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의 가을 14 : 군, 이대로는 안된다. 2
우리마을 마트
군에 대한 논란과 비판
군복무 기간 동안의 학업 중단 논란
현행 군복무는 전역 후 어떠한 보상이 없다. 헌법 제33조에서 정하고 있는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군복무 기간동안 학생은 학업을 중단해야 하고,선수는 전성기에 운동을 쉬며, 특히 국가시험 준비생들은 그 단절된 기간 때문에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또, 남자의 경우 군대기간을 빼더라도 취업이나 학업 등의 경우에 군대를 가기 전 2년 전부터 자신의 계획을 수정해야 하고, 제대한 다음에 사회에 적응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더하면 국방의무로 부담하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병사들은 언제라도 전투에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피해 또한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이에 2008년에 이어 2010년 군 가산점 부활과 군경력 사회 인정 여론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병사 월급 현실화 주장
2000년대 이후 꾸준히 병사들의 월급을 현실화해 달라는 요청이 나왔으나 국가기관의 무관심 및 병사들은 당연히 희생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일부의 냉소로 사실상 좌절되어 왔다. 병사들의 월급에서는 소득세를 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아도 병사들의 월급은 턱없이 부족하다.
병사들의 월급을 보면, 이병 7만8300원, 일병 8만4700원, 상병 9만3700원, 병장 10만3800원이다. 우리 경제력이나 국민의 부담능력으로 보건대, 이러한 것은 실로 어처구니없는 부담이라는 주장도 있다.
마트 내부
비리, 사건 및 사고
1992년 군사 독재 정권의 붕괴 이후 그 동안 독재정권 시절 군 비리가 문민정부의 감사원을 통해 드러났다.
- 2010년 7월, 2급 기밀이 저장된 USB드라이브가 실종되었다.
- 장교나 부사관을 포함한 장병들의 수류탄, 실탄, 총기등의 반출이 간혹 드러나면서 총기관리, 탄피관리가 문제가 되고 있다.
- 1988년 이래 현역이나 예비군의 사격 훈련시에는 실탄을 반드시 회수하여 탄수를 확인하고 있으나, 전직 군 간부에 의한 수류탄, 실탄, 총기등의 반출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 해군 링스 헬리콥터의 허위 정비 사건에 관해 군수업체의 군품 로비에 연관되어 있다.
- 제주도에 해군 기지를 건설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진행중이며, 2010년 12월 29일 해군 기지의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 단체외 도의회 직원들 간에 몸싸움이 벌어져 1명이 실신하였다.
화기, 탄약 유출 사고
부사관 혹은 장교 출신 전역자들이 간부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수류탄과 총알의 탄피, 권총과 소총 등을 빼돌린 것이 문제가 되어 왔다.
연천 GP 총기 사건 사고
2005년 11월 경기도 연천군 중면의 육군 예하 모 사단의 경비부대 예하의 GP소대에서 평소 선임병사들에게 미움, 폭언, 따돌림 등을 당하던 모 병사가 병기고에서 총기를 유출, 내무반에서 취침 중인 동료, 선임 병사들과 숙직실에 있던 소대장, 취사장에 있던 취사병 등을 저격한 사건이다. 저격으로 내무반에 취침중인 병사들 다수가 부상하고, 당시 해당 사고를 일으킨 모 일병의 선임인 상병 8명과, 숙직실에 근무중이던 소대장 모 중위가 현장에서 즉사했다.
모 일병은 자대 전입 후 부적응하였으며, 선임들의 구타와 폭언, 욕설, 비하 등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
종교상,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놓고 사상의 자유, 신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과 인권 침해에 관련된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주로 여호와의 증인 출신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군대는 제도에 의한 것이라 어쩔수 없이 다녀왔으나, 예비군 훈련 만큼은 종교적 신념에 의한 예비군 집총 거부자를 구타하여 사망케 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의 수용을 놓고 한국 사회 내 논란이 진행중에 있다.
