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 고목
그동안 고교 평준화에 따른 문제점을 보강하고 개인별 재능과 자질을 살릴 수 있으며 누구에게나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에서는 고등학교 종류를 다양화하여 특수목적고등학교를 별도로 지정하여 특성화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의 폐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수목적고등학교( 이하 특목고)에 보낸 학생과 부모들은 대학입학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이 대학입시에 좋은 성적을 올리자 특성화 본래의 취지를 상실하고 대학입시를 위해 학생들이 몰려드는 기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고등학교 구분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운영주체에 따라 국.공립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로 구분하며, 교육과정에 따라 일반계 고등학교(인문계), 전문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로 구분하고 있으며, 교육부가 별도 지정한 개방형 자율학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종합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지정되어 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공업, 과학,국제, 농업, 수산, 예술, 외국어, 체육, 해양고등학교가 있다.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에서는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로 정의한다.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와는 달리 특목고에서는 과학, 외국어, 농업, 해양, 예술, 체육 등 각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를 미리 학생들에게 습득시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조기 양성을 하는 목표로 설립되었다.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등의 특목고가 있다. 규정상 한국과학영재고등학교는 특목고가 아니나, 입시목적의 분류편의상 특목고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최근에는 특목고를 일반적으로 과학계열인 과학교등학교와 외국어계열인 외국어고등학교를 지칭할 때 주로 쓰인다. 이 학교들은 최근 들어 입시 위주의 기관으로 변질되는 경향을 보여, 많은 사람들이 특목고를 명문 입시 고등학교로 보는 경우가 많다.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세부 분류
특수목적고등학교는 2007년 현재, 9개 계열 129개 고등학교가 있다. (1개 학교가 2개 이상의 계열로 지정되어 있음)
1.과학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 과학영재의 조기발굴을 목적으로 세워졌으며, 2007년 9월 현재 전국에 19개 고등학교(특별법이 관리하는 한국과학영재고등학교 제외)가 있다. 모든 학교가 국공립 고등학교이며, 개설 과정은 오로지 하나, <과학과〉만이 설치되어 있다.
2. 외국어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 조기 외국어 교육을 목적으로 세워졌으며, 2007년 9월 현재 전국에 29개 고등학교가 있다. 사립고등학교가 대다수이다. 학교에 따라 〈영어과〉,〈독일어과〉,〈러시아어과〉,〈프랑스어과〉,〈에스파냐어과〉,〈중국어과〉,〈일본어과〉등이 설치되어 있다.
3. 예술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 음악, 전통무용, 미술 등의 예술 각 분야의 조기 교육을 목적으로 세워졌으며, 2007년 9월 현재 전국에 24개 고등학교가 있다. 각 학교마다 설치되어 있는 과정이 다르다.
4. 체육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 체육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기능을 공부하여 국민체육진흥에 일익을 담당할 체육인 양성을 목적으로 세워졌으며, 2007년 9월 현재 전국에 15개 고등학교가 있다. 주로 개인 체육종목을 위주로 입학생을 받는다.
5.공업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 - 공업에 관한 기초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첨단, 산업사회에 기여할 유능한 공업기술인 양성을 목적으로 지정되었으며, 2007년 9월 현재 전국에 22개 고등학교가 있다. 학교명에 '공업고등학교'가 들어가도, 반드시 이 계열의 특수목적고등학교인 것은 아니다.
6.농업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 - 농업경제와 국가발전을 위한 유능한 농업경영자 및 농업기술자 양성을 목적으로 지정되었으며, 2007년 9월 현재 전국에 10개 고등학교가 있다. 모든 학교가 공립고등학교이며, 학교 개수가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7.수산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 - 어업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실험실습을 통하여 장래 어업분야에 종사할 기능인을 양성할 목적으로 지정되었으며, 2007년 9월 현재 전국에 5개 고등학교가 있다. 모든 학교가 공립고등학교이다.
8.해양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 - 해양산업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실험실습을 통하여 장래 해양산업분야에 종사할 기능인을 양성할 목적으로 지정되었으며, 2007년 9월 현재 전국에 3개 고등학교가 있으며, 이 중 완도수산고등학교는 수산계열과 해양계열 특목고로 동시에 지정되어 있다.
9.국제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 국제화, 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인문·사회계열의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되었다. 학교명에 '국제고등학교'가 들어가도, 반드시 이 계열의 특수목적고등학교인 것은 아니다.
