.16 쿠데타(5.16 군사정변) 50년 학술대회에서 미 국무부 자료를 제시했다. 이 자료에는 “한국은 박 대통령의 10월 17일 유신 계엄령 의도, 집권연장과 체제강화 계획에 대해 미국에 알리기도 전에 평양에 통지했다”라고 적시돼 있다. 이 자료에 대해 박 교수는 "국가안보와 안정이 유신쿠데타의 명분이었지만, 유신이 평양정권의 양해 아래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담고 있다"고 해석했다.
평가
소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한) 한국적 민주주의’를 표방한 유신 체제는 전형적인 유사(사이비)민주주의 또는 장식적 입헌주의 체제였다. 유신 체제는 평양의 김일성 독재체제와 유사한 민주주의를 사칭한 전체주의 독재에 지나지 않았다.
대통령 1인이 행정, 입법, 사법부를 모두 장악하면서 삼권분립은 붕괴되었고, 무제한의 연임허용과 관제기구나 다름없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으로 종신집권을 가능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법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은 말살되었다. 국민은 대통령선거권을 빼앗기고, 대통령은 헌법 효력까지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을 이용해 언제든지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
김대중이 1971년 대통령선거에서 예견한 박정희식 총통제(總統制), 즉 유신체제는 긴급조치권과 헌법을 초월한 경찰, 군, 정보기관의 공권력으로 유지된 1인 전제정치체제였다. 나치 독일, 파시스트 이탈리아, 군국주의 일본에서 나타난 파시즘 체제와 유사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민족주의적 요소가 없기 때문에 완벽한 파시즘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반박이 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이 유신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내걸은 명분이 매카시즘을 뛰어넘는 반공주의였다는 점에서 파시즘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견해 또한 있다.
종합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남북간에는 처음으로 대화의 문이 열렸다. 이 해 8월과 9월에는 적십자대표회담이 평양과 서울에서 번갈아 가며 열려 이산가족찿기 문제를 논의하고, 11월 30일 '남북조절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으며, 남북회담용 직통전화도 가설되었다. 북한에 대한 호칭도 괴뢰에서 북한으로 바꾸고, 11월에는 서로 방송으로 헐뜯는 일을 중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남북간의 해빙무드가 국민의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10월 17일 대통령은 비상게엄을 선포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유신헌법'을 제정한 다음, 이 해 11월 국민투표로 확정하였다. 새 헌법에 의해 이 해 12월 15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었고, 이어 12월 23일 장충체육관에서 모인 대의원회에서 박정희를 8대 대통령(12월 27일 취임)으로 선출하였다.
유신헌법의 골자는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새로운 주권수임기구를 만들어 대통령을 간접 선거하도록 하고, 대통령 중임제한을 없애며 대통령이 의회와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무소불위로 보장하는 것으로서 독재정치의 극치를 이루는 것이었다. 이러한 각종 독재통치체제를 강화하면서 이미 박정권은 서서히 몰락으이 길로 가고 있었다. 정부는 이를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선전하였으나, 국민은 이를 민주정치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의 반발과 저항이 거세지고, 학생들은 '민주청년학생연합'(약칭 '민청학련')을 조직하여 전국적인 연대투쟁을 벌였으며, 언론인들도 '자유언론수호투위'를 결성하는 등 저항의 강도를 점점 높여갔다.
1974년 11월에는 야당정치인과 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민주회복국민회의'가 결성되기도 하였다. 정부는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김대중을 제거하기 위해 일본에 체류중이던 그를 1973년 8월 납치하여 자택에 연금시켜 놓아 국내외에 큰 충격과 파문을 일으켰으며, 1975년 8월에는 개헌청원운동을 벌이던 장준하가 등산 도중 의문의 죽음을 당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1974년 1월부터 이른바 '긴급조치'를 잇달아 발동하여 교수, 학생, 언론인,종교인, 문인 등 민주인사들을 투옥 혹은 해직시켰다.
유신체제가 출범하자 북한은 1973년 8월 남북대화의 중단을 선언하여 남북관계는 다시 경색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박대통령은 1975년 4월 베트남 공산화에 자극되어 대학에 학도호국단을 조직하고, 민방위대를 창설하는 등 군사통치를 한층 강화하여 나갔다.
유신반대운동이 고조되던 1974년 8월 15일 국립극장에서 열린 광복절행사에 제일교포 청년 문세광이 대통령 을 저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부인 육영수 여사가 유탄에 맞아 절명하였다.
1978년 박대통령은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이보다 앞서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야당인 신민당이 여당인 공화당을 득표율에서 앞서는 이변이 일어났다. 이미 여당내에서도 이탈자가 속출하고,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에서도 인권탄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어 더 이상 권력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 무렵에 불어닥친 제2차 국제원유값 폭등(오일쇼크)에 이은 경제불황이 더욱 사태를 악화시켰다.
