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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흐름과 변화/우리들의 슬픔

우면산의 봄 22 (군 개혁의 걸림돌, 군사법기관)

 

 

우면산의 봄 22 (군 개혁의 걸림돌, 군사법기관)

 

 

                                                                         비가 내린 새벽 고속터미널 부근 서울 스카이 라인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석가탄일 등 그야말로 5월은 가정의 달이며 사랑의 달이다. 징검다리 년후가 계속되는 이 시기에 각 가정의 가장들은 얼마나 고통이 클 것인지 짐작이 간다. 부인과 어린이들의 성화에 모처럼 방에서  TV 나 보며 잠이나 실컷 자고 싶은데 말이다. 남들이 차를 타고 야유회를 가면 나도 가야하고, 남들이 놀이동산가면 나도 가야하고, 멋있는 장남감을 사면 나도 사주어야 하고, 남들이 외식을 하면 나도 해야 하니 쪼달리는 살림에 얼마나 힘들 것인가? 그래도 직장이라도 있는 가정의 가장은 몰라도 직장도 없이 알바로 겨우 생계를 꾸려간다면 그럴 수도 없는 사정일 것이다. 아이들의 동심은 찌들어지고 반항심과 불만만 쌓여 갈 것이다. 그들이 자라서 이해할 나이가 되면 이미 심성은 형성된 이후일 것이다.

 

가난한 집안의 자녀는 부모가 고생하며 자기를 키웠다는 사실을 아이들은 안다. 가난속에서 자란 어린이가 대부분 심성이 착하고 곱다. 그러나 가정 교육이 부실하면, 즉 부모가 지혜롭지 못하면 자녀는 부모를 그대로 빼 닮는 게 또한 어린이다. 그래서 결혼을 외모와 재산을 보지말고 심성이 착하고 지혜로운 사람과 하라고 했다. 성형수술로 때운 얼굴 멋만 보고 선택했다가는 자녀 교육 망치고 가정살림 다 망칠 것다. 5월은 사랑의 달이지만 고통의 달이기도 하다. 부자들 따라서 못한다고 집에서 부부가 서로 싸우거나 속만 끓이지 말고 간단한 도시락이나비하여 아이들과 같이 한강 고수부지에 나가 대여해주는 자전거나 타면 어떨까? 여의도에서 잠실까지 달려보시면 기분이 달라질 것이다. 도도히 흐르는 한강을 바라보며 그늘진 잔디밭에서 야구도 하고 공차기도 하며 즐기다가 도시락을 먹으면서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시라~~

 

 

 

 

군이 개혁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분야는 군헌병과 군검찰, 기무사이다. 지금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왔던 이런 기관원들이 군의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분야도 무시할 수 없으나 발전을 저해하는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된다. 군검찰은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군법무관으로 입대하여 재직하다가 장기를 지원하여 군에 남은 사람들이다. 그들에게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대부분 일반 사회 법조계에서 발 붙이기 곤란한 법조계의 하류그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군에서 군헌병을 종부리듯하면서 군에서 특권층으로 무위도식하며 탐욕의 세월을 보내는 자들이 대부분이리고 생각된다. 

 

장병, 즉 군인이 범죄를 저질러 군수사기관에 체포되면 인간이하의 대접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인권을 철저하게 유린하는 불법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이세호 총장 시절 전권을 휘두르던 총장 수석부관 모 대령이 거액의 수뢰 및 인사 개입으로 문제가 되어 체포되어 당시 남한산성 근방 육군교도소 8각형 감방에 수감되어 있을 때, 매일 문초를 당하여 반병신 상태의 정신병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군 헌병은 육군교도소에 들어오는 장.사병은 계급고하를 막론하고 무차별적인 구타와 얼차려로 개.돼지처럼 취급하며 생지옥이나 다름없이 교도소 생활을 한다고 들었다.

