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역사 875 : 조선의 역사 417 (제27대 순종실록 1)
한국의 역사 875 : 조선의 역사 417 (제27대 순종실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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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황실사진전' - 순종황제와 순정효황후 |
제27대 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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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명 | 이척(李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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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위 | 1907년 7월 20일 ~ 1910년 8월 22일 |
출생일 | 1874년 3월 25일 |
사망일 | 1926년 4월 25일 (52세) |
황후 | 순명효황후 순정효황후 |
부황 | 고종 |
모후 | 명성황후 |
이전 황제 | 고종 |
다음 왕 | 의민태자 (명목상) |
순종(純宗, 1874년(고종 11년) 음력 2월 8일(양력 3월 25일)~1926년 양력 4월 25일)은 대한제국의 제2대 황제이자 조선 왕조의 제27대 왕이다. 연호를 따 융희제(隆熙帝 : 재위 1907년~1910년)라고 부르기도 한다. 성은 이(李), 휘는 척(坧),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군방(君邦), 호는 정헌(正軒), 정식 시호는 순종문온무녕돈인성경효황제(純宗文溫武寧敦仁誠敬孝皇帝)이다. 고종과 명성황후의 아들이며, 고종의 장성한 자녀 중 유일한 적자이다. 일제 강점기에는 이왕(李王)으로 불렸다.
고종의 유일한 적자이자 장자로 명성황후 민씨 소생이며, 후사는 없다. 어려서부터 병약하였으며 일본인에게 매수된 내관이 그가 마시던 홍차에 독을 타서 건강을 잃게 했다. 그의 아호 정헌(正軒)은 부황 고종이 그에게 내려준 아호였다. 그는 한국 역사상 최후의 군주이기도 했다.
1907년 7월 20일부터 1910년 8월 22일까지 재위하는 동안 1907년 7월 20일부터 1909년 7월 12일까지 친정을 하였고 1909년 7월 12일 기유각서 사건으로 대한제국 조선 주재 일본 통감 소네 아라스케에게 실권이 박탈되어 1909년 7월 12일부터 1910년 5월 30일까지 소네 아라스케가 실권을 잡았으며 1910년 5월 30일부터 1910년 8월 22일 퇴위할 때까지 역시 대한제국 조선 주재 일본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실권을 잡았다.
생애
왕세자, 황태자 시절
1874년에 고종과 명성황후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명성황후는 순종 이외에도 몇 명의 자식을 더 낳았으나 장성한 것은 순종이 유일하다. 1875년에 왕세자로 책봉되었다.
1895년 모후 명성황후가 경복궁에서 암살되는 소식을 접하였다. 이때 그는 부황 고종과 함께 일본 낭인과 조선인 협력자들에 의해 창덕궁 또는 덕수궁에 감금당해 있었다.
1895년 홍범 14조 반포와 동시에 왕태자로 올랐고, 1897년에 대한제국이 수립되면서 황태자로 격상되었다.
그 뒤, 1898년 김홍륙(金鴻陸)이 고종과 황태자에게 해를 가할 목적으로 고종과 황태자였던 순종이 즐기던 커피에 다량의 아편을 넣었는데, 고종은 맛이 이상함을 알고 곧바로 뱉었으나, 순종은 그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다량을 복용하여 치아가 모두 망실되고 며칠간 혈변을 누는 등 심한 몸살을 앓았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김홍륙의 유일한 세력기반이 고종이었던 사실과, 김홍륙이 유배 당시 지속적으로 고종의 안위를 물었던 사실을 고려하면 실제로 김홍륙이 고종과 황태자에게 해를 가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정적들인 친일파가 김홍륙에게 누명을 씌워 제거하기 위해 자작극을 벌인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재위
1907년에 고종은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이준, 이상설 등을 비밀리에 밀사로 파견하였다. 그러나 헤이그 밀사 사건 실패 이후, 일본과 친일파의 압력으로 고종은 퇴위 요구를 받았다.
1907년 고종이 강제로 제위에서 물러나자 그 뒤를 이어 제위에 올랐으며(고종 양위 사건) 연호를 융희(隆熙)라 하였다. 그러나 그를 정식 군주로 인정하지 않던 일부 세력은 그를 황제나 주상이라 부르지 않고 전각의 이름을 따서 창덕궁 전하라고 불렀다. 순종은 건강이 좋지 않아 자식이 없었던 관계로 자신의 이복동생들 중에서 후계자를 정해야 했다. 그러나 이복동생 중 나이가 어린 영친왕을 황태자로 봉하였다. 그러나 이복동생 중에는 의친왕도 있었고, 의친왕의 아들을 양자로 입양시켜서 황태자로 임명할 수도 있었는데 어떤 연유로 영친왕을 태자로 봉했는가의 배경은 미지수이다.
