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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사 1,017 : 일제강점기 62 (국내 사회주의운동과 민중의 투쟁 3)

 

 

 

한국의 역사 1,017 : 일제강점기 62 (국내 사회주의운동과 민중의 투쟁 3)

 

 

           

 

 

 

혁명적 농민조합운동과 농민운동

  

 

혁명적 농민조합운동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은 혁명적 노동조합운동보다 더 많은 곳에서 활발하게 일어났다. 일제가 만든 자료에 따르면 1931년에서 1935년 사이 혁명적 농민조합운동 관련 사건은 103건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4천여 명이 검거되었다. 또 전국 220개 군과 도 가운데 80여 곳에서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이 일어났다. 그 가운데 함경북도.경상남북도.전라남도.강원도에서 활발했다. 함경북도 명천농민조합은 1934년부터 1937년 무렵까지 세 번에 걸친 탄압으로 1천여 명이 넘는 농민이 일제 검찰에 송치될 만큼 격렬하게 싸웠다. 다른 혁명적 농민조합이 거의 무너진 1937년 중반까지 명천농민조합은 농민에게 뿌리내려 춘궁기 기아 반대, 소작료 납부 거부, 고리대 상환 반대, 혁명기념일 투쟁, 검거된 동지 탈환 투쟁 등을 벌였다.

 

혁명적 농민조합 운동가들은 3~5명 또는 7~8명 단위로 동.리 단위의 농조반을 만들고 이것을 바탕으로 면 단위 농민조합 지부를 결성한 뒤 군 단위 농민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다. 이들은 토지혁명과 노농소비에트 건설을 내세우면서 "토지는 밭갈이 하는 농민에게!",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인 세상을 만들자!"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이들은 농촌에서 가장 혁명적 세력이었던 빈농과 농업노동자를 조직하는 데 힘을 기울여 농민조합을 전투적인 비합법 혁명적 농민조합을 세우려고 했다.

 

혁명적 농민조합 운동가들은 소작료 인하뿐만 아니라 공과금 납부 거부, 군수용물자 강제수매 반대, 부역동원 반대운동 등을 벌여 일제 전시수탈 정책에 맞섰다. 이들은 투쟁과정에서 면사무소, 주재소, 경찰서 등을 습격하기도 했다. 또 야학.독서회.강연회.노래 활동을 통해 민중문화를 발전시키고 농민들의 의식을 높여 갔으며 반전의 날, 노동절 투쟁 같은 정치투쟁도 벌였다.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은 당재건 운동과 갚은 관계가 있었다.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은 선진적인 농민을 조직하고 빈농 출신의 활동가들을 양성하면서 당재건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지만 당을 재건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 운동은 민족개량주의자를 주요 타격 방향으로 삼음으로써 함께 할 수 있는 민족주의자까지도 배척한 문제도 있었다.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이 이런 좌편향을 보였던 것은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총독부의 농민개량화정책과 개량적인 농민운동의 여파 때문이기도 하다. 일제는 관제 농민운동을 지원해 혁명적 농민조합과 맞서도록 부추겼던 것이다.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은 수많은 활동가가 검거되면서 무너져 갔으며, 1940년대에 일어난 농민들의 자생적인 투쟁을 제대로 이끌지 못했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은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을 통해 농민운동이 민족해방운동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데 이바지했으며, 농민 출신 토박이 활동가들을 배출했다. 또 이 운동 경험은 해방 후 전국적인 농민조합과 지방 인민위원화가 조직되는 밑거름이 되었다.

 

 

 

소작쟁의

 

1920년대에는 주로 높은 소작료가 문제가 되었지만,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주들이 소작권을 자주 옮기는 것이 문제가 되어 소작쟁의가 일어나는 일이 흔했다. 1930년대 일어난 소작쟁의는 조작위원화나 지방법원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것은 일제가 1932년 농촌진흥운동, 1933년 소작조정령 등을 통해 혁명적으로 나아가던 농민운동을 체제 안으로 끌여들여 안정시키려던 정책과 관련이 있었다. 이때 소작쟁의는 지주와 소작인 사이에 집단적인 갈등보다는 소작권이나 소작료 문제에 따른 개인적인 갈등의 성격이 컸기 때문에 소작위원회나 지방법원이 중재하여 쟁의가 곧바로 해소되는 일이 많았다.

 

혁명적 농민조합 운동가들은 부농층의 반동화, 지주와 소작인의 갈등을 개인적인 문제로 해결하는 소작쟁의 모습을 보면서 합법적인 농민조합운동을 비판했다. 특히 천도교의 영향 아래 있던 개량적인 '조선농민사'를 타격 대상으로 삼았다.

 

소작쟁의 가운데는 일본인 대농장에서 폭동 형태로 벌어지는 일도 적지 않았다. 1931년에는 강원도 양양.삼척.강릉을 중심으로 하는 동해안 일대에서, 전라남도 순천.벌교.강진, 평안북도 용천의 불이농장 등에서 폭동의 성격이 짙은 농민시위가 일어났다. 1932년에는 김해 박간농장의 소작쟁의, 용천 불이농장의 집단시위, 그리고 1933년 전라북도 옥구의 웅본농장에서도 이러한 쟁의가 일어났다. 이들의 투쟁 과정에서 사무소나 경찰서를 습격하고 수리조합을 파괴했으며, 일본경찰과 직접 부딪히면서 식민지 권력과 맞섰다. 대규모 소작쟁의에서는 소작인 대표자회의나 불경작동맹.추수거부동맹.아사동맹 등을 만들었으며 투쟁 방법도 조직적인 시위와 농성, 사회단체와 연대투쟁하는 등 차츰 다양한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