 

군인은 혼자이며 명예직으로 군 생활 중 체포.구속.징계.언론.방송 등으로 한번 문제가 발생되면 사실여부를 떠나 모든 진급과 보직에서 우선적으로 제외된다. 그것이 사실이던 아니던지 일단 문제가 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군 기관원들은 군인들의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여 자기들에게 대항하거나 평소 적절하게 대접하지 않으면 관심 대상자로 분류하여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관할 부대 지휘관 중 관찰대상에 대해 주기적으로 첩보보고라는 것을 육군본부로 올리게 된다. 사실이던 아니던 들은 이야기를 사실 확인도 않은채 육군본부 등 상급부대로 올리면 상급부대는 마찬가지 사실여부를 떠나 첩보보고 내용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고 관련 부서에 전파하여 소문을 내거나 존안철에 존안시켰다가 필요시 참모총장이나 차장에게 보고하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수사지시를 내린다. 군검찰은 해당 장교가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될 것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해당부대 징계위원회에 회부토록하여 중징계토록 지시하며 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특정 중징계를 반드시 내리도록 해당부대 검찰에게 지시를 내린다. 그러면 해당부대 징계위원회는 본인을 불러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상급부대에서 요구하는 대로 징계를 결정하고 처벌을 내린다. 장기근속 군인은 중징계를 받게되면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만약 사실이 아닌 것으로 징계를 받더라도 군인 개인이 군 검찰을 상대로 싸우기에는 역부족이다. 군고법에 항소해도 재판에서 이길 확률도 미미하며 승소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법조계나 변호사들은 대부분 선.후배로 연결되어 있어 피의자가 재판정에서 불법과 부당함, 그리고 자신의 정당함을 내세우며 불법적인 강요를 받고 진술한 것으로 이야기해도 통하지를 않는다. 명백한 증거 자료를 사전 준비해 두지 않으면 법정에서 항거할 자료부실로 대부분 검찰측 형량대로 인정되는 게 대부분이다. 또 군검찰의 체면을 위해서 주변 판사나 변호사가 모두 동조하는 형태로 한통속이기 때문이다. 정 문제가 될성 싶으면 서로 담합하며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게 된다. 피의자 신분의 군인은 매일 군헌병 감방에서 계급과 나이를 불문하고 얼차려로 정신을 빼고 잠을 재우지도 않으며 반복된 질문과 허위 진술을 답변토록 강요하며 자신들이 질문하고 답변을 작성하는 게 군 조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실이 아니더라도 하루 빨리 모든 것을 긍정하고 군복을 벗더라도 그곳을 벗어나고 싶은 심정 뿐일 것이다. 명예를 생명으로 생각하고 살아온 군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치욕감과 모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자식이 군에 가서 사고를 쳐 군법에 회부된 병사들의 부모들을 상습적으로 이용해 먹는다. 그들은 부모들에게 협박과 회유로 병사의 처벌과 관련하여 흥정을 하며 자식의 장래를 걱정하는 부모 입장에서 누가 그들의 요구를 마다할 것인가! 그래서 그동안 군에서 사고를 친 병사들의 부모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런 말한마다도 못하고 자식의 앞날을 위해 그들의 비리를 무덤까지 가지고 가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병사 부모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탐욕을 챙겨온 것도 사실이다. 그들은 군의 비리와 부패에 가장 가까이 몸담고 있으며 감독과 감시를 하면서도 비리와 부패를 조장하기도 한다. 심지어 그들이 앞장서서 실무자들로 하여금 비리를 조장하게 하는데, 군 공사 및 납품 관련 업체를 봐 주도록 강요하기도 하고 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기기도 한다. 그들은 군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계급과 권위를 무시하고 지휘관을 상대로 길들이기 위해 수시로 동향보고, 첩보보고를 올리면서 은근히 보고 내용을 빌미로 지휘관을 협박하기도 한다. 조금의 흠이라도 생기면 자신의 군생활에 치명적인 오점이 될 것을 알면서 그들을 배척하고 멀리할 군인이 어디 얼마나 있을까?