1907년 8월 17일 태황제 고종은 후사가 없는 순종의 황태자로 영친왕 이은을 결정하였다. 이는 자신의 왕위를 계속 위협했던 이준용과 이강을 견제하려는 고종의 의도와 이준용파와 이강파가 득세하면 자신의 실권이 잠식될 것을 우려한 이완용의 정략이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이로써 장기간 해외 망명생활 중에 끊임없이 잠재적 왕위계승자로서 대우와 주목과 견제를 받아왔던 이준용과 이강은 졸지에 순종의 동생이자 황태자의 숙부라는 지위로 격하되었다.
즉위한 해인 1907년 할아버지 흥선대원군을 대원왕(大院王)으로 추봉하였다.
이 무렵 일본이 러일 전쟁을 통해 한반도에서 다른 식민지 열강 세력을 몰아내고 대한제국의 이른바 후견국을 자처하면서 한일 합방의 발판을 공고히 하였다. 여기에는 이토 히로부미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토 히로부미는 1909년 안중근에 의해 하얼빈에서 암살을 당하였다.
한편 같은 해인 1909년 기유각서 사건으로 인하여 대한제국 황제 순종 임금의 실권은 제2대 조선 통감 소네 아라스케에게 박탈되고 순종 임금은 이듬해인 1910년까지 허수아비 임금의 신세가 되었다. 뒤이어서 제3대 조선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대한제국의 실권을 쥐고 1910년 경술한일합방조약으로 대한제국 조선 왕조는 멸망으로 막을 내리고 말았다.
퇴위와 생애 후반
1910년 일제는 순종에게 한일 병합 조약에 공식적으로 서명할 것을 강요하였다. 그러나 순종은 조약에 끝까지 동의하지 않았으며, 8월 22일 결국 당시 총리대신인 이완용이 이에 대신 서명하였다. 이로써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에 합병되었으며, 더불어 조선 왕조의 치세는 끝을 맺게 되었다. 이후 순종은 황제에서 왕으로 강등되어 창덕궁에 거처하였다.
1926년 4월 25일 53세를 일기로 승하하였으며, 능은 유릉(裕陵)이다. 그의 장례식에 6·10 만세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였으나, 3.1 운동처럼 확산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합작한 신간회가 결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순종이라는 묘호(廟號)는 1926년 5월 1일 이왕직 장관 민영기가 제안한 순종, 경종(敬宗), 성종(誠宗) 중 수망(首望)대로 결정했다.
가족관계
- 부 : 고종태황제
- 모 : 명성태황후 민씨
- 정후 : 순명효황후 민씨(純明孝皇后 閔氏)
- 계후 : 순정효황후 윤씨(純貞孝皇后 尹氏)
- 자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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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양위 사건
고종 양위 사건(高宗讓位事件)은 1907년 7월 20일 고종이 헤이그 밀사 사건의 책임을 추궁하는 일본의 강압에 못이겨 황위를 순종에게 위임했다가 바로 양위한 사건이다.
고종이 헤이그 회의에 이상설과 이준 등을 보내 밀서를 전달하려 한 사실을 접한 일본이 이토 히로부미에게 책임을 추궁했고 , 이토 히로부미는 고종에게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당시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은 고종이 책임지고 퇴진하는 것으로 사태를 종결하려 했으나, 사태는 걷잡을수 없이 커졌다.
사건의 전말
원인
제1차 한일협약
제1차 한일 협약(第一次韓日協約, 일본어: 第一次日韓協約)은 러일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04년 8월 22일에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협약이다. 협약의 정식 명칭은 한일 외국인 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韓日外國人顧問傭聘에 關한 協定書)이다.
광무 8년(갑진년)인 1904년 8월 22일에 체결된 제1차 한일 협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한 정부(大韓政府)는 대일본 정부(大日本政府)가 추천하는 일본인 1명을 재정 고문으로 하여 대한 정부에 용빙하고,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의 의견을 물어 실시할 것.
- 대한 정부는 대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외국인 한명을 외무 고문으로 하여 외부에 용빙하고, 외교에 관한 요무는 일체 그 의견을 물어 실시할 것.