1979년 5월 말 야당인 신민당 당수로 선출된 김영삼 총재가 적극적인 민주화투쟁을 전개하자 국회는 이 해 10월 그를 제명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 사건으로 국내외 여론의 지탄이 더욱 높아지고, 마침내 부마사태로 불리는 대규모 저항운동이 부산, 마산 등지에서 일어나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갔다. 이제 정부는 국민의 저항에 굴복하느냐, 아니면 군대를 풀어 무력으로 진압하느냐의 갈림길에 섰다. 이러한 가운데 10월 26일 청와대부근의 궁정동에서 열린 정부고위층 만찬장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대통령이 저격당해 숨지는 10.26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로써 한 독재자의 죽음으로 인해 박정희시대는 18년만에 종말을 고하고 말았다.
9. 육영수 저격사건
육영수 저격 사건(陸英修狙擊事件)은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재일 한국인 문세광이 당시 영부인 육영수를 저격하여 살해한 사건이다.
사건 개요
1974년 8월 15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장충동 국립중앙극장에서 박정희 대통령 연설 도중에 영부인 육영수 여사가 문세광이 쏜 총탄에 피격당하였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오후 7시에 사망하였다.
문세광이 사용한 권총이 일본의 한 파출소에서 사라진 것이라는 사실, 문세광이 소지했던 위조 여권을 발급한 것에 대한 책임, 문세광의 공범 중에 일본인이 끼어 있다는 사실 등으로 일본 정부는 법률적 내지, 도의적 책임을 면할 수가 없게 되었다.
사건의 진행
1974년 8월 15일 오전 10시 23분, 서울 장충동 국립중앙극장에서 광복절 기념식이 열렸다. 당시 문세광은 객석에 앉아있었는데, 광복절 기념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경축사를 읽자, 갑자기 청중석에서 총성이 울렸다. 박정희 대통령은 연설대 뒤에 몸을 피하여 무사하였으나, 뒤이어 문세광이 발사한 여러 총탄 중 하나가 단상 옆에 앉아 있던 영부인 육영수 여사에게 명중되었다. 또한 문세광과 경호관 간의 총격전으로 기념식에 참석한 합창단 성동여자실업고등학교 2학년생 장봉화 양이 피격당해 숨졌다. 범인 문세광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육영수 여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후송되어 신경외과 최길수 교수의 집도로 5시간 이상의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오후 7시 향년 50세로 사망하였다.
사건의 결과
위에서 언급했듯, 일본이 연관되어 있었던 정황이 보여 한일관계가 불편해졌으나, 일본정부가 책임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개선되었다. 그리고 9월 19일 집권당인 자유민주당 부총재인 시나 에쓰사부로가 수상 다나카 가쿠에이의 친서를 휴대하고 진사특사로 한국을 다녀갔다. 문세광은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를 받았으며 그해 12월 20일에 사형을 집행하였다.
사건의 논란
1974년 12월20일 저격 사건의 범인인 문세광의 사형집행이 서울구치소에서 이뤄졌다. 사건발생 127일, 형 확정 뒤 사흘만이었다. 당시 정부 당국은 사건 발생 불과 이틀만에 “북괴의 지령을 받은 재일교포 문세광에 의한 암살 시도 사건”이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로 사건이 일어난지 30년을 넘겼고, 사건을 둘러싼 3000여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외교문서가 공개됐다. 그러나 신장 180㎝, 80㎏의 거구에 지독한 근시이며 권총사격 경험이 전무하다는 암살범 문세광의 ‘박정희 대통령 저격 사건’을 둘러싼 의문은 오히려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육영수씨는 누구 총에 맞았나
저격 사건을 둘러싼 의혹의 출발점은 ‘정말 육영수씨가 문세광이 쏜 총에 맞았느냐’는 것이다.
수사결과 현장에서 발사된 총알은 모두 ‘7발’이었다. 문씨의 총은 5발을 장착할 수 있는 스미스 앤 웨슨(일명 리볼버)이었고, 수거된 총에 한 발이 남아 있어(공식발표로는 ‘불발’) 총 4발을 쏜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에서도 1탄은 자신의 허벅지에(오발), 2탄은 연단 왼쪽에, 3탄은 불발, 4탄은 육영수씨에게, 5탄은 연단 뒤 태극기에 맞았다고 기록돼 있다.