 

군에서 기관원과 문제가 된 사람은 대부분 고지식하고 정도를 걷던 사람들이다. 작년엔가 한 해군 소령이 양심선언을 하여 해군본부의 비리를 고발한 적이 있었다, 당시 해군총장은 정옥근씨였는데, 얼마전에 방산 비리와 관련 조사를 받는다고 했다. 정도를 걷던 사람들은 기관원에 굴하지 않고 오로지 부대와 병사들을 위해 그리고 임무수행을 위해 그들을 멀리하고 원칙을 고수하던 사람들이었다. 그러한 사람들은 기관원들의 눈 밖에 나게 되고 결국은 털어서 먼지 날린 꼴로 기관원들의 허위보고로 군에서 배척당하거나 심지어 징계에 회부되거나 수사를 받고 군복을 벗는 경우도 허다하다. 조기에 군복을 벗은 장기 직업군인들은 상관 문제, 가족 문제, 진급 문제, 기타 문제 등으로 옷을 벗는 경우도 있으나, 나머지는 대부분 기관원들의 등쌀에 군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고 조기 전역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현역에 남은 군인들은 한직에 있었거나, 상관에게 잘하고 그들과 친하게 잘 지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맞을 것이다. 잘한다는 뜻과 친하게 지낸다는 뜻은 아마 대략 짐작은 하실 것이다.

 

그래서 군이 개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필요악 존재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지 않으면 군의 비리와 부패가 만연하고, 정도를 걷는 군인들이 발 붙일 수 없어 그러한 사람들이 군을 떠나고 보신주의와 출세주의, 그리고 기관원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에게 용돈이나 주며 자신의 입신출세만을 바라던 군인들만 남게 된다는 뜻이다. 이런 상태로는 우리군이 개혁을 추진하기가 불가하다. 내부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지 않고서는 군구조와 장비를 아무리 개혁해도 우리군은 당나라 군대나 월남군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래 조선일보에 난 군검찰,헌병들의 추태 기사를 참고하시라~

 

 

 

                                                                                  이수역 사거리 구산빌딩 모습

 

[흔들리는 軍 사법기관] "군검찰, 거짓 진술 강요했다"

“상관에게 돈 줬다고 하면 풀어주겠다… 군검찰이 회유”
“수사관 혼자서 묻고 답한 뒤, 멋대로 조서 작성”

“밤새워 압수수색… 밥도 안 먹이고 조사”
“수사관이 마구 욕하며 주먹으로 때려” 주장도

수사 실무자 “복사한 엉터리 영장 갖고 다녀”
육군 법무실 “진술 강요·욕설·폭언 없었다”

조선일보 | 이범진 차장대우  

육군 통신분야 실무를 담당하던 A 상사는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0년 5월 긴급체포됐다. 수사를 맡은 육군 법무실은 A 상사를 긴급체포한 지 이틀 만에 전격 구속하고, 업체로부터 받은 돈의 용처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육군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상사가 '(자신의 상관인) B 준장에게 200만원씩 세차례에 걸쳐 총 600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며, 이를 근거로 2010년 8월 B준장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를 전격 연행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건은 평범한 수뢰 사건으로 보였다. 그런데 작년 11월, 압수수색을 당한 지 약 석 달 만에 세 통의 편지가 잇달아 B 준장에게 날아왔다. 발신인은 뜻밖에도 B 준장이 '비리'가 있다고 육군 검찰에 증언한 A 상사였다. 구속된 상태에서 그가 보낸 편지 < 사진 1 > 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A 상사는 세 통의 자필 편지에서 "군검찰의 협박과 강압에 못 이겨 거짓 증언을 했다"고 말했다.