사병 처우 개선 논란
헌법상 국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해도 ‘의무’라는 이름으로 아무 것이나 병역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방의무에 필요한 행위는 이행하지만, 그에 적합한 범위를 넘어선 행위까지 감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군인을 민간의 도로공사, 모내기, 화재진압, 거리청소 등에 강제로 동원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 국가가 해결 가능한 손해를 병사들에게 부담시키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 국가는 그 능력상 가능하다면, 병역의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요구된다.
병역에 적합한 보상체계 마련해야 된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국방의무로 부담하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학업이나 취업에서. 제약을 받는다. 우선 복무기간 동안 취직에 제약이 있고,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점이다. 취업을 준비할 시간을 박탈당하는 것과, 취직 후 여성이나 미필자, 면제자들은 경력을 쌓는 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1998년에는 군 가산점과 함께 일반 기업체에서 군필자의 경력과 호봉수를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었으나 이 역시 남녀차별이라는 여성계의 주장에 의해, 호봉수 인정, 경력 인정 역시 군 가산점과 함께 폐지됐다.
한창 젊은 남성들이 자신의 삶의 구상에서 추진하던 계획을 일단 중단시켜야 하고, 군대를 제대한 이후의 상황변화에 불안해한다.뿐만 아니라 군대 가지 않는 사람과 비교하여 너무나 심대한 차별적 불이익을 받는다. 이 때문에 일부 미필자나 면제자에 대한 심한 인터넷 마녀사냥이 유행하기도 했다.
위험요소 노출과 중노동
헌법상 국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해도 ‘의무’라는 이름으로 아무것이나 병역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방의무에 필요한 행위는 이행하지만, 그에 적합한 범위를 넘어선 행위까지 감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위험임에도 그러한 위험에 병사들이 노출되어야 할 이유가 없으며, 병역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할 의무도 없다. 그러나 대민지원이라는 이유로 보상없이 노동인력을 동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인을 민간의 도로공사, 모내기, 화재진압, 거리청소 등에 강제로 동원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 국가가 해결 가능한 손해를 병사들에게 부담시키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 국가는 그 능력상 가능하다면, 병역의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요구된다. 물론 의무라는 것이 보상 없이 부담을 가하는 것이지만, 이때 말하는 의무는 원래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러할 뿐이다.
열악한 복무 여건
군대내의 시설의 열악함에 대한 지적도 나왔었다. '수면부족이 아니다. 지저분한 시설이나 여전한 악습도 아니다. 군대생활을 가장 힘들게 한 건 시도 때도 없는 작업이다.' 군 장병들은 고된 훈련보다 공사나 작업 동원이 군대생활을 가장 어렵게 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한 한국 여론의 조사 결과 직업군인이 되겠다는 생각은 고참으로 올라갈수록 없어지는 것으로나타나기도 했다. 이는 국회사무처 소관의 안보경영연구원이 국방부 의뢰를 받아 작성한 ‘군 병영 실상 분석’이라는 보고서에도 나타났다.
이어 예비군은 수면부족(13.6%), 위생시설 불비(10.4%), 병영부조리와 악습(10.1%)을, 현역병은 수면부족(16.7%), 휴가와 휴무 미보장(15.6%), 강도 높은 훈련(9.0%) 등 순으로 꼽았다.
병영 내 일상생활에서 위험요소가 적지 않고, 병사들이 기거할 막사조차 낡은 것이 대부분이고 그 교체작업도 한없이 더디니, 이런 상황에서 국방의무가 즐거울 리는 만무하다. 국가가 막사를 현대화하고, 질 좋은 의복과 월급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것은 국방의무를 핑계로 삼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현재 한국의 경제력과 국민의 부담능력에 비추어 보건대, 병사들이 제대할 즈음이면, 그간의 필요경비를 지출하고 저축한 돈이 적어도 한 학기 대학등록금이라도 되든지 해외답사여행 경비 정도는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병사들은 언제라도 전투에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피해 또한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국방의무로 부담하는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사회적인 합의로 도출하고, 그에 적합한 보상체계부터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헌법 제33조에서 정하고 있는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제대로 실천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것이 법치주의다.
