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의 여름 49 : 광복! 그 굴욕의 명칭 11
국군의 창설
대한민국 국군의 창설은 미 군정법령에 의해 1945년 12월 군사영어학교와 조선 국방 경비대가 창설되면서 시작되었다.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한국군은 5개 여단 15개 연대로 약 10만에 못미치는 병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군사영어학교는 일시적으로 운영되었지만, 110명의 임관 군인들은 창군 과정 및 6.25전쟁 시 전쟁 지휘의 중심이 되면서 군수뇌부로 성장하였다. 조선경비사관학교에 뒤이어 전쟁 중이던 1952년에야 비로소 육군사관학교가 개설되었다.
창설된 한국군의 주요 인사는 주로 광복군 출신이 맡았다. 광복군 참모장과 제2지대장을 지낸 이범석은 국방장관이 되었고, 광복군 총사령관이었던 이청천은 초대 내각의 무임소장관에 등용되었다. 그 외에도 광복군 참모장이던 김홍일은 한국군 중장으로 육군참모학교장, 광복군 참장이던 최용덕, 송호성과 광복군 대령이던 안춘생, 김국주 등은 각각 공군참모총장과 경비대총사령관, 그리고 육사 교장과 군관구사령관 등에 보임되었다.
일본군 및 만주군 출신도 군의 중추가 되었다. 일본군 및 만주군 출신으로는 이용문, 박정희, 정일권, 백선엽 등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군은 취약한 군 조직과 빈약한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6.25 전쟁 발발 직후 일방적으로 후퇴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좌익의 건국 반대투쟁
유엔의 결의에 따라 한국에서 총선거에 의한 정부 수립이 기정 사실화되자 좌익 공산 계열은 총선 거부 및 대한민국 건국 반대투쟁에 나섰다. 일찍부터 "한국이 소련 연방의 하나로 편입되기를 원한다"고 밝혀왔던 박헌영의 남로당은 테러, 폭동 등의 불법 지하활동을 벌여왔다. 남로당 수뇌부는 나중에 대거 북한으로 월북했지만, 상당수는 김일성의 조선 노동당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며 대남 폭동 활동을 전개해나갔다.
그래서 그들은 '2.7구국투쟁'을 벌였는데, 총선을 앞둔 한국을 파업과 시위, 그리고 방화와 살인 등 혼란으로 몰아갔다. 좌익들은 유엔조사위원단을 몰아내고 미군 찰수를 통해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하자는 구호를 내걸고 유엔 결의안 반대투쟁에 나섰다. 그들은 미국은 제국주의 국가로, 우익 민족 세력은 남한을 미국 식민지로 만드려는 '반민족.반통일 세력'으로 매도하였다.
한편 좌익들은 북한 정권이 수립된 후에는 김일성 정권을 지지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인공기를 내걸거나 소련 스탈린에 대한 감사문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하였고 평양 정부가 한반도를 대표한다고 주장했다.
김일성을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은 스스로 '민주주의자'라고 말하고 '민주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민주기지'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국토완정'적 차원에서 공산화된 통일로 가야 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북한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남한의 좌익들은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5.10총선을 방해하기 위해 선거 거부 무장폭동과 선거 무효화투쟁을 벌였다.
이처럼 좌익과 공산당 계열은 겉으로는 민족, 민주를 내세우며 소련에 예속되기를 원했고 민족통일을 주장했다. 그래서 폭동과 무장폭력을 사용하여 남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시위와 반정부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던 것이다.
좌익의 반란과 국가보안법 제정
전국적으로 펼쳐진 선거 파괴투쟁 가운데서 가장 전형적인 대규모 폭동이 바로 제주도의 4.3폭동이었다. 좌익들은 '미군 철수' 및 '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치며 대한민국 정부 수림 및 총선 반대투쟁을 벌엿다. 특히 제주지역의 공산 좌익 약1,500여 명은 총과 죽창 등으로 무장하고 5.10 총선을 위해 선거인 명부를 열람을 진행시키던 제주 지역 치안 담당 경찰지서 13곳을 습격하였다. 좌익들은 경찰관서 및 행정관서를 장악하고, 경찰, 군인과 그 가족, 우익 인사들을 무참하게 학살하였다.