첫 번째 편지는 2010년 11월 1일에 작성됐다고 써 있다. A 상사는 "이번 수사는 표적 및 강압수사로 얼룩져 있습니다"는 말로 편지를 시작했다. "구속 이후 무려 90일간을 준장님과 관련한 강압 및 거짓 진술을 강요받았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이 준장님이었고 저는 군검찰이 휘두르는 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2010년 11월 29일자다. "준장님과 연계하여 협박과 회유로 거짓 진술을 강요당하고, 저 또한 그들에게 굴복해 준장님께 칼을 들이대, 정말 부끄럽고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중략) 이 모든 것이 준장님을 향한 표적 수사였습니다. 준장님께 돈을 드렸다는 진술만 하면 넌 바로 풀어주겠다는 협박과 회유에 못 이겨 거짓 진술을 하고 이사비, 휴대폰 구입비, 로밍비 등은 제가 자발적으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준장님이) 지시하고 알고 있었다고 말한 것은 모두검찰의 강압 수사 때문입니다."

세 번째 편지는 2011년 1월 1일자다.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검찰에 불려가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과 거짓 진술을 강요당하였고, 결국 해서는 안될 '돈을 부쳤다'는 거짓 진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불법이 보이지 않자 너무 무리하였던 수사를 덮으려 발악을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해서는 안될, 거짓 진술로 누를 끼쳐드려 정말 죄스럽고, 용서를 빕니다."

"사과 상자에 돈 넣어 전달했다고 말하라"
사건의 증인이 작성한 자필 편지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 이 사건처럼 수사가 특정 증인의 진술에 근거를 두고 이뤄진 경우엔 더욱 그렇다. 동양합동법률사무소 김태수 변호사는 "사건의 증인이 작성한 자필 편지는 상당한 증거 가치를 갖는다"며 "그 편지가 법정에 제출되고, 증인이 출석하게 되면 더욱 강력한 증거 가치를 갖는다"고 말했다. 군법무관 출신의 다른 변호사 역시 "증인의 편지가 법정에 제출되면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A 상사는 현재 고등군사법원의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재판이 최종 확정되지도않은 상태에서 "군검찰의 협박과 강요에 의해 거짓 진술을 했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A 상사는 편지에서 "재판이 끝나면 인권위원회에 제소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편지에 따르면 군검찰은 A 상사에게 "B 준장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만 하면 넌 바로 풀어주겠다"고 말했다. A 상사 주변 인사들은 A 상사가 "B 준장에게 200만원씩 세 차례에 걸쳐 총 600만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은, 강압에 못 이겨서 한 거짓 진술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군검찰이 '집에서 현금 200만원을 사과 상자 속에 넣어 명절 때 B 준장에게 전달했고, 이것을 집에 있던 부인이 봤다고 말하라'고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 이들은 "A 상사가 '그런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라고 하느냐'며 아내가 반대한다고 하자, 군검찰 수사관이 자기 휴대폰을 꺼내 직접 A 상사 부인에게 전화를 걸더니 A 상사를 바꿔주면서 '집사람을 설득하라'고 압박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장호원 육군교도소에 수감 중인 A 상사는 면회를 간 기자에게 "편지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며 "통화 내역을 조회해 보면 군검찰 수사관이 집사람에게 전화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A 상사가 편지에서 말한 '로밍비'란 B 준장을 포함한 장성 17명이 2008년 2월, 유럽으로 출장을 가면서 육군 지휘통신참모부(현 정보화기획실)의 허가를 받고 빌려간 휴대폰 3대의 국제전화 사용료 110만원을 말한다. 당시 육군은 '신임 장군들의 견문을 넓힌다'는 취지로, 장군 진급자를 미국이나 유럽 등으로 출장을 보냈다. B 준장팀 17명이 사용한 휴대폰 3대의 로밍비는 육군에서 영수증 처리를 해주는 공적 비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상사는 "로밍비 110만원을 업무비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행정 문제가 복잡해 미루고 있었다"며, B 준장 관사 이사비 50만원은 "이삿짐을 한 차에 다 싣지 못해 추가로 한 대를 더 불러서 발생한 비용을 자신이 지불한 것으로, B 준장이 이사비 등을 대신 내라고 지시한 적이없는데도 군검찰이 '지시했다고 말하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육군 검찰은 B 준장 혐의의 유력 증인인 A 상사가 "수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자, B 준장을 기소유예 처리했다. 하지만 B 준장은 "기소유예란 '죄는 있지만 봐주겠다'는 의미 아니냐"면서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에게 무슨 기소유예냐"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준장은 "정당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군검찰에 의해 침해당했다"며 2010년 1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명의 소장 진급 심사 대상 중 한 명이었던 B 준장은 이 사건으로 인해 2010년 12월 육군본부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은 진급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B 준장은 진급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당시 육군 법무실장으로 수사를 책임졌던 고석(51) 국방부 고등군사법 원장은 4월 2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담당 검찰관이 법률적으로 해야 할 일을 했을 것"이라며 "기소유예는 검찰관이 판단한 것으로, 내가 뭐라고 말하긴 곤란하다"고 말했다.
참모총장이 참관한 주요 프로젝트군검찰이 사건 수사에 착수하게 된 계기는 2009년 말 진행된 폐쇄회로 TV(CCTV)설치 사업이었다. 육군 3군사령부(당시 사령관 김상기·59·현 육참총장)는 서부해안의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 일대에 고성능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육군해·강안 경계작전 지휘통신체계'란 이름의 이 프로젝트는 임진강~대부도에 이르는 250㎞ 구간에 광케이블과 CCTV를 설치, 24시간 실시간으로 영상 및 음성을 전송하고 경계할 수 있게 한 디지털 국방사업이다.