개방형 자율학교
개방형 자율학교(開放形 自律學校)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하는 새로운 개념의 공립학교로, 입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법의 전인교육을 시도하는 고등학교이다. 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등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응하는 진보한 형태의 공교육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개방형 자율학교는 혁신 의지가 강한 운영 주체에 학교 운영권을 위탁해 교육과정과 교수법 등을 혁신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운영 주체는 대학, 민간단체, 공모 교장 등에게 개방된다. 학교장의 인사권을 확대해 우수교사 초빙 등의 권리도 준다. 교육력 극대화를 위해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연계를 강조하는 지역사회학교를 지향한다.
개방형 자율학교는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다. 2007년 서울 원묵도등학교, 충북 청원고등학교, 부산 부산남고등학교, 전북 정읍고등학교의 전국 4개 학교가 우선 지정됐다. 교육부는 2007년 3월 시작한 4개교로는 학교수가 적어 판단에 차질이 생길수 있다고 보고, 서울 구현고등학교, 인천 신현고등학교, 부산 경남여자고등학교, 경기 와부고등학교, 전북 군산고등학교, 경암 창신고등학교로 개방형 자율학교 시범학교를 확대했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와의 관계는 개방형 자율학교의 시범 결과를 토대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제도를 신설한다. 개방형 자율학교 10개교 중 사립학교 1개교를 제외한 9개 학교와 신규 지정되는 10개교를 통합한 19개교를 2009년 10월까지 신청받아 선정하여 2010학년도에 개교하도록 하고, 추가로 20여개교를 2009년 12월까지 신청받아 2012학년도에 개교할 방침이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自立形 私立高等學校, 또는 약칭하여 자립형 사립고/자사고/자립고)는 정부 지원금이 없이 독립된 재정과 독립된 교과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교이다. 이는 고등학교 평준화 이후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학교 재정은 대부분 학생 등록금에 의지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교육이 가능하지만,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학생의 부담이 큰 편이기 때문에 귀족 학교로 비판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등록금에 비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기때문에, 적절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6개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로는 민족사관고등학교, 상산고등학교, 해운대고등학교, 현대청운고등학교, 광양제철고등학교, 포항제철고등학교이다. 최근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된 하나고등학교는 서울시 은평구에서 2010년 개교할 예정이다.
자립형 사립고의 지정은 2002년 민족사관고등학교, 광양제철고등학교, 포항제철고등학교가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 운영되었으며 이듬해인 2003년 해운대고등학교, 현대청운고등학교, 상산고등학교가 추가로 지정되었다. 2010년부터 하나고등학교가 추가 지정되었고, 해운대고등학교는 재단의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였다.
자립형 사립고의 특징
학생 선발권
자립형 사립고는 학생 선발의 자유를 가진다. 이는 해당 광역시 또는 도에 한정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과학고와는 다른 특징으로, 광양제철고와 포항제철고를 제외한 자립형 사립고는 전국단위로 학생을 선발한다. 광양제철고와 포항제철고는 소재 지역에 한정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대개 학생 선발 방식은 중학교 내신성적과 자체 집필시험성적의 합산을 통한 평가방식이다. 대개 선발을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며, 1차시험에서는 오로지 중학교 학업에 대한 서류를 평가하며 2차시험에서는 각 학교로 학생들이 모여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필기시험을 본다. 일반적으로 중학교 내신성적이 10% 내외의 상위권 학생들이 1차시험을 통과한다고 알려져 있다.
교육과정 재량권
자립형 사립고의 교육과정은 교육당국이 관여하지 않으며, 학교 스스로 편성한다. 다만 국민공통교육과정 56단위에 한해서는 필수적으로 학생들이 이수해야한다. 교육과정은 자율이지만, 민사고를 제외한 자립형 사립고는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민사고는 AP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학년제를 운영하여 학생들이 학년에 구애받지 않고 실력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여러 대학교 교양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상산고는 과학고 학생들이 배우는 고급수학과 고급과학, 과학실험 과목을 개설하고 있지만 이 과목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보충하는 성격이 짙으며 상산고의 교육과정의 핵심은 대학진학, 수능성적 높이는 일반계 교육과정과 비슷하다.