하지만 수사를 담당했던 고 이건우 당시 서울경찰청 감식계장은 지난 89년 9월 월간 <다리>와의 인터뷰에서 “문씨가 쏜 총알은 1탄은 오발, 2탄은 연단, 3탄은 태극기, 4탄은 천장에 맞았다”며 “현장 검증 전 청와대 경호실에서 탄두를 미리 수거해 가 탄두를 확보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과연 문씨의 네 번째 탄환은 천장에 맞았는가 아니면 육씨에게 맞았는가?
또 경호원이 응사한 ‘세 발’ 가운데 한 발이 숨진 장봉화양에 맞았다면 나머지 두 발은 어디로 갔는가? 이 계장은 경호원이 쏜 총알에 육영수씨가 맞았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육영수씨의 총상 위치
문세광은 B열 맨 뒷 쪽, 즉 연단 왼쪽에서 뛰어나오며 총을 쐈고, 육씨는 연단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 따라서 육씨는 머리의 정면 혹은 오른쪽 부위에 총을 맞았어야 하고, 물리적 법칙에 의해 머리는 반대편인 왼쪽으로 기울어야 한다. 하지만 사건 당시를 생중계한 미국 <시비에스 방송>의 녹화 테이프를 보면 육씨의 머리는 오른쪽으로 심하게 기울어 있었다. 문씨가 아닌 ‘제 3의 인물’에 의한 저격설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문세광은 검문으로부터 보호받았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공식 행사장에 문세광은 입장 허가증인 ‘비표’도 없이 어떻게 제지당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었을까? 93년 5월 월간 <길>과 인터뷰한 한 검문 경찰은 “당시 장충동 극립극장 앞 차도에는 경찰이 배치돼 있었다”며 “하지만 행사 전 날 청와대 경호원이 ‘입구에선 검문하지 말고 올려보내라’고 해 계획이 변경됐다”고 말했다. 청와대 경호과장의 지시였다. <동아일보> 76년 10월25일치 기사를 보면 재판장에서 직무유기로 구속돼 피고인이 된 최종환 당시 중부경찰서 정보과장은 “비표를 달지 않은 문세광을 로비에서 검문하려 했으나 장성준 청와대 경호계장이 ‘어느 장관을 만나러 온 사람’이라고 했다”며 “장 경호원이 잘 아는 재일교포로 생각하고 들여보냈다”고 진술했다. 청와대 경호과장과 경호계장은 결과적으로 문을 경찰의 검문에서 보호하는 일을 했다. 그러나 두사람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도피했다”고 당시 경찰들은 전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수사결과가 전혀 달랐다
문세광이 가짜 일본인 여권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자 정부는 일본에 강력한 수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양 쪽 정부의 수사결과 발표 내용이 상세히 기록된 75년 2월 <신동아> 기사를 보면 일본 쪽 수사결과는 매우 달랐다. 정부는 문씨에게 남편 명의의 가짜 여권을 만들어준 요시이 미키코라는 일본여성을 공범으로 지복했지만 일본은 그에게 집행유예의 가벼운 처벌만 했다. 또 문씨의 배후로 우리 정부는 총련 정치부장인 김호룡씨 등을 거론했지만 일본은 뚜렷한 단서가 없다고 발표했다.
우리 쪽은 문씨가 74년 5월5일 오사카항에 정박 중이던 ‘북괴 공작선 만경봉호’에서 공작원을 만나 암살 지령을 받았다고 했지만 일본은 확인 결과 승선명부에 이름이 없다고 밝혔다.
권총 도난의 수수께끼
정부 수사발표로는 문씨는 ‘북괴 공작원’으로부터 암살 지령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무기 입수를 위해 일본 파출소에 침입해 권총 2정을 훔치는 모험을 감행했을까?
네명의 경찰관이 자고 있는 파출소의 자물쇠를 열고 권총을 훔쳤다고 문씨가 자백했지만 현장에 남은 지문과 발자국이 문씨의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물적증거에서 문씨의 권총절도는 입증되지 않고 있다. 또 저격사건 뒤 문씨의 집을 수사했더니 거사를 한 범인답지 않게 증거품들을 없애기는커녕 보란듯이 넘쳐났다고 한다.
육영수, 뒤에서 쏜 경호원 총에 숨졌다"
이같은 분석은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 배명진 교수(정보통신전자공학)팀이 지난달 28일 SBS TV의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팀의 요청에 따라 당시 녹화된 비디오와 총성이 녹음된 테이프를 사용, 총소리를 분석한 결과 나왔다. 이같은 분석결과는 12일 밤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육 여사, 경호원이 쏜 네번째 총알에 사망"
배 교수는 당시 사건현장에서 녹화된 방송장면을 통해 총소리를 분석한 결과 "육영수 여사는 문세광의 왼쪽 뒤편에 있던 경호원이 문세광을 저지하기 위해 쏜 총알에 피격된 것"이라고 밝혔다.