- 대한 정부는 외국과의 조약 체결이나 기타 중요한 외교 안건, 즉 외국인에 대한 특권 양여와 계약 등의 처리에 관해서는 미리 대일본 정부와 토의할 것.
광무 8년 8월 22일 외부대신 서리 윤치호(尹致昊)
특명 전권 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메이지 37년 8월 22일
을사늑약(을사보호조약, 을사오조약, 제2차 한일 협약)
을사늑약(乙巳勒約)은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 정부의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 제국 정부의 주한공사 하야시 곤스케에 의해 체결된 불평등 조약이다. 체결 당시 정식 명칭은 ‘한일 협상 조약’이며, 을사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을사늑약, 을사오조약, 을사보호조약이라 부르기도 한다. 일본은 제2차 일한 협약(第二次日韓協約, 일본어: 第二次日韓協約)이라고 부르며, 한국에서는 일본에 의해 강제로 맺은 조약이라 해서 을사늑약(乙巳勒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조약은 1965년 한일국교를 정상화하는 한일기본조약의 제2조를 통해 무효임을 상호 확인하였다.
배경
일본은 러시아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기에 앞서 1903년 12월에 이미 한국을 일본의 권세 아래에 둘 것을 각의에서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 1904년 일본은 러시아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고 인천에 병력을 투입하여 황성을 점령함과 함께 러일전쟁을 일으켰으며, 조선에 한일의정서 체결을 강요하여 이른바 공수동맹을 맺고 전쟁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 이 전쟁의 결과로 체결된 포츠머스 강화 조약에 의해 러시아는 조선에서 손을 뗀다.
이 이후 고종황제가 제1차 한일 협약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밀사를 파견한 사건이 나자 이를 구실로 일본은 조선의 외교권 박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제2차 한일협약을 강요하여 체결한다. 조약이 체결된 해의 간지가 을사년이므로 흔히 ‘을사늑약’이라 부른다.
제2차 한일 협약의 체결로 조선은 명목상으로는 보호국이나 사실상 일본제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조약 체결
체결의 경위
일본의 특명전권대사 자격으로 1905년 11월 9일 서울에 온 이토 히로부미는 다음 날인 11월 10일 고종 황제에게 일왕의 “짐이 동양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사를 특파하노니 대사의 지휘를 일종하여 조치하소서.”라는 내용의 친서를 바쳐 고종을 위협하고 1905년 11월 15일 다시 고종 황제에게 한일협약안을 제시하면서 조약 체결을 강압적으로 요구했다. 이 무렵, 주(駐)조선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와 주(駐)조선 일본군 사령관 하세가와(長谷川)가 일본으로부터 증원군을 파송받아 궁궐 내외에 물샐 틈 없는 경계망을 펴고 포위함으로써 대한제국 황궁은 공포 분위기에 싸여 있었다.
그러나 고종 황제는 이토 히로부미의 집요한 강요에도 불구하고 조약 승인을 거부하였다.
이렇게 되자 일본은 전략을 바꾸어 조정 대신들을 상대로 위협·매수에 나섰다. 하야시 곤스케는 11월 11일 외부대신 박제순을 일본 공사관으로 불러 조약 체결을 강박하고, 같은 시간 이토 히로부미는 모든 대신과 원로대신 심상훈(沈相薰)을 그의 숙소로 불러 조약 체결에 찬성하도록 회유와 강압을 되풀이하였다.
이러한 회유와 강압 끝에 다수의 지지를 얻게 된 이토 히로부미와 하야시 곤스케는 마침내 11월 17일 경운궁에서 어전회의를 열도록 했다. 그러나 회의는 침통한 공기만 감돌았을 뿐 아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다. 고종황제는 강압에 의한 조약 체결을 피할 목적으로 의견의 개진 없이 대신들에게 결정을 위임한 상태였다. 어전회의가 5시간이 지나도록 결론에 이르지 않자 초조해진 이토 히로부미는 하세가와 군사령관과 헌병대장을 대동하고 일본헌병 수십 명의 호위를 받으며 궐내로 들어가 노골적으로 위협과 공갈을 자행하기 시작했다.
이토 히로부미는 직접 메모용지에 연필을 들고 대신들에게 가부(可否)를 따져 물었다. 그때 갑자기 한규설 참정 대신이 소리 높여 통곡을 하기 시작했던지라 별실로 데리고 갔는데, 이토 히로부미가 “너무 떼를 쓰거든 죽여 버리라.”라고 고함을 쳤다. 참정대신 한규설(韓圭卨), 탁지부대신 민영기, 법부대신 이하영만이 무조건 불가(不可)를 썼고, 학부대신 이완용, 군부대신 이근택, 내부대신 이지용, 외부대신 박제순, 농상공부대신 권중현은 책임을 황제에게 전가하면서 찬의를 표시하였다. 이 찬성한 다섯 명을 을사오적이라 한다.
