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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흐름과 변화/좋은 책, 요약,그리고 비평

안중근 의사 일대기 2

 

 

<안중근 의사 일대기 2>

 

의사 안중근이 제시한 이등박문의 죄는 아래와 같다.

 

1.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2. 고종황제를 폐위시킨 죄

3. 5조와7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죄

4. 무고한 한국민을 학살한 죄

5. 정권을 찬탈한 죄

6. 철도,광산,산림,천택을 탈취한 죄

7. 제일은행권 지폐를 발행한 죄

8. 군대를 해산한 죄

9. 교육을 방해하고 신문을 금지한 죄

10.외국유학을 금지한 죄

11.교과서를 소각한 죄

12.일본의 한국보호를 명분으로 세운 죄

13.태평무사로 일본천황을 속인 죄

14.동양평화를 파괴한 죄

15.일본천황의 선제 고메이를 죽인 죄 등을 들었다.

 

'이토'를 저격한 안중근이 체포되자 '우덕순,조도선,유동하,정대호,김성옥 등이 같이 체포되었으며 법정에서 검찰심문,변호인 변론에 대한 안중근 의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검찰의 반복된 심문에 안중근 의사는

 

(안중근 의사): "일본이 비록 백만명 군사를 가졌고 천만문의 대포를 갖추었다 해도 안응칠의 목숨 하나 죽이는 권세밖에 또 무슨 권세가 있을 것이냐! 사람이 태어나 한번 죽으면 그만인데 무슨 걱정이 있을 것이냐! 더 대답할 것이 없으니 마음대로 해라!"

 

검찰의 사형에 처하는 이유

 

( 검찰) : "이런 사람이 세상에 살아 남으면 많은 한국인이 그 행동을 본 뜰 것이다. 일본인들이 두려워 하고 겁이나서 편안하게 살 도리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안중근 의사): "옛부터 지금까지 세계 각국의 협객과 의사가 끊이지 않았는데 그들이 모두 나를 본뜨서 그랫단 것인가! 속담에 어떤 사람이던지 열 사람의 재판관과 친해지기 보다는 단 한가지 죄 없기를 원한다더니 정영 옳은 말이다! 민일 일본인이 죄가 없다면 무엇때문에 한국인을 두려워 하고 겁낼 것인가! 그 많은 일본인 가운데 왜 '이토' 한 사람만 해를 입었던가! 오늘 또다시 한국인을 겁내는 일본인이 있다함은 그야말로 '이토'와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이 아니겠는가? 더구나 내가 사사로운 혐오로 '이토'에게 해를 가했다고 하는데, 내가 본시 '이토'를 알지 못하거늘 무슨 사사로운 혐오가 있을 것인가? 만일 내가 '이토'에게 사사로운 혐오가 있어서 그랬다면 검찰관은 나와 무슨 사사로운 혐오가 있어 이러는 것인가!

 

미즈노,가마타 두 일본인 변호사 변론

 

(변호사): "피고의 범죄는 분명하고 의심할 바가 없다. 그러나 그것이 오해에서 된 일이므로 그 죄가 중대하지 아니하다. 더구나 한국 인민에게 대해서는 일본 사법권의 관할권이 없다"

 

(안중근 의사): " '이토'의 죄상은 천지신명과 사람이 모두 다 아는 일인데 무슨 오해란 말인가! 더구나 나는 개인으로 사람을 죽인 범인이 아니다. 나는 대한민국 의병 참모중장으로 임무를 띠고 '하얼빈'에 이르러 전쟁을 일으켜 습격한 뒤 포로가되어 이곳에 온 것이다! 여순 지방 재판소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니 만국공법과 국제공법으로 판결하는 것이 옳다"

 

(재판관): "모래와서 다시 선고하겠다"

 

(안중근 의사): "모래면 일본국 4천7백만 인격의 근수를 달아보는 날이다! 어디 경중고하를 지켜보리라!"

 

선고일

(재판관): "안중근은 사형에 처한다! 그리고 우덕순은 3년 징역,조도선.유동하는 각각 1년반 징역에 처한다!"

