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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사 988 : 일제강점기 33 (일제의 기만적 문화통치와 경제수탈)

 

 

 

한국의 역사 988 : 일제강점기 33 (일제의 기만적 문화통치와 경제수탈)

 

 

 

 

 

           

 

 

일제의 기만적 문화통치와 경제수탈

 

1. 문화통치의 기만성

 

3.1운동으로 우리 민족의 강인한 독립의지를 알게 된 일제는 '문화의 창달과 민력의 충실'을 시정방침으로 하는 이른바 '문화통치'를 내걸었다. 무단통치에서 유화적인 문화통치로 바뀌면서 몇 가지 개량적인 조치가 취해졌다. 헌병경찰제를 보통경찰제로 바꾸고, 관리나 교원의 제복과 칼차기를 폐지했으며, 언론.출판..집회. 결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 그리고 의회를 설립하여 참정권을 부여한다는 명목아래 지방행정기관인 도.부.면에 협의회를 설치하여 친일인사들을 위원으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문화통치는 우리 민족을 기만하면서 민족분열을 부추기기 위한 고도의 술책에 지나지 않았다. 총독을 무관에서 문관으로 바꾼다는 약속은 애당초 지켜지지 않았다. 3.1운동 이후 새로 총독으로 부임한 사이토 마코트 이후 6명의 총독은 모두 육.해군 대장이었다. 헌병경찰을 보통경찰로 바꾸면서 전국의 경찰관서와 경찰의 수를 1920년 2월 2,761개소, 18,400여 명이었으로 3.1운동 이전보다 3배 이상 늘리고, 경찰경비도 3배 이상 늘려 총독부 예산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일제는 '1군 1경찰서, 1면 1주재소'제도를 확립하고 부와 군마다 한 개의 경찰서, 면마다 한 개의 주재소(오늘날 파출소)를 설치하였고 특고형사.사복형사.제복순사.밀정 등을 편성하여 조선 민중을 탄압하기 위해 거미줄 같은 탄압망을 짜놓았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허용도 허위와 기만에 가득찬 것이었다. 치안유지법(1925년)이라는 것을 만들어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언론.출판.집회.결사를 탄압하고 검거하였기 때문이다. <동아일보>(1920), <조선일보>(1920), <시대일보>(1924)와 같은 우리말 신문의 창간이 허용되었으나, 심한 검열을 받아 삭제.압수.벌금.정간 등의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 결국 언론을 허용하는 척하면서 친일언론으로 길들이기 위함이었다. 결사나 집회의 허용도 친일단체를 조직하는 데 이용되었다. 대동사문회.유교진흥회.조선불교교무원.상무당.조선경제회 등의 친일단체를 만들어 자산가.유학자.종교인들을 포섭하였고, 노동자.농민.학생 그리고 사회주의 단체들의 조직과 집회는 가차없이 탄압하였다.

 

국외에서도 탄압은 역시 혹독하였다. 만주에서는 독립군에 대한 보복으로 1920년 이른바 '훈춘사건'을 조작하여 3천여 명의 북간도교민을 학살하였고, 일본에서는 1923년 관동대지진 때 한국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다고 허위선전하여 자경단으로 하여금 도쿄와 그 인근지역에 살던 7천여 명의 교민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를 '관동대학살'이라고 한다.

 

일제는 한국인들의 독립정신을 말살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한국인의 자존심을 부추기고 있는 역사의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일제는 조선 민중이 열등하다고 널리 교육.선전하여 우리 민족에게 패배의식과 허무주의를 강요하면서 식민지 노예로 길들이려 했다. 특히 박은식이 쓴 <한국통사>(1915)가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널리 읽혀지고 있는 것에 충격을 받아 대대적인 역사왜곡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1915년에 중추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는 편찬작업을 시작하다가, 3.1운동 이후 이를 확대하여 1922년 총독부 산하에 '조선사편찬위원회(1925 조선사편수회로 개편)'를 설치하고 일본인 어용학자와 일부 한국인 역사가를 참여시켜 35권의 방대한 자료집인 <조선사>를 간행하였다. 이 사업은 원래 10개년으로 계획하였으나 차질이 생겨 1937년에 완성되었다.