높은 이과학생 비중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인문사회계열 집중이수 학생(문과 학생)과 이공계열 집중이수 학생(이과 학생) 수를 비교해보면 문과학생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하지만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서는 이과학생과 문과학생 비율이 대략적으로 2:1이다. 뿐만아니라 이공계열 대학 진학률도 상당히 높다. 아마 특목고와의 경쟁에서 이러한 형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과학고는 한 학교의 정원이 70명 내외로 무척 적은데다가 학교 수도 적다. 하지만 외고는 한 학교의 정원이 400명 가까운데다가 학교수도 과학고에 비해 무척 많다. 그래서 과학고가 흡수하지 못 하는 이과학생들이 자립형 사립고로 몰린다. 또 과학고 진학시에는 의대, 치대, 한의대 진학이 무척 불리하기 때문에 자립형 사립고에서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진학을 노린 이과학생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등록금
자립형 사립고라는 단어에는 재정에 관해 독립적이라는 의미가 가장 크다. 이러한 재정의 자립을 위해 자립형 사립고는 그 등록금을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의 300%까지 징수할 수 있게 하였다. 이 300%라는 수치는 종래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가 등록금이 1이라면 정부의 지원이 2인데, 자립형 사립고는 정부의 지원이 없으니 등록금에서 3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에서 나왔다고 한다. 이러한 등록금의 차이는 자립형 사립고 학생들의 사교육 등과 합쳐지면서 결국 교육비가 일반 고등학생에 비해 크게 차이나게 되었고, 이러한 차이는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자율학교
자율학교(自律學校)는 고등학교의 한 형태로 주로 농어촌 학교에 지정되어 농어촌 자율학교라고 한다. 자율학교의 근거법령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06조에 의거한다. 일부 자율학교는 기숙형 자율학교로 지정되면서 자율학교의 기능을 상실한다.
2002년 한일고등학교 등이 처음 자율학교로 지정되었다. 거창고등학교, 거창대성고등학교, 양서고등학교, 영양여자고등학교, 풍산고등학교 등이 자율학교이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自律形 私立高等學校, 약칭 자사고/자율(사)고)는 고등학교의 한 형태로 2009년 3월 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 3항에 의거한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도 입법 예고
o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08. 12. 30(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과「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o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란, 앞서 발표된 기숙형 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와 함께 학교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고교다양화 프로젝트」, 다양하고 좋은 학교 더 만들기의 일환으로,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사립학교 본연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능력에 따른 무학년제 수업, 수업일수 증감 등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고등학교로 기존에 전국 6개의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학생선택권 확대,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증가 등 성과는 확대시키고, 높은 전입금부담(학생 납입금 총액의 25%), 사교육비 유발 등 문제점은 최소화하는 모델이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ㆍ운영 방안
o (지정)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은 시ㆍ도교육감이 일반계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시행령 안 제106조제1항) - 평준화 지역에서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시행령 안 제106조제7항)
o (학생선발) 비평준화 지역의 입학전형은 지필고사외의 방법으로 학교 자율적으로 선발하고, 평준화 지역의 입학전형은 시ㆍ도교육감이 결정한다. (시행령 안 제82조제7항, 규칙안 제3조) - 학생 모집은 전기에 일반계 고등학교에 앞서 실시하며, (시행령 안 제80조 제1항), 광역 시ㆍ도단위에서 모집한다. (시행령 안 제81조제3항)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정원의 20%선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시행령 안 제82조제8항)
o (재정운영)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되기 위한 법인전입금 최소부담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 소재 학교의 경우 학생납입금 총액의 5%이상, 도 소재 학교의 경우 3%이상으로 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시행령 안 제106조제5항, 규칙안 제4조) - 학생 납입금은 시ㆍ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되, 재정결함보조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o (교육과정)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최소 이수단위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결정ㆍ고시하고, 선택중심교육과정은 학교 자율로 편성 운영하도록 한다. (시행령 안 제106조제4항)
o (학교평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교육감 소속하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에서 5년단위로 평가를 실시하고(시행령 안 제106조제3항) - 평가결과는 공개하도록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재지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자율형 사립고 도입시 기대 효과
o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대폭 확대되고, 학교간 건전한 경쟁이 촉진된다. - 자율형 사립고는 학생 스스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학교가 학생들로부터 선택받기 위해 특색있는 교육과정 개발ㆍ운영, 교수-학습방법 혁신, 교원능력개발 등 학생을 잘 가르치기 위한 학교간 건전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o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특성화로 학생 개개인의 개성과 잠재능력이 길러질 수 있다. - 자율형 사립고는 교육과정의 자율성이 확대되므로, 학교별로 학생 개개인의 개성과 잠재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프로그램이 학교별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o 일반고에 대한 재정 투자가 확대되어, 공교육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 현재 사립학교 1교당 연간 지급되는 재정결함보조금은 평균 24.4억으로, 100교가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될 경우 연간 약 2,440억원의 재정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되며, 절약되는 재원은 일반 고등학교에 2억원씩 1,000개이상의 학교에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등으로 지원되어, 공교육의 전반적인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립학교 100교가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될 경우 절약되는 재원 2,440억원 → 일반고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연간 2억×1,220교 지원 가능
우려되는 부작용과 이로인한 비판
- 보조금 지급 중단으로 인하여 일반 고등학교에 비하여 등록금이 높다.
