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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흐름과 변화/우리들의 슬픔

작년 휴대폰 소비자 피해 31% 증가

 

 

작년 휴대폰 소비자 피해 31% 증가… 한달 이내 고장도 많아

[쿠키뉴스 2007-04-19 14:28]    

[쿠키 사회] 지난해 휴대전화 관련 소비자 피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31.2%나 늘었다. 1개월 이내 고장이 발생한 사례도 30%가 넘어섰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휴대전화 피해 상담 8634건과 피해 구제 433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 전원불량·메인보드 고장이 가장 많아

휴대전화 관련 피해 상담과 구제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06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휴대전화 관련 상담은 모두 8634건. 2년 전 4181건에 비해 배 이상 늘었고 2005년 6859건에 비해 1775건 늘어난 수치다. 휴대전화는 지난해 상담 다발 품목 3위에 올랐다.

 

휴대전화 관련 피해 구제도 433건으로 2005년 330건에 비해 31.2%가 증가했다.

휴대전화 피해 구제 중 73%(316건)는 품질과 관련한 문제였다. 통화 중 끊김 현상 등 전원·통화불량이 38.1%(165건)로 가장 많았고 메인보드 하자와 액정 균열은 각각 22.4%(97건), 8.1%(35건) 으로 나타났다. 충전기 불량은 3.7%(16건)이었다.

 

텔레마케팅·인터넷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휴대전화를 구입했다가 사업자 연락 두절로 휴대폰이 배송되지 않은 사례도 50건(11.5%)이었다.

 

소비자원 조사거래팀 마미영 대리는 “휴대전화의 두께가 얇아지고 가벼운 디자인의 제품이 출시되면서 메인보드가 손상되는 경우가 많아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지적했다.

 

◇ 31% “구입 한달 이내 하자 발생”

휴대전화 피해 구제 사례의 86.2%(373건)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1년)’ 하자가 발생했다. 그 중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이상이 발생해 상담을 의뢰한 사례는 31.2%(135건)였다. 한달 이내에 하자가 발생했지만 원인과 과실에 대한 입증이 안돼 보상 받지 못한 사례도 42건이나 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구입 한 달 이내에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 하자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제품을 교환해주거나 무상으로 수리해주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하자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보상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뒤 불만을 제기한 사례는 13.8%(60건)이였다. 품질보증기간 중 서너차례 수리를 받았지만 하자가 다시 발생해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 업체가 무상수리 기간 연장을 약속했다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 등이 있었다.

 

◇ 팬택&큐리텔 피해 구제 가장 많아

휴대전화 제조사별로는 (주)팬택&큐리텔이 38.6%(167건)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삼성전자(주)는 13.4%(58건)였고 (주)LG전자는 9.2%(40건)였다. 모토로라 코리아는 6.9%(30건), VK(주)는 3.7%(16건), KTFT는 1.6%(7건)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자의 품질검사 기준 강화와 세부 수리내역서 작성 및 교부,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등 품질개선과 A/S업무 시스템 개선을 관련 업계에 권고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들에게 휴대전화 수리를 의뢰할 경우 수리 부위와 횟수 등 세부 내역을 기록한 수리 내역서를 받아 보관하고 메인보드와 액정 등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휴대전화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