 

또한 한국인의 교육열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이른바 '신교육령'(1922)을 발표하고 일본인과 한국인을 동등하게 교육시킨다고 표방하였다. 그리하여 최초의 대학기관으로 경성제국대학(1924)을 설치하고 전체 학생의 약 1/3정도를 한국인에 할당하였다. 그리고 초등교육과 실업교육을 약간 강화하였지만, 학국인의 학령아동의 약 18%만이 취학하는 데 그쳤다. 그나마 민족교육은 제외되고 일본문화에 동화시키기 위한 교육만이 시행되었다. 그리하여 일제시대 교육을 받은 인사들은 독립운동에 기여하는 측면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

 

일제는 이러한 기만적인 문화통치로 3.1운동 이후 흔들리던 조선의 대지주와 자본가.지식인 등의 부르주아 민족주의 상층부를 식민지 지배체제 안으로 끌어들여 민족을 분열시키려 했다. 일제는 "친일분자를 귀족.양반.부호.교육가 등에 침투시켜 여러 친일단체를 조직케 할 것. 친일적인 민간유지에게 편의와 협조를 제공하고 수재교육의 이름 아래 조선청년을 친일분자의 인재로 양성할 것. 조선의 부호 자본가를 일본자존가와 연계시킬 것" 등 6가지 친일파 육성방침을 내세웠다. 경무국장 마루야마는 "조선은 당장에 독립할 능력이 없으니 항일투쟁을 포기하고 일제의 보호를 받아 먼저 실력을 쌓은 뒤에 독립을 생각할 수 있으며 그것마저도 일제가 인정할때라야 가능하다"라고 하며 문화통치의 본질을 드러냈다.

 

조선인 대지주.예속자본가.지식인 등 부르주아 민족주의 상층부는 1920년대 문화통치에 발을 맞추었다. 이들은 일제가 실시한 화사령 철폐.산미증식계획 등 식민지 경제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민족개량주의운동을 벌여 나갔다.

 

 

 

2. 경제수탈의 강화

 

일제는 1910년대 이후 막대한 자본을 축적하여 독점자본주의 체제를 확립하였고 농업과 공업이 불균형하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이 대규모로 도시에 몰려 식량조달에 큰 차질이 생겨 지방 곳곳에서 폭동까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제는 부족한 쌀을  조선에서 증산하여 해결하려고 이른바 '산미증식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1922년 조선총독부가 '조선산미증식계획요령'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첯째, 조선의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둘째, 농가경제 성장으로 반도경제 향상을 꾀하고, 셋째, 제국의 식량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고 밝혔듯이, 산미증식계획은 일본 본토에 모자라는 식량을 조달할 목적으로 조선에서 식량을 빼내어 일본노동자의 저임금을 유지하려는 속셈이었다.

 

그래서 1차 (1920~1925) 산미증식 계획 기간 동안 9만 7천여 정보의 토지, 2차(1925~1934) 산미증식 계획 기간 동안 에는 16만 5천 정보의 토지개량사업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토지개량(수리개선, 지목변경, 개간 등)과 농사개량(시비증가, 견종법개선)에 의해 식량생산을 대폭 늘림으로써 일본으로 더 많은 쌀을 가져가고 우리나라 농민생활도 안정시킨다는 목표하에 추진되었다. 그러나 제1차(1920~1925), 제2차(1926~1934) 계획이 계속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36년 현재 쌀생산량은 1920년보다 약 30%가 증가한 데 불과하였으나, 일본으로의 수출량은 약 8배로 증가하였다. 1932~1936년의 평균 쌀생산량은 1,700만석인데, 일본으로 가져간 것은 그 절반이 넘는 876만석이었다. 그 결과 한국인 1인당 연간 쌀소비량은 1920년의 7두에서 4두 정도로 줄어들었다. 이에 비해 일본인은 1년에 1인당 1석 2두를 소비하였다. 한국인은 부족한 식량을 만주에서 들여온 잡곡(조.수수.콩) 등으로 메꾸었다.