배 교수는 "1974년 8월15일 8·15경축식장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저격하기 위해 문세광이가 쏜 총소리는 모두 4발이었고, 나머지 3발은 경호원들의 총에서 들린 소리였다"며 "경호원들이 쏜 총은 네번째, 여섯번째, 일곱번째였는데 네번째로 쏜 총소리 직후 육영수 여사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배 교수는 "네번째 총소리는 뛰어나오면서 총을 쏘고 있는 문세광을 저지하기 위해 후방 좌측 5~10m거리에 배치된 경호원의 총에 의해 발사된 총소리라는 사실을 밝혀냈다"며 "첫번째 총소리를 '0'초로 계산할 때 네번째 총소리가 (첫 총성후) 6.91초경에 들렸는데, 문세광이 처음 3발을 발사할 때까지 아무런 움직임없이 자리를 지키던 육 여사는 네번째 총성후 약 0.17초 이후인 7.08초부터 총격으로 인한 미동이 시작돼 오른쪽으로 넘어지는 것을 볼 때 이 탄환에 맞은 것이 틀림없다"고 밝혔다.
육 여사는 당시 현장에서 네번째 총탄을 우측 머리에 맞고 쓰러져 절명했다.
배 교수는 또 "문세광이 쏜 세번째나 여섯번째 총탄은 객석과 연단과의 거리, 소리의 속도 등을 종합해 계산해본 결과 육여사가 맞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 이건우씨의 1989년 '양심선언' 내용과 일치
이같은 분석결과는 1974년 저격사건 발생 당시 서울시경 감식계장으로 재직하다가 수사요원으로 현장검증에 참여했던 이건우씨가 1989년 월간 <다리>지와의 인터뷰에서 "육 여사는 절대로 문세광 총탄에 죽지 않았으며 이 사건이 숱하게 은폐되고 조작됐다"고 주장했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다.
당시 이 계장은 "탄흔에 기초할 때 문세광이 쏜 1탄은 오발, 2탄은 연단, 3탄은 태극기, 4탄은 천장에 맞았다"며 "육 여사를 숨지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 짐작이 가나 지금은 밝힐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이 계장은 그러나 '숨지게 한 사람'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고 1999년 10월 타계했다.
이 계장은 하지만 인터뷰에서"현장검증도 하기 전에 이미 청와대 경호실에서 탄두를 수거해 갔다"고 밝혀, 육 여사 피격과 청와대 경호실이 연관이 있음을 시사했었다.
당시 정부발표와 정면 배치
육 여사가 경호원 총에 사망했다는 배 교수의 분석결과는 그동안 정부의 수사결과 발표와 정면배치되는 것이어서, 앞으로 고의은폐 또는 정치암살 논란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20일 외교부는 박정희 대통령 저격과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3천30여쪽 분량의 방대한 외교문서를 공개했다.
당시 수사발표에 따르면, 문세광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제29회 광복절 기념식 행사장인 국립극장 뒷자석에 앉아 있다 허리에 차고 있던 스미스 웨슨 38구경 리볼버 권총을 꺼내 들다 방아쇠를 잘못 당겨 자신의 허벅지에 관통상을 당하게 된다. 문세광은 그러나 좌석사이의 통로로 나와 연단으로 돌진해 두 번째 총탄을 발사했고 이는 박정희 대통령이 기념사를 읽던 연설대 왼쪽 편에 맞았다. 그는 계속 권총을 발사했고 세 번째는 불발탄, 네 번째는 육 여사의 우측 머리를 명중시켰다. 그는 다섯 번째 마지막 발을 발사했으며 이는 연단 뒤 게양된 태극기를 맞췄다.
그러나 실제 수사결과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문세광의 권총은 총 5발이 장착되는 총이었으며 이 가운데 한 발이 불발탄으로 권총 약실 안에 남아있어 문세광은 모두 4발을 발사한 것으로 결론났다. 나머지 3발 가운데 한발은 박종규 당시 청와대 경호실장이 문세광을 겨냥하다 빗나가 합창단원 장봉화양을 맞춰 장양이 사망했다고 밝혀졌을뿐, 나머지 2발을 누가 쐈는지는 그동안 밝혀진 바 없다.
이에 그동안 재야 등에서는 육 여사 피격 사건을 둘러싸고 30여년간 숱한 의혹이 제기됐었으며, 단순한 오발 은폐 의혹을 넘어서 심지어 일각에서는 박정희 정권내 일부세력이 정권연장 작전 또는 정치암투 과정에 육 여사를 희생양으로 삼은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었다.
따라서 배 교수의 이번 분석으로 인해 육영수 피격 미스테리는 과거사 진상규명의 최우선 대상으로 급부상할 게 확실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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