육군은 BTL(Build Transfer Lease) 사업을 통해 구축한 광케이블을 사용하고 있었다. BTL사업이란 민간기업이 시설을 짓고 소유권은 정부가 갖되, 정부는 기업에 일정 기간 임대료(lease)를 지불하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서부 해안에 육군이 자체 광케이블을 설치하게 되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리스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에, 장기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도 생긴다.

획기적 사업에 대한 육군 수뇌부의 관심은 지대했다. 군(軍)은 조직의 특성상, 지휘부가 관심을 갖는 사안에 대해선 '이른 시일 안에' 성과를 내려 애쓰게 된다. 이 프로젝트도 그랬다. 1차 사업에 2009년 12월 1일~12월 31일까지 한 달, 2차 사업에 2010년 1월 25일~2월 28일까지 한 달 남짓한 시간이 주어졌다. 250㎞에 걸친 공사를 총 3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서둘러 공사를 진행해 2010년 2월 14일 설날, 프로젝트 시연회가 이뤄졌다. 한민구(60) 당시 육군참모총장(현 합참의장)이 직접 참석해 시연을 참관했다. 초스피드로 설치된 CCTV는 현재 서부 해안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프로젝트 발주 금액은 총 54억2500만원. 예산은 불용 예산을 사용했고, 수주는 민간 통신 대기업 K사가 맡았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군검찰이 예산 전용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공사를 담당한 3군사령부 지휘통신처는 "해안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령관이 직접 승인하고 추진한 프로젝트로, 정당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자 군검찰은 민간 대기업이 공사를 맡아 CCTV 등 통신 장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자 계좌를 추적했다. 그결과 군검찰은 이 대기업 관계자로부터 A 상사 계좌로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씩 수차례 목돈이 입금된 정황을 파악했다.
군검찰은 이에 따라 두 차례 A 상사를 기소했다. 2010년 6월 22일 1차 기소에서 군검찰이 주장한 A 상사 수뢰 금액은 약 3000만원이었다. 그런데 2010년 9월 3일 2차 기소에선 수뢰 금액이 6900만원으로 배 이상 늘어났다. A 상사는 2개월 뒤인 2010년 11월 2일,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9100만원, 추징금 6900만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종 기소 이후에도 조사받았다"
A 상사 주변에선 A 상사 수뢰 금액이 2차 기소에서 배 이상 늘어난 데 대해 "괘씸죄가 적용된 것 아니냐"고 해석하고 있다. "A 상사가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함으로써 B 준장에 대한 혐의 입증이 어려워지자 군검찰이 괘씸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를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이 되면 특정범죄가 중처벌법이 적용돼 일반 뇌물죄에 비해 형량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다.