이토 히로부미는 각료 8대신 가운데 5대신이 찬성하였으니 조약 안건은 가결되었다고 선언하고 궁내대신 이재극을 통해 그날 밤 황제의 칙재(勅裁)를 강요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짜로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 간에 이른바 이 협약의 정식 명칭인 ‘한일협상조약’이 체결되었다.
조약의 내용
조약은 전문과 5개 조항, 결문,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특명전권공사 하야시의 서명으로 되어 있다. 전문에는 ‘한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의 공통의 이해를 위해 한국이 부강해질 때까지’라는 형식상의 명목과 조건이 붙어 있다.
- 일본국 정부는 재동경 외무성을 경유하여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가 외국에 재류하는 한국인과 이익을 보호한다.
-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고 한국정부는 일본국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조약을 절대로 맺을 수 없다.
- 일본국정부는 한국 황제의 궐하에 1명의 통감을 두어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한국 황제를 친히 만날 권리를 갖고, 일본국정부는 한국의 각 개항장과 필요한 지역에 이사관을 둘 권리를 갖고,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하에 종래 재한국일본영사에게 속하던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협약의 실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맡는다.
- 일본국과 한국 사이의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계속된다.
- 일본국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증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체결 직후
제2차 한일 협약의 체결로 한국 내의 공사관들은 모두 철수하였다. 한국에는 통감부가 설치되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취임하였다. 이 조약의 강압은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삼고, 식민지화하려는 일본 제국의 흉계가 숨겨져 있었다. 이 이후에 한일신협약과 기유각서 등을 이완용의 매국 내각(賣國內閣)과 일본의 한국통감부사이에서 체결되어, 한국의 국권을 점차적으로 침탈해갔다. 그리고 종국에는 융희 4년, 즉 1910년에 한일병합조약을 강제적으로 체결하게 하여 대한제국을 멸망하게 했다.
반대 운동
조약의 체결은 한국 내에서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거국적인 항일운동이 전개되었으나 일제는 이를 억압하였다.(을사의병 참조) 1905년 12월 1일 윤치호는 한성부 저잣거리에서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였고, 그날 을사 보호 조약에 서명한 대신들을 처벌할 것을 상소하였다.
“ | 지난 갑오경장(甲午更張) 이후로 자주권과 독립의 기초를 남에게 의지한 적 없이 여유 있게 지켜온 지 이제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정이 잘 다스려지지 않아 하소연할 데 없는 백성들이 모두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졌고 외교를 잘못하여 조약을 체결한 나라와 동등한 지위에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폐하께서 하찮은 소인들에게 눈이 가리어졌기 때문입니다. 궁실을 꾸미는 데 힘쓰게 되니 토목 공사가 그치지 않았고, 기도하는 일에 미혹되니 무당의 술수가 번성하였습니다. 충실하고 어진 사람들이 벼슬을 내놓고 물러나니 아첨하는 무리들이 염치없이 조정에 가득 찼고, 상하가 잇속만을 추구하니 가렴주구 하는 무리들이 만족할 줄을 모른 채 고을에 널렸습니다. 개인 창고는 차고 넘치는데 국고(國庫)는 고갈되었으며 악화(惡貨)가 함부로 주조되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그리하여 두 이웃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나라에 물자를 자뢰하니 온 나라가 입은 피해는 실로 우리의 탓이었습니다. 심지어 최근 새 조약을 강제로 청한 데 대하여 벼슬자리를 잃을까 걱정하는 무리들이 끝끝내 거절하지 않고 머리를 굽실거리며 따랐기 때문에 조정과 재야에 울분이 끓고 상소들을 올려 누누이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로 일치된 충성심과 애국심은 어두운 거리에 빛나는 해나 별과 같고 홍수에 버티는 돌기둥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날의 조약을 도로 회수해 없애버릴 방도가 있다면 누가 죽기를 맹세하고 다투어 나아가지 않겠습니까마는, 지금의 내정과 지금의 외교를 보면 어찌 상심해서 통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지금이라도 든든히 가다듬고 실심으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종묘사직과 백성들은 필경 오늘날의 위태로운 정도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독립의 길은 자강(自强)에 있고 자강의 길은 내정을 닦고 외교를 미덥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의 급선무는 일을 그르친 무리들을 내쫓음으로써 민심을 위로하고 공명정대한 사람들을 조정에 불러들여 빨리 치안을 도모하며, 토목 공사를 정지하고 간사한 무당들을 내쫓으며 궁방(宮房)의 사재 축적을 엄하게 징계하고 궁인(宮人)들의 청탁으로 벼슬길에 나서게 되는 일이 없게 할 것입니다. 자강의 방도와 독립의 기초가 여기에 연유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삼가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힘쓰고 힘쓰소서. |
” |
— 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 대한 광무 9년 양력 12월 1일자 5번째기사 |
그러나 고종은 윤치호의 상소에 내심 동의하면서도 관련자들을 처벌하지 않았다. 윤치호는 12월 내내 한성부를 왕래하며 을사조약이 무효임을 선언한 전단지를 배포했다. 이후 강원도 삼척군과 울진군에서 을사조약 무효 선언과 동시에 의병이 일어났고 쇠퇴해가던 의병 활동에 불을 지피는 계기를 마련한다.