 

산미증식게획이 중심이 된 일제의 농업정책은 조선농민을 일본자본 아래 놓이게 만들었으며 농업 사정도 빠르게 바뀌었다. 수리조합 건설과 수세 징세, 농사 개량을 빌미로 비료대.종자대금.개량농구의 강제 등 일본 독점자본의 농촌 침투는 조선농민의 몰락을 주채질햇다. 농사 개량을 위한 자금은 지주에게 돌아가고 수리조합을 지주 중심으로 운영하여 식민지 지주제가 강화되었다. 특히 수리사업이 진행되면서 쌀 생산량은 눈에 띄게 늘어났으나 소토지 소유자는 늘어나는 수리조합비와 온갖 세금을 떠안아야 했다. 또 거듭되는 농업공황의 물결은 눙산물과 공산물의 가격 격차를 더욱 벌려 농민들이 끊임없이 토지에서 내몰렸다. 결국 우리나라 농민들은 식량사정만 나빠진 것이 아니라, 과도한 수리조합비로 자작농이 소작농으로 몰락하는 사례가 빈발하였고, 농업 구조와 유통구조까지 쌀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경제구조의 파행성이 심회되었다. 결국 일제의 산미증식계획은 1920년대 이후 소작쟁의가 격화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한편, 일제는 일본자본의 침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회사령을 철폐(1920)하여 회사설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었다. 이로써 일본인 자본가의 투자가 크게 늘어났는데, 1930년 현재 회사자본의 62.4%를 일본인이 차지하고, 한.일합자가 30.8%, 그리고 한국인은 6.4%에 불과했다. 투자대상으로는 주로 상업.공업.운수업에 치중하였는데, 공업과 관련된 것으로는 조선수력전기회사에 의한 부전강수력개발(1926)과 함경도 흥남에 건설된 질소비료회사가  규모가 큰 것이었다.

 

한국인이 건설한 회사로는 호남지주 출신의 김성수가 세운 경성방직주식회사가 규모가 큰 편이었고, 대구와 평양의 메리야스공장, 부산의 고무신공장 등이 민족기업으로서 성장하엿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인 회사들은 중개상업.고리대.토지투기 등 비생산적인 부분에 투자하여 대자본으로 성장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20년대에 회사가 크게 늘어나면서 노동자층이 확산되었고 농민.노동자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밖에 일제는 목화재배를 장려해 헐값으로 가져가고, 누에고치 생산을 강제해 통제가격으로 헐값에 가져갔으며, 광업생산의 80% 이상을 독점하였다. 그리고 연초전매제도(1921)와 교통체신의 관영사업을 통해 총독부 수입을 늘리고, 총독부재정의 80%에 해당하는 액수를 각종 세금을 통해 충당하였다. 총독부는 크게 늘어난 수입을 일본의 지주와 자본가를 지원하고 각종 탄압기관을 운영하는 데 지출하였다.

 

 

 

3. 회사령 철폐와 일본자본의 진출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크게 성장한 일본자볹두의는 1910년대 말부터 조선의 풍부한 원료와 값싼 노동력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총독부는 1920년 4월 회사령을 철폐하여 일본자본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1910년대 조선에 들어온 일본자본은 대부분 실업이윤을 노리는 중소자본이었기 때문에 회사령을 통해 조선인 자본의 성장을 억제하고 일본인 자본의 활동을 지원해야 했다. 그러나 1910년대 후반 일본자본주의가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일본 독점자본이 자유롭게 건너올 수 있도록, 자본 이동을 막는 모든 제한을 없앨 필요가 있었다.

 

1910년대 말부터 1920년대 후반까지 들어온 일본 독점자본은 제사.면방직,식료품(맥주.제당) 등 주로경공업 부문이었다. 1910년대 말 세계경제의 호황으로 조선에서도 회사열이 일어나 상업.공업 부문에 많은 공장과 회사가 들어섰다. 조선인 자본은 양조업.정미업.요업.직물업 등 전통적인 부분과 고무신 및 양말공업, 생선기름 제조업 등으로 활발하게 진출하였으나 경기침체와 일본 독점자본의 압박으로 곧 정체되고 말았다. 이때 조선에 들어온 대표적인 일본 독점자본은 미쯔비시.노구찌 재벌 등이었다.

 

1920년대 자본의 민족별 구성은 일본인 자본이 70% 정도로 압도적이었고 조선인 자본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나머지 조선인.일본인 합작회사 자본도 실제로는 거의 일본인 자본이었다. 공업 상황은 1920년에서 1928년 사이에 공장 수는 2.6배, 자본금은 3.4배, 종업원 수는 2.2배 늘었다. 부문별 구성은 1925년에 식료품이 70.6%, 방직공업이 6.8%, 화학공업이 4.2%를 차지했다.

 

정미업을 중심으로 하는 식료품공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방직공업이 성장했지만, 금속.화학.기계공업 등 중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불과했다.

