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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흐름과 변화/생각의 쉼터

미 인터넷 지문 요구 허용

 

 

정부, 美 인터넷 지문(?) 요구 받아들여

아이뉴스24 | 기사입력 2007-06-21 19:17 기사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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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부가 인터넷을 장악하기 위한 미국의 야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21일 한미FTA 졸속체결에 반대하는 국회비상시국회의에 따르면 정부는 한미FTA 협정을 체결하면서 '도메인 이름 등록자의 연락 정보 공개 의무(제18.3조 제2항)'를 받아들였다.

 

인터넷 도메인 등록자의 정보(일명 WHOIS, 후이즈)를 공개하는 것은 미국의 오랜 숙원 사업.

 

FBI 등 미국 정부는 지난 해 7월 국제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구(ICANN) 회의에서 후이즈를 쉽게 볼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등 국제사회 로비에 집중해왔다.

 

9.11 테러 이후 입국자에 지문채취를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범죄 사이트들에 대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미국측 주장. 또한 도메인이 상표권과 상충되거나 충돌할 경우 미국기업이 이를 수월하게 확인해 소송할 수 있게 하려면 후이즈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같은 미국 주장은 네덜란드, 일본 등 일부국가 외에는 ICANN 정부자문위원회(GAC) 회의에서 조차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이버 범죄나 도메인이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다른 방법을 이용해도 신원을 파악할 수 있으니 굳이 등록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필요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한미FTA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협상문 제18.3조 제2항에 따르면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자의 연락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이는 미국이 체결한 미-중미자유무역협정(CAFTA)과도 다르다.

 

CAFTA에선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은 당사국의 재량"이라고 돼 있지만, 한미FTA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

 

국회비상시국회의측은 "CAFTA와 다른 협정문으로 인해 현행 인터넷주소자원법 제 15조는 삭제돼야 하며, 미무역대표부(USTR)의 자문위원회도 비슷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주소자원법(15조)에 따르면 "인터넷주소관리기관 및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는 인터넷주소의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 도메인 이름 등록자의 연락정보를 모두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한미FTA 협정문에서는 이같은 예외를 정하지 않고 있다.

 

전응휘 전 정통부 인터넷주소자원정책 실무위원은 "지금까지는 '개인정보는 수집목적에 한해 이용하고, 수집목적 이외로 활용하려면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과 '인터넷주소자원법'으로 인해 .kr에 대한 후이즈 정보가 보호됐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하게 됐다"며 "우리나라 정부가 .kr 도메인 소유자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포기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미국의 후이즈정보 공개 요구에 대해 국내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한미FTA가 국회비준된다면 후이즈 정보 공개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인터넷주소자원법을 개정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국가 최상위 도메인(.kr)에 대한 등록자 정보를 미국에 노출하는 국가가 될 전망이다.

 

.kr도메인은 지금까지 kr도메인 관리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후이즈 검색페이지(whois.nida.or.kr)에서 원하는 사람에 한해 공개됐지만,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한편 이번 한미FTA에서는 도메인 이름과 상표권 분쟁을 해결할 때에도 국내법(인터넷주소자원법)이 아닌 ICANN 규정(UDRP)에 따라 하도록 했다(협정문 제18.3조 제1항).

 

국내 법 절차를 따른다면 분쟁 조정시 양 당사자간에 조장안을 수락하겠다는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UDRP 규정은 당사자들이 수락하지 않아도 강제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이는 인터넷주소자원법이 위임한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범위를 벗어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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