A 상사가 괘씸죄에 걸렸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그 근거로 'A씨 수사에관한 상황 일지'를 제시했다. 육군 문서인 '교도소대상황일지' < 사진 2 > 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5월 25일 긴급체포 돼 그해 11월 2일 1심 판결을 받았다. 이는구금에서 재판까지 6개월 가까운 기간이 걸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통상 구금에서 재판까지 1~3개월 걸리는 일반적 군사법 절차 기간에 비하면 A씨의 경우최대 6배가량의 시간이 소요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황 일지에 따르면 A씨는 이 기간 야간 조사(오후 6시 이후에 이뤄지는 조사) 8회를 포함해 총 41회의 검찰 조사를 받았다. 법무법인 아시아의 안진영 변호사는"본인의 동의가 없는 한, 야간 조사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란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A씨 측은 "본인 동의를 거치지 않고 야간 조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육군법무실은 4월 27일 "야간 조사를 할 땐 반드시 본인 동의를 받는다"고 말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조사가 집중된 시기다. A 상사는 긴급체포 이후 1차 기소가 있었던 6월 22일까지 총 10회의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1차 기소 이후부터 선고 공판이 있던 11월 2일까지는 무려 28회의 검찰 조사를 받았다. 기소 이전보다 기소 이후에 받은 조사가 3배 가까이 많은 것이다. 총 8회의 야간 조사 중 6회가 집중된 것도 1차 기소 이후의 일이다.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2차 기소가 끝난 2010년 9월 3일 이후에도 A 상사가 하루 2회씩 조사받은 것을 포함해 총 5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점이다. 이 중 한 번은 오후 6시 이후 이뤄진 야간 조사였다.

검사 출신인 조영준 변호사는 "기소를 한 이후에 추가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는 대부분 공소 유지를 위한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했다. 군법무관 출신인 다른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기소를 하고 난 다음에는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 별개의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기소를 끝냈는데도 계속 수사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육군 법무실은 지난 4월 27일 "기소를 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조사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육군 법무실 답변은 A씨 측 주장과 관련해 주목된다. 기소 이후 검찰 조사가 증가한 데 대해 A씨 측이 "B 준장을 겨냥한 수사가 기소 이후에 집중됐기때문"이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 측은 "군검찰이 일단 A씨를 기소해 놓고 난 다음, B 준장을 잡기 위해 그에 대한 상납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A씨의 편지 내용과도 일치한다. A씨는 2010년 11월 29일 편지에서 "기소 이후에도 계속되는 수사, 특히 야간에만 집중적으로 불러 사람의 진을 빼놓았고, 수사관들의 계속된 욕설과 협박, 가족을 야간에 용인에서 대전(계룡대)까지 강제 연행하여 조사하고 새벽 3시 30분에 보내는 등 있을 수도 없는 인권유린을 당했다. 이 모든 것이 준장님을 향한 표적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은수(46) 육군법무실장은 기자에게 "야간 조사를 할 땐 반드시 본인동의를 받는다"며 "본인 동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A 상사의 한 지인은 익명을 전제, 기자에게 "취침 시간 이후에 (수사관이A 상사를 조사실로) 데리고 가서는 '(B 준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수차례 쌍소리로 욕을 하며 윽박질렀다"면서 "수사 담당 준위가 '햇빛도 보지 못하게 하겠다'며 허위 진술을 강요한 뒤 영상 녹화실로 데리고 가서 말짱한 상태로 녹화를 해, 영상 기록에는 정상적인 조사를 한 것처럼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육군 법무실은 4월 27일 공보실을 통해 "확인 결과 수사관의 거짓말 강요·폭언 사실은 없었다"고 주간조선에 말했다.