감달삼 등 폭도 지도자들은 북한으로 넘어가 투쟁 방향에 대해 지침을 받아 이를 실천하였다. 그들은 '이승만, 김구를 처단하라'고 외치며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였다. 진압군이 출동한 이후에도 좌익들은 한라산을 근거지로 하여 몇 년에 걸쳐 빨지산 투쟁을 전개하였다. 진압과정에서 2만 명에 달하는 군과 경찰, 좌익세력 및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하는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1948년 10월에는 제주 지역의 4.3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하려던 여수, 순천 지역의 육군 제14연대 700여 명의 군인들마저도 침투된 좌익의선동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제주 지역의 폭동이 완전히 진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순반란으로 반란 세력이 장악한 '유격구'가 주변 지역으로 확대되자, 건국 직후의 대한민국에는 불안정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지리산, 태백산 지역으로 후퇴한 공산 빨치산 세력들은 6.25 전쟁이 발발하자 인민군과 결합하여 유격투쟁을 통해 후방 지역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과 건국 직후의 상황은 군국주의에 이은 또 다른 전체주의인 공산주의 세력과의 투쟁이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공산주의 투쟁을 통해 형성되고 지켜졌으며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과 1949년에 공산화된 중국을 옆에 둔 한국은 공산세력의 확산이라는 거센 파도에 맞서면서 근대적인 국민국가를 세울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건국 직후 만들어진 제헌국회는 '국가보안법'부터 만들어야 했다. 그리고 정부는 전국적인 공산 좌익 계열의 폭력투쟁 및 테러에 맞서야 했다. 또 지리산, 한라산 등 산악지역으로 숨어들어간 대규모 빨치산 세력으로부터 위협에 맞서야 했고, 한반도 전역의 공산화를 노리는 김일성 정권과도 맞서야 했다.
친일행위 처리 문제
민족 해방을 맞이하고 독립정부를 구성하면서부터 36년간의 식민지배 상황에서의 친일행위를 처벌하는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였다.
친일행위에 대한 응징은 미군정기인 1946년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의 구성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일제하에서 중추원 참의, 도회의원, 부회의원 및 칙임관급 이상의 지위에 있었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 조선인에 피해를 끼치며 일본에 협력한 사람은 피선거권이 제한되었다.
더 구체적인 한국의 친일행위 처벌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9월 '특별법'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36년 가까운 오랜 기간 동안 일본 식민지배가 계속되어왔던 상황, 또한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국가와 만주를 비롯한 중국까지도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상황, 그리고 우리 민족 독자적인 항쟁과 독립운동에 의해 일본 제국주의를 물리치지 못한 상황, 그리고 특히 미군정이 군정통치를 위해 대거 친일행위자도 대거 재등용하였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친일행위 처벌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되자 제헌국회는 곧바로 일제강점기의 친일반민족 활동자를 처벌하기 위한 '반민족행위특별법'을 통과시키고, 곧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와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인 박흥식, 김연수 그리고 작가 이광수와 최남선, 경찰 간부 노덕술 등 총 559명이 체포되었다. 그리고 221명이 특별법에 따라 기소되었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처벌받았다.
그러나 좌우 대립과 냉전 체제의 형성, 그리고 공산 좌익의 대한민국 반대투쟁이 가열되면서, 친일행위 처벌은 철저하게 진행될 수 없었다. 특히 좌익들에 의한 사회 혼란이 계속되고 반민특위 활동을 하던 국회 특위 위원의 일부가 남조선노동당과 관계된 '국회 프락치'사건 등이 발생함으로써,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더구나 반민특위의 조사 대상이 된 일제시대 경찰직에 있었던 고위 경찰들이 친일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반민특위 습격사건을 일으킴으로써, 특위 활동은 조기에 종결되고 말았다.
