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로 2조원대 챙긴 '다이너스티' 대표 등 기소 | ||||||||||||||||||||
2000년대초 우리사회에 '통신선불카드'를 200만 가까운 많은 소비자를 울렸던 '다이너스티'가 결국 '공유마케팅'이라는 제이유 주수도가 사기쳤던 포인트 마케팅을 흉내낸 마케팅을 진행하다 2조원대의 피해를 유발하여 사회문제로 비화되었다. 욕심이 빚어낸 비참한 결과이다. | ||||||||||||||||||||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5-31 10:32 | ||||||||||||||||||||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정인창)는 31일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들로부터 거액을 투자받아 가로챈 다단계 판매업체 다이너스티인터내셔널 및 방문판매업체 디케이코퍼레이션 대표이사 장모씨(38)와 다이너스티 상무이사 지모씨(48)를 특경가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2005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다이너스티 본사와 디케이 본사 및 6개 지사, 57개 지역 센터 사무실에서 "제품을 구입해 소비하는 것만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하위 판매원 모집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 등이 증가한다"며 방문판매원 등록 및 자격유지조건으로 2800여명으로부터 각 520만원씩 모두 165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 등은 또 같은 기간 이들 회원에게 "장 대표는 미국 부시대통령이 인정할 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고 물품을 구입하면, 고수익 창출을 통한 월 300만원 이상의 수익을 200년 이상 지급된다"는 등의 허위 선전해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1조885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디케이 판매원들이 구입하는 물품은 저가의 조악한 물품이고 수당 지급구조는 하위 판매원들로부터 물품 구입비 명목으로 받은 돈 대부분을 상위에 배당금 등으로 주는 형태로 투자자들의 무한 확대가 이뤄지지 않는 한 결국 수당이 끊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현행 방판법은 다단계판매자는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개인할당판매액, 교육비 등 명칭 및 형태와 상관없이 10만원 이하의 범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다단계판매업체의 경우 재화는 130만원 이내의 가격 제품으로 하고 후원수당은 재화가격의 35%이내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들은 방판법을 회피하기 위해 다이너스티 및 디케이가 사실상 하나의 업체임에도 형식적으로만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면서 다이너스티 1~3단계 판매원을 거쳐 디케이 판매원에 진입하는 형식으로 운영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정지우기자 jjw@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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