조약의 무효성
고종황제의 무효 선언
이후 고종은 제2차 한일 협약 체결의 부당함을 국제 사회에 알리려고 노력하였으나, 당시 국제 정세의 논리에 따라 황제의 밀서 등은 효과를 얻지 못하였다. 고종의 을사체약 무효선언서는 1906년 1월 29일에 작성된 국서, 1906년 6월 22일에 헐버트 특별위원에게 건넨 친서, 1906년 6월 22일에 프랑스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 1907년 4월 20일 헤이그 특사 이상설에게 준 황제의 위임장 등이 있다.
대한민국과 일본의 무효 재확인
조약 체결 당시부터 국제법학계의 일부 학자들은 을사조약은 무효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프랑스 국제법학자 레이는 제2차 한일 협약 체결 당시 강박(强迫)이 사용된 점과 고종이 그 조약이 불법이고 무효인 점을 밝히기 위해 즉각 항의외교를 벌인 점을 들어 ‘1905년 조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을사조약(제2차 한일 협약)을 포함하여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한 번 더 확인하였다.
정상수 명지대 교수는 을사조약이 무효임을 나타나는 독일어 전보를 발견하였다.
헤이그 밀사 사건
헤이그 특사 사건( - 特使 事件)은 1907년 고종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특사 이준, 이상설, 이위종을 파견하려 하였던 사건이다.
1907년 고종은 네덜란드 수도 헤이그에서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가 소집하는 제2회 만국 평화 회의에 특사를 파견하여 을사조약이 대한제국 황제의 뜻에 반하여 일본제국의 강압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폭로하고 을사조약을 파기 하고자했다.
고종은 1907년 4월 전 평리원 검사 이준에게 신임장과 러시아 황제에게 보내는 친서를 주어 만국회의에 나가 조선의 실상을 만천하에 알리도록 조처했다. 이에 따라 이준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전 의정부 참찬 이상설을 만나 시베리아를 거쳐 당시 러시아의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가서 전 러시아 공사관 참서관 이위종을 데리고 헤이그에 도착했다.
밀사의 회의 참석 좌절과 현지 활동
그러나 일본제국과 대영제국 등의 방해와 같은 제국들인 서구의 방관으로 조선 대표들은 회의 참석과 발언을 거부당하고 말았다. 영국은 인도 지배를 묵인받는 대신 일본의 조선지배를 묵인하는 영일 동맹에 따라 일본을 지지한 것이었고, 러시아는 러일 전쟁의 여파로 일본을 견제할 목적을 가지고 조선의 특사 파견을 도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영국 언론인 W. 스테드의 주선으로 한국 대표들은 평화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국제협회에서 이위종이 유창한 프랑스어 실력으로 조선의 비통한 실정을 호소하는 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조선을 위해 호소한다'는 제목의 연설 내용은 세계 각국 언론에 보도되어 주목을 끌었으나 조선의 처지를 불쌍히 여길 뿐 구체적인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이후 이준은 헤이그 특사활동 20일 만에 머물던 호텔에서 사망하는데, 아직까지도 이준의 죽음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홧병에 의한 분사설, '단독' 감염설(일본 정보문서 기록), 자살설, 독살설 등 여러 주장이 제기되고 있을 뿐이다.
이 사건을 빌미로 일본은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7월 20일 양위식을 강행하였다. 그리고 이어 순종이 즉위하면서 한일신협약이 체결되었다.