한편 북한의 친일행위 처벌은 소비에트 공산화를 추진하는 과정의 일환일 뿐이었다. 그것은 재산을 가진 인사에 대해 '재산 뺏기'나 조선민주당의 조만식, 여운형과 같은 민족 계열 및 기독교 게열을 숙청, 배제하는 일을 친일자 및 민족반역자에 대한 처단 활동과 동일시하였다.
1946년 인민위원회위원 선거를 하면서 정적들에 대한 피선거권 및 선거권을 제한한 행위, 그리고 나중에는 재산을 국유화하는 공산화 작업과 소련의 만행을 거부하는 세력에 대한 응징을 친일파 숙청인 것처럼 몰아갔다. 즉, 북한은 토지를 가진 지주나 기업, 공장, 과수원, 건물 등을 소유한 사람 중 재산을 포기하지 않고 소련 군정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친일자라고 규정짓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 국유화하는 과정을 '친일 청산'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승만 정부의 농지 개혁
국민의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던 한국 사회에서 소작농 문제는 농민의 노동 의욕을 떨어뜨리고 봉건적 형식의 신분 불평등과 부의 대물림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었다. 그 때문에 농지개혁은 해방 이후 한국 사회의 핵심적 사안으로 부각되었다. 당시 한국에는 자작농이 14% 내외에 불과하였다. 소작농은 전체 농가의 절반에 이르렀으며, 경작지의 60% 이상이 소작지로써 지주의 땅을 경작하여 지주와 경작자가 반반씩 나누는 소작제가 보편화되어 있었다.
당시 북한에서는 '인민민주주의 노선'에 따라 노동자와 농민들을 동원하여 독재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1946년 3월부터 '무상몰수 무상분배'라는 혁명적 방식의 토지 재분배가 실시되었다. 이는 궁극적으로 토지의 협동농장화나 국영화라는 목표를 향한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토지의 농인 분배라는 충격적인 요법은 남한 사회에서도 영향을 주어 농지개혁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남한의 토지 개혁은 미군정기에 총경지의 약 13%에 해당하는 일본인 소유의 토지 불하로부터 시작되었다. 1946년 6월 토지개혁법 이전에 이미 전체 소작지 151만 정보 중 약 45%에 해당하는 68만 정보가 지주와 소작농 간의 자유스런 계약에 따라 농민 경작자에게 돌아갔다. 그리고 한국 전쟁 직전인 1950년 3월 의 농지 개혁법으로 전체 소작농지의 36%에 해당하는 나머지 54만 정보가 다시 소작농민에게 분배되었다.
남한의 농지개혁은 지주로부터 '유상몰수'와 '유상분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것은 행정구역별로 구성된 농지위원회의 조사와 감독에 의해 3정보 이상의 토지를 가진 지주들로부터 연간 생산량의 1.5배의 가격으로 발행된 지가증권을 주고 토지를 매수한 다음, 비용을 소작농에게 5년에 걸쳐 상환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농지개혁 결과 3정보 이상의 소작토지 가운데 81%가 지주로부터 소작농에게 돌아갔다. 그에 따라 소작지 비율은 해방 당시 전체 농지의 63%에서 1949년에 40%로 낮추어졌다. 토지개혁법 실시 이후 소작지가 12%로 축소되었던 것이다.
농지개혁은 대단히 성공적인 것이었다. 필리핀에서는 토지개혁이 실패하였고, 대만의 토지개혁은 연간 생산량의 2.5배 가격으로 유상분배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비교한다면, 한국의 농지개혁 성공은 혁명적인 것이었다. 그 결과 한국 사회는 봉건적인 지주 계급은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농지개혁은 한국 전쟁시 북한 인민군이나 공산당의 게급투쟁적 선동에 동조하지 않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토지자본의 일부가 근대적인 산업자본이나 상업자본으로 전환되어 산업경제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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