 

1920년대 일본자본이 본격적으로 들어와 조선에 식민지본주의의 기초를 마련했고 이에 따라 자본.임노동 관계를 둘러싼 모순을 심화시켜 노동운동이 성장하는 밑바탕이 되었다.

 

 

 

 

4. 민중의 사회경제적 상태와 계급 구성 변화

 

일본 독점자본이 조선에 들어옴에 따라 식민자본주의의 기초가 마련되면서 노동자 수도 늘어났다. 조선 공장노동자는 1921년 4만 9천여 명, 1925년 8만여 명, 1928년 9만 9천여 명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광산.철도.운수.해운 노동자를 더하면 17만 명에 이르렀고, 토목과 건설 부문 지유노동자를 더하면 식민지 조선노동자의 수는 100만 명을 넘었다. 노동자 가운데 7.5%가 유년노동자였으며 여성노동자는 35%를 차지했다.

 

조선노동자는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산업재해와 직업병 속에서 자신의 육체를 갉아먹을 정도의 장시간.저임금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1929년 현재 조선노동자들은 일본노동자의 임금인 2원 52전의 절반 정도도 되지 않는 1원을 받는 민족차별을 견디어야 했다.

 

이때 <동아일보>는 조선노동자의 비참한 생활을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서울 거주 재봉직공 모(나이 38세)의 경우 가족은 안해(31), 노모(68), 아들(12)인데 전 가족의 한 달 수입은 12원에 불과했다.(총독부 공식 통계로는 하층민 5인 가족 1달 생계비 51.65원). 생활비 내역을 보면 쌀 1원 54전, 잡곡 5원 85전, 신탄 60전, 담배 3전, 고기 75전, 야채 26전, 물고기 10전, 두부 5전, 떡 30전, 전차비 15전, 합계 10원 16전...... 일가 4인의 가족 저들을 참으로 배를 채운다는 그것이 타고난 인생의 목적이고 그 이외에 더 생각할 수 없으리 만치 피곤하였을 것이다." <동아일보> 1926.5.16

 

전체 인구 가운데 70~80%를 차지하던 농민들의 처지도 노동자들과 마찬가지였다. 1920년대에 들어와서도 지주와 소작농.화전민은 해마다 늘어났지만 자작농.자작소작농은 해마다 줄어들었다.

 

소작농은 수확량의 절반이 넘는 소작료에다 본디 지주 몫인 비료.농기구 구입비는 물론 그 이자, 지세공과금, 수세, 마름보수, 소작료 운반까지 떠안았으므로 실제 부담은 수확량의 70~80%나 되었다.

 

이러한 고을 소작료 부담 속에서 농민생활은 더욱 어려워져 갔고 고리대 부채도 늘어나 가구당 평균 빚이 137원이나 되었다. 많은 농민은 자신의 토지를 빼앗기고 소작농이 되거나 화전민.세궁민.걸인이 되었다. 1926년 세궁민이 520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25%로 늘어났고, 걸인도 16만여 명으로 크게 늘었다.

 

농민의 계급분화 현상은 소작농 등 빈논의 수를 크게 늘려 이들이 농업노동자로, 임근노동자로 되는 것을 부채질했다. 실업 상태에 있던 농촌빈민 가운데 일부는 도시로 가서 빈민층을 형성하여 토착민이 되기도 했다. 또 많은 농민이 일본.만주.시베리아 등 나라 밖으로 떠나갔다. 일본으로 옮겨 간 조선인은 1921~1930년에 130만여 명이나 되었다. 중국 간도 지방 등지로 이주한 농민은 1921~1929년에 36만여 명에 이르렀다.

 

당시 <동아일보>는 농민의 탈농화 실상을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요사이 경기도 양평.가평 양군을 중심으로 그 인근 각 촌에서는 빈한농민들이 하루에도 수백 명씩 왕십리.청량리.창동.의정부 등 경원선 정거장에서 떠난 사람의 수효만 하더라도 젖먹이 어린아이는 제하고도 실로 5백여 명에 달한다더라."   <동아일보> 1926.11.20

 

소상인.중소 수공업자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들은 일제의 독점자본과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었고, 여러 정책과 무거운 세금 때문에 자유롭게 성장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들도 끊임없이 물락해 갔고, 그만큼 일본 독점자본의 진출과 지배정책에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