"햇빛도 못 보게 하겠다며 폭언"
"일부 군검찰로부터 협박과 거짓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주장은 A 상사 한 사람의 경우에서만 나오고 있는 게 아니다. 취재 결과, 많은 군 사건 관련 피의자들이 이 같은 주장을 폈고 실제 관련 기록에서도 확인됐다. 2010년 2월 국방부 보통군 사법원이 작성한 공판조서 < 사진 3 > 에는 "군검찰로부터 거짓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증인의 진술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계룡대 근무지원단 군납 비리 관련 사건을 다룬 이 공판조서는 군검찰·변호사·증인이 재판관 앞에서 행한 진술을 기록한 공문서로,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할 경우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판조서에 따르면 이 사건의 증인 O씨는 담당 육군검찰 수사관 C씨를 지칭하며 "그분이 전화하고, 그분이 말하고, 그분이 답변하고, 그분이 (노트북에) 저장해서, 모든 것(수사기록·진술조서)을 다 그분이 만든 것"이라며 "그 사람이 묻고, 그분이 답변하고, 그분이 쓰시고 다 한 것이니, 그분에게 물어보시라"고 진술했다. 이 증인은 "강제로 자기(수사관)가 써놓고 그렇다고 대답하라고, 결국은 추궁한 것밖에 안되는데, 모르는 걸 어떻게 안다고 대답할 수 있느냐"며 수차례 항변한 뒤 "모르는 것을 자꾸 강요하는데, 모르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증인은 자신의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자필 사실 확인서 < 사진 4 > 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는 자필확인서에서 "조사를 받는다는 것이 정말 무서웠다"며 "그래서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쓰기도 하고, 그것을 모면하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의 다른 증인도 강압 수사를 법정에서 증언했다. O씨는 "군검찰 수사관들이 밤 11시부터 새벽 4시 30분까지 밤새워 압수수색을 했다"며 "그날 오후 1시에 다시 출두해 밤 10시까지 조사를 받은 뒤, 탈진해서 걷지 못하고 엉금엉금 기어서 (조사실을) 나왔다"고 진술했다.
이 증인의 아내는 재판에 출두해 "(남편이) 아침부터 조사를 받았는데, 보니까 조사하는 사람들은 교대로 점심을 먹으면서 환자인 남편은 오후 1시가 넘도록 그냥 놔두고 있기에, 조사실에 가서 수사관에게 '이럴 수 있는 것이냐'고 따졌다"고 진술했다. 그는 "수사관이 10분만 기다리면 끝난다고 하기에 기다렸더니 30분이 지나도록 (남편이) 나오지 않기에, 조사실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며 "들어가 보니 수사관이 이렇게(엉덩이를 책상에 반쯤 걸치고 앉아 뭔가를 들고 책상을 두드리는 시늉을) 하면서 '당신이 말했잖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고 했
다. 그는 "남편이 '나는 그 사람을 모르는데 어떻게 자꾸 답변을 하라고 합니까'라고 하니까, 옆에 있던 다른 수사관이 '아주머니는 나가 계세요' 하기에 나왔다"며 "조사가 끝났을 때 남편이 (걸어)나오지 못해서 기어나왔다"고 증언했다.

그녀는 "몸이 약한 남편이 조사를 받고 쓰러졌다"며 "그래서 남편을 대신해 (수사를 담당했던) 육군 검찰의 담당 부장을 찾아가서 '남편이 밤 10시가 넘도록 감금 수사를 받는 바람에 허위 자백을 하게 됐다. 남편이 그 뒤 병을 얻어서 신경정신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항의한 뒤, 허위 자백에 대한 해명을 담은 5~6쪽의 자료를 제출했으며, 검찰 부장이 이 자료를 다 읽어보더니 거듭 '죄송하다'고 하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기에 돌아왔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러한 증인의 진술을 인정해 "이 부분 공소 사실은 증거 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군사법원은 군 검찰의 강압 수사 및 진술 강요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국방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하지 않았다.