종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국방의무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진정으로 국방의무가 고귀한 것이 되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할 때가 되었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문제로 또 허둥댈 것이 아니라 이런 시스템의 문제부터 바로 보기 바란다.는 시각도 있다.
직업군인이 되길 희망하는지를 묻는 항목에 입대자원 4명 중 1명 꼴인 27.6%가 긍정적으로 답변했으나 긍정적인 답변 비율은 입대 후 이등병 12.5%, 일병 9.4%, 상병 7.7%, 병장 5.6%로 계급이 높을수록 떨어졌다. 이는 군 입대 후 직업군인 처우와 복지 수준을 알고 실망감을 느끼는 탓으로 분석된다. 실제 병사나 단기복무 간부들은 복무기간의 절반 이상이 경과하면 전역 날짜를 세아리기도 한다.
숙식제공(?)이라는 이점도 있지만 청춘을 바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병사들의 입장에서는 적은 돈이 분명하다. 2008년의 국회사무처의 설문 조사 결과 현역병이 매달 쓰는 용돈은 평균 10만원 이하라는 답변 비율이 64·3%로 가장 많았다. 월 30만원 이상을 쓴다는 현역병은 100명 중 2명(1.8%)이었다. 하지만 10명 중 4명은 급여(이병 7만3500원∼병장 9만7500원)만으로 용돈을 충당할 수 없어 부모 등으로부터 송금을 받고 있으며, 평균 송금액은 월 5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병사 월급 인상 여론
한국 병사들의 월급은 복무기간 내내 쓰지 않아도, 1분기치 대학 등록금보다도 낮다. 병사 월급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면 병사들은 군 복무 기간에 한 해 대학 등록금을 모을 수 있다. 물론 이 정도로 군대가 ‘돈 벌러 가는 곳’으로 바뀌지는 않겠지만 군 입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일 수는 있다. 병사 월급은 하루 일당이, 노동자 한시간 시급보다도 못한 월급을 받으며 이에 대한 현실화 요구가 꾸준히 진행중에 있다.
현재 병사들의 월급을 보면, 일병 7만3500원, 이병 7만9500원, 상병 8만8000원, 병장 9만8000원이다. 우리 경제력이나 국민의 부담능력으로 보건대, 이러한 것은 실로 어처구니없는 넌센스이다. 그리고 아직도 병영 내 일상 생활에서 위험요소가 적지 않고, 병사들이 기거할 막사조차 낡은 것이 대부분이고 그 교체작업도 한없이 더디니, 이런 상황에서 국방의무가 즐거울리는 만무하다. 국가가 막사를 현대화하고, 질 좋은 의복과 월급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것은 국방의무를 핑계로 삼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현재 한국의 경제력과 국민의 부담능력에 비추어 보건대, 병사들이 제대할 즈음이면, 그간의 필요경비를 지출하고 저축한 돈이 적어도 한 학기 대학 등록금이라도 되든지 해외답사 여행 경비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2008년 한나라당 남경필 국회의원은 “병사들의 월급을 40만 원 수준으로 올리자”고 제안하였다. 남경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월급 현실화로 병사들 스스로 국방에 대한 자긍심과 책임감이 커질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직업군인의 확대를 통한 튼튼한 안보구조를 확립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군 전력의 효율화는 단계적 감군을 가능케 하며 궁극적으로 군축과 한반도 평화체제 확립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된다(헌법 제5조 2항). 영토·국민·주권을 구성요소로 하는 국가는 대내외적으로 그 영역과 권리의 유지·보장을 위하여 국가무장력, 즉 군대를 보유하는데 통상 상설의 일정한 정규군 사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 국제법상 국가는 자위권을 보유하며 침략적 목적이 아닌 범위 내에서는 그 권리의 유지와 보장을 위한 개별국가의 독자성이 인정된다. 한국 헌법은 그 기본원리로서 국제평화주의를 채택하여 모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며 국제법 질서의 존중과 이행을 선언하고 있다. '∼그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된다'는 규정은 제9차 개정헌법에서 신설된 것으로 헌정사의 어두운 경험을 재연치 않기 위함이다. 그러나 군 개인의 정치적 신념이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가 하는 이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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