- 자율고 입시로 인한 사교육을 부추길 것이다.
특수목적고 등 고교 입시 제도 개선
o 교과부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도 도입과 함께 특수목적고등학교를 비롯한 고등학교 입시와 관련된 법령도 정비할 계획이다.
o 교육감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학년도 관할지역 고등학교 전형 절차ㆍ방법 등과 관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시행령 안 제78조제1항·제2항)
o 현재 교육감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의광역단위 학생 모집이 법제화되며(시행령 안 제81조제3항) - 학생은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중 향후 진로와 학교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광역자치단체 범위내에서 1개 학교만을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o 고등학교 입학 선발고사의 수준과 범위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다.(시행령 안 제83조제1항)
o 교육과학기술부는 특수목적고 입시전형에서 사교육 유발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ㆍ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ㆍ개선하고, 현재 법령상 미비된 특수목적고의 지정ㆍ운영 기준 등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령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안 제90조제4항)
「특색있는 학교 만들기 선도학교」 114개교 지정
o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으로 보다 많은 학교가 학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교육력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숙형 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를 대상으로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선도학교 114개교를 선정·발표하였다.
o「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사업은 고교별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으로, - 전국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바탕으로 교육청의 현장 실사 및 심사를 거쳐 확정하였다.
o 이번에 지정된 선도학교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규모에 따라 교당 평균 5천만원까지 지원하게 되고, 시·도 교육청은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 재정지원 확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자율형 사립고 확정 학교
서울
2010년 전환 (경희고,동성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화여고, 이대부고, 중동고, 중앙고, 한가람고, 한대부고), 2011년 전환 예정 ( 경문고, 대광고, 대성고, 보인고, 현대고)
부산
2010년 전환 (해운대고, 동래여고)
경북
2010년 전환 (김천고)
경기
2010년 전환 (안산동산고)
충남
2010년 전환 (북일고)
대구
2010년 전환 ( 계성고)
향후 추진 일정
o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도는 금번 입법예고 의견 수렴결과 등을 반영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제정안을 확정하고
o 2009년 2월까지 시ㆍ도교육청별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운영에 대한 시·도 교육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다.
o 2009년 3월~5월에는 시·도교육청이 학교별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신청을 받아 심의ㆍ지정할 예정이며, 2009년 하반기에 학생을 선발한 후 2010년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방법
o「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08. 12. 30 ~ 2009. 1. 20 로 위 기간내에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FAX 2100-6455)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자율형 공립학교와의 관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서 절감된 예산을 바탕으로 일반 고등학교 중 비선호학교나 신설학교를 위주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전환하게된다.
전환 예산의 배경이 절감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투입되던 예산이기 때문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전환대상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소재한 지역(서울,경기,부산,경북,충남,대구,광주)의 7개시도에 한정한다.
전문계 고등학교(실업계고등학교)
종합 고등학교
종합 고등학교(綜合高等學校)는 일반계 교육과정(인문과정)과 전문계 교육과정(실업과정)이 함께 있는 고등학교이다. 졸업 후 대학진학을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두 가지 모두에 대비하기 위한 학교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직업훈련과 같은 위탁교육생이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없애고 학생들의 개성과 욕구를 모두 충족해주기 위한 방안으로 설립되었다.
특수목적고등학교: 공업, 과학, 국제, 농업, 수산, 예술, 외국어, 체육, 해양고등학교
고교, 일반고•특성화고•자율고로 개편 (2010.1.26. 전북일보)
현행 고등학교 체제가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로 개편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개편 후속 추진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고등학교는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로 단순화된다.
전문계고,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고)를 제외한 전문계 특목고, 특성화고는 '특성화고'로 단일화되고, 과학고, 외고·국제고, 예술·체육고, 마이스터고는 '특목고로 구분된다.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기숙형 고교는 '자율고' 유형으로 변경된다. 특목고의 설립목적도 보다 명확하게 다시 규정된다.
과학고는 '과학 영재 양성'에서 '과학 인재 양성'으로, 외고의 경우 '어학 영재 양성'에서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으로 설립목적이 정비된다.
또 국제고는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전문인 양성'에서 '국제 전문 인재 양성'으로 변경되며, 신설되는 마이스터고의 설립목적은 '기술인재 양성'으로 규정됐다.
특목고 지정은 시도 '특목고 지정·운영 위원회'가 심의 후 지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되고, 특목고는 지정을 받은 뒤 5년 단위로 평가를 받아야한다.
-서초동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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