"2009년 한 해 동안 3번이나 긴급체포돼"
"군검찰 수사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2009년 육군 검찰로 부터 수사를 받은 예비역 군인 김상남씨(2011년 4월 전역)는 주간조선에 제공한 자필 서한 < 사진 5 > 에서 "2009년 한 해 동안 세 번이나 긴급체포됐다"며 자신을 구타했다는 수사 담당 준사관(준위)의 실명을 밝혔다. 그는 "이 수사관이 '답변을 성의 없이 한다'며 마구 욕을 하더니 '의자에서 일어서'라고 하기에 일어섰다"며 "그러자 이 수사관이 주먹으로 (내) 가슴을 때리기에 (맞아서) 조사실 캐비닛 쪽으로 쓰러졌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훈령인 '군 수사 절차상 인권 보호에 관한 훈령(15조)'은 "긴급체포는 체포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하여야 한다"며 "체포는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돼 있다. 김씨는 진술서에서 "(내가) 쓰러지면서 '쿵' 하는 소리가 났고, 출입문이 열렸다"며 "통로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호병이 이를 봤고, 옆 사무실에 있던 다른 수사관도 이를 봤다"고 말했다. 김상남씨 역시 "군검찰이 본인 동의를 받지 않고 야간 조사를 했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진술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야간 조사 동의서도 받지 않고 새벽 2시30분까지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 조사를 받았는데 (군검찰 수사관이) 계속 반말로 이×× 저××라고 욕을 하며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조금만 부인하면 '야 ××놈아 너는 10년에서 15년이야'라며 여러번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서 '욕 좀 하지 말라'고 하니까, 옆에 앉아 있던 검찰관이 책상을 쿵 차면서 '누가 욕을 했다고 그래' 하면서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기에, 제가 '큰소리 치지 마라, 간 떨어지겠다'고 하니까 씩씩대며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수사를 받으면서) 존댓말을 한 번도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주간조선은 육군법무실에 진술 강요·폭언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육군 법무실은 4월 28일 공보관을 통해 "확인 결과 수사 과정에서 식사를 못하게 하거나 폭행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회사 문 닫게 하겠다고 협박"
"군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 2011년 1월 군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한 군납 업체의 사장은 "밖에 있다가 급하게 연락을 받고 회사로 들어가 보니, 수사관들이 사무실을 온통 뒤지고 있었다"며 "신분증을 제시하지도 않고 영장을 보여주지도 않은 채 사무실을 뒤졌다"고 말했다. 그는 "나중에 알고 보니 회사 여직원들에게 영장을 보여줬다고 하더라"면서 "수사관들이 '이 회사 문 닫게 할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군 내부 인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가 있을 경우엔, 군검찰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엔 피내사자의 인적 사항과 혐의 사실이 명기된 압수수색 영장을 군판사로부터 발부받아 압수수색 대상자에게 직접 제시해야 한다.

이 군납 업체 사장은 "그 당시에도, 그 이후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보지 못했다"며 "군검찰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회사 직원들에게 '진술서를 쓰라'고 요구해 진술서까지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앞서 등장한 B 준장의 경우도 육군검찰이 2010년 8월 사무실·집·자동차를 압수수색하고 B 준장을 연행하는 과정에서구인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검찰의 한 실무자는 "원칙적으로는 판사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가야 하지만, 적잖은 수사관들이 '귀찮다'며 일반 영장을 복사해서 갖고 다니다가 '영장을 보여달라'는 요구가 있으면 이 복사본을 보여준다"며 "하지만 보여달라는 요구가 없으면 그나마 보여주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