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여름방학을 앞두고 단기 어학연수를 내용으로 하는 해외캠프 프로그램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해외 캠프 주관 업체들이 영세한데다 난립해 있고 관련 법규마저 없어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해외캠프 피해 속출=28일 문화관광부 산하 캠프단체협의회인 캠프나라에 따르면 해외캠프 이용자수는 2004년 8만여명에서 지난해 12만여명, 올해 13만여명으로 늘고 있다. 캠프 주관 업체수도 2001년 200개에서 2007년 현재 3000여곳으로 15배 이상 급증했다. 그러나 캠프 주관 업체의 약 80%가 영세 중개업자들로 서비스와 일정 관리가 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안모(38)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을 통해 서울 마포 P어학원이 주관하는 필리핀 캠프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가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10)의 비자 문제로 크게 당황한 적이 있다. 아들이 학생비자가 아닌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캠프에 참가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필리핀 관광비자는 21일짜리로 캠프 참가로 인한 체류기간 28일보다 짧았다. 현지에서 임시방편으로 비자기간을 연장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캠프 참가 학생 72명은 하마터면 불법 체류자가 될 뻔했다.
서울 성수동의 김모(46)씨는 초등학교 6학년 아들(12)을 필리핀 어학 캠프에 보내려했다가 캠프 주관 업체에게 수수료 43만원만 떼였다. 김씨는 업체의 요구대로 캠프 참가비 300만원의 15%를 수수료로 선납했으나 업체는 종적을 감췄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학 및 이민 알선업체 피해상담 건수는 2004년 293건에서 2005년 345건, 2006년 49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피해 유형 및 문제점=유형은 크게 두 가지다. 중개업자를 끼고 캠프 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거나 중개업자가 수수료 명목의 선불금을 챙겨 사라지는 경우다. 캠프나라 김병진 사무국장은 “중개업자들은 형식적으로 상담해 주고 신청자 인적사항을 주관업체에 넘긴다”며 “사전 설명회도 없이 출국 당일 공항에서 처음 보는 인솔자를 따라 가는 경우가 많고 사기업체에 걸리면 출국도 못한다”고 말했다.
북미지역 프로그램은 6∼7주 코스가 700만원선, 필리핀 등 동남아는 300만∼400만원선이다. 여기서 캠프업체들은 중개업자에게 주는 수수료 30∼50%를 제외하고도 1인당 북미지역은 100만∼150만원, 필리핀 등 동남아는 50만∼100만원을 남기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화광광부의 관광법과 관광진흥법엔 6개월 이상 해외 체류하는 프로그램을 업체가 한국관광협회에 등록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해외 캠프는 3∼4주, 길어야 6∼7주여서 등록 대상이 아니다. 현재로서는 소비자원의 피해 불만 신고센터에서 상담받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업체가 폐업하거나 업종을 바꾸면 피해보상은 막막해진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경선 기자 boky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