 

감옥에 돌아온 안중근 의사 독백

 

(안중근 의사): "내가 생각했던 것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옛날부터 허다한 충의로운 지사들이 죽음으로써 윗사람의 잘못을 간하고 정략을 세운것이 뒷날의 역사에 맞지 않은 것이 없다. 내가 이제 동양의 대세를 걱정하여 정성을 다하고 몸을 바쳐 방책을 세우다가 끝내 허사로 돌아가니 통탄한들 무엇하랴! 그러나 일본국 4천만 민족이 <안중근의 날>을 크게 외칠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다. 동양의 평화가 이렇게 깨어지니 백년 비바람이 어느때에 그치리요! 지금의 일본 당국자가 조금이라도 양식이 있다면 이같은 정략은 결코 쓰지 않을 것이다.

 

지난 1895년(을미년)에 한국에 와있던 일본공사 '미우라'가 병정을 이끌고 대궐을 침범하여 한국의 '명성황후'를 시해했으나 일본 정부는 '미우라'를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고 석방하였다...(중략)

 

그런데 오늘에 이르러 나의 일을 말하면 비록 개인간의 살인죄라고 할 지라도 '미우라'의 죄와 나의 죄가 어느쪽이 중하며 어느쪽이 경한가? 그야말로 머리가 깨어지고 쓸개가 찢어질 일이다! 내개 무슨 죄가 있느냐!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느냐! 그래 내가 큰 죄인이로다! 다른 죄가 아니라 내가 어질고 약한 한국 인민이 된 죄로다!"

 

안중근 의사는 고등법원에 항고를 생각하고 있었으나 고등법원장인 '히라이시'가 �아와서 안중근 의사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안중근 의사는 사형판결에 대한 불복하는 이유를 대강 설명한 뒤에 동양대세의 관계와 평화정략의 의견을 말했다. 그랬더니 '히라이시'가 다 듣고 난 뒤에 감격하여 말하기를

 

(고등법원장 '히라이시'): "내가 그대에 대하여 비록 두터이 동정하지만 정부주권의 기관을 고칠수는 없는 것을 어찌하겠는가! 다만 그대의 진술내용을 정부에 품달 하겠다"

 

(안중근 의사):" 이같이 공평한 논평이 우뢰처럼 귀를 스치니 일생에 두번 듣기 어려운 일이다! 이 같은 공의 앞에서야 비록 목석이라도 감복하겠다! 만일 허가가 될 수 있다면 [동양평화론]을 저술 하고 싶으니 사형집행 날짜를 한 달 남짓 늦추어 줄 수 있겠는가?

 

(고등법원장 '히리이시'): "어찌 한달 뿐이겠는가! 설사 몇달이 걸리더라도 특별히 허가 하겠으니 걱정하지 말라!" 고 안중근 의사를 달랜뒤 안중근 의사는 [동양평화론] 저술하기 시작하였는데 1. 전감(前鑑) 2. 현상(現狀) 3.복선(伏線) 4.문답(問答) 등 4개의 제목중 전감에 대한 개요부분만 기술후에 본론 부분은 제목만 적어놓고 끝을 못 맺은채 사형집행을 당했다.

                                                             -집행일:1910.음력2.5(양력3.15)-

 

안중근 의사는 그의 자서전을 기술한 후 고등법원장 '히라이시'에게 [동양평화론]을 저술하겠다고 한 달 동안의 말미를 요청하여 좋다고 쾌락받고 그것도 몇개월이 소요되어도 좋다고 약속받아 고등법원 공소를 포기하고 이 글의 집필을 추진하였던 것이다.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안의사의 [동양평화론]이 완성되었다면 당시 그의 예리한 정치적 국제정세판단력과 동양평화에 대한 원대한 구상을 볼 수 없었다는 안타까움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안의사의 위대한 조국사랑과 희생정신을 본받아 가슴속으로 뜨거운 느낌을 담아 스스로를 깨우치고 자신의 안위를 버리고 나라의 위태로움에는 초개같이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안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앞날을 살아가는데 각자가 삶의 지표로 삼아야 될 것이며 후세에도 널리 알려야 할 것이다!

                                           - 서울 서초동에서, 박득수 옮겨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