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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흐름과 변화/우리들의 슬픔

10개 다단계서 법규 위반 적발

 

10개 다단계판매사업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적발

기사입력 2008-07-1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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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수당 지급한도 위반, 판매원 탈퇴의무 위반 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006년도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35%) 초과 등의 행위로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10개 다단계판매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부과 등의 조치를 하였음.

◇법 위반유형별 내용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 초과행위: 6개사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합계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이어야 함에도 이를 초과하여 지급함.

업체명: 월드종합라이센스, 에스티씨인터내셔날, 하이원인터내셔날, 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 알이에스디, 나눔의 사람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제3항

다단계판매원 결격사유 해당행위 및 탈퇴의무 위반행위: 1개사

다단계판매업자의 임직원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음에도 임직원이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였으며, 다단계판매업자는 이를 탈퇴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탈퇴시키지 않음.

업체명: 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 및 해당 임직원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다단계판매원) 제2항 및 제22조(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등) 제3항

다단계판매업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행위: 5개사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업 등록사항인 상호 및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포함)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당해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자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하지 않음.

업체명: 하이넷생활건강, 알이에스디, 나눔의 사람들, 에스티씨인터내셔날, 뉴스킨엔터프라이즈코리아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제2항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행위: 1개사

다단계판매업자는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단계판매자 등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그 중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계약서를 사용·교부함.

업체명: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다단계판매원 등록부 미비치행위: 4개사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별로 등록일자·등록번호·성명 등이 포함된 다단계판매원 등록부를 작성하여 주된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비치하지 않았음.

업체명: 하이넷생활건강, 월드종합라이센스, 고려한백인터내셔날, 에스티씨인터내셔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다단계판매원) 제4항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사항 미통지행위: 3개사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새로운 기준의 적용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부터 3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았음.

업체명: 뉴스킨엔터프라이즈코리아, 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 에스티씨인터내셔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제3항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 초과행위를 반복해서 위반한 사업자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적극 시정함으로써 향후 다단계판매업자들의 법 준수의식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특히 2007. 1. 19. 방문판매법의 개정(2007. 7. 19. 시행)으로 향후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 초과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조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신설됨에 따라 더욱 강력한 제재가 가능함과 동시에 법 위반 억제효과가 기대됨.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단계판매회사들의 법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