한일신협약(제3차 한일 협약, 정미 7조약)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 일본어: 第三次日韓協約)은 1907(융희 1)년 7월 24일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이다. 조약이 체결된 해가 정미년이었기 때문에 정미7조약(丁未七條約)이라고 부르며 제1차 한일 협약, 제2차 한일 협약(을사조약) 등과 구분하기 위해 제3차 한일 협약(第三次韓日協約)이라고도 한다.
헤이그 특사 사건(海牙特使事件)을 빌미로 일본은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1907년 7월 20일 양위식을 강행했다. 그리고 한국을 병탄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7개항의 조약, 즉 정미7조약을 정미칠적을 상대로 체결했다.
조약안은 일본이 한층 강력한 침략 정책을 수행할 목적으로, 법령권제정·권리임명권·행정구의 위임 및 일본인 관리의 채용 등에 간섭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7개 조목(條目)이다. 일본은 이 조약안을 이완용의 매국 내각으로부터 협조를 얻어, 전혀 수정하지 않은 채로 한국측의 전권대신인 이완용이 7월 24일 밤에 통감의 사저에서 이토 히로부미와 조약을 체결하였다.
한일신협약에서는 이에 덧붙여 각 조항의 시행에 관해 협정된 비밀조치서가 작성되었는데, 이는 대한제국 군대의 해산, 사법권·경찰권의 위임 등의 내용이었다. 그 결과 일본인에 의한 차관정치(次官政治)가 실시되어, 대한제국은 사실상 일본 등의 열강으로부터 외침이 있을 때에 아무 방책이 없는 무방비의 상태로 노출되게 되었다.
또한, 군대 해산에 따라(조선의 군사 참조.) 전국 각지에서는 무장항일투쟁이 전개되었다(정미의병 참조).
대한민국과 일본국의 무효 재확인
대한민국과 일본은 1965년 6월 23일에 조인한 한일기본조약에서 한일신협약을 포함하여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한 번 더 확인하였다.
내용
을사늑약이라고 불리는 제2차 한일협약을 통하여 한국을 보호령으로 삼은 일제는 정미년에 강압에 의하여 체결된 제3차 한일협약을 통하여, 한국을 식민지화하는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그 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제국 정부는 시정의 개선에 대하여는 한국통감의 지도를 받아야 할 것.
2. 대한제국 정부가 법령을 제정하는 건과 주요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사전에 한국통감의 동의를 얻을 것.
3. 대한제국은 사법 사무와 행정 사무를 구분하여 처리할 것.
4. 한국 정부의 고관대작을 임면할 시, 한국통감의 동의가 선결 조건임.
5. 대한제국은 한국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제국의 신민을 한국의 각료로 중용할 것.
6. 대한제국은 한국통감의 동의없이 함부로 외국인을 관료로 임용하지 말 것.
7. 광무 8(일본 명치 37)년 8월 22일에 조인한 '한일(韓日) 외국인 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의 제1항을 즉시 효력을 정지시킬 것.
고종은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에게 헤이그 밀사 편으로 밀서를 전달하였다.
1907년 7월 1일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이토 히로부미 앞으로 날아온 한 장의 전문이 한국 황실과 정부를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었다. 한국 황제의 밀사를 자처하는 한국인 3명이 헤이그에서 열리고 있는 만국평화회의에 참석을 요구하면서 '1905년에 일본과 맺은 보호조약은 한국 황제의 뜻이 아니며 따라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헤이그 주재 일본공사가 외무성에 보낸 긴급 전문을 다시 외무성이 이토에게 전달한 것이다.
이 밀서의 소식을 전해 들은 이토 히로부미는 7월, 차라리습합대의 장교들을 대동하고 입궐하여 밀서의 사본을 황제에게 제시하면서 "이와 같은 음흉한 방법으로 일본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것은 차라리 일본에 대해 당당히 선전포고를 함만 못 하다"고 위협했다. 또 "책임은 전적으로 폐하가 스스로 져야 한다는 것을 선언함과 동시에 그런 행동은 일본에 대해서 공공연히 적대적 의도가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므로 협약 위반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일본은 조선에 대해 전쟁을 선포할 권리를 보완한다는 사실을 총리대신으로 하여금 통고케 하겠다"고 협박했다.
일본의 책임 추궁
7월 3일 이토는 총리대신 이완용을 통감 관저로 불러 어디서 입수했는지 고종의 밀사를 통해 러시아 황제에게 보낸 호소 친서의 초고라는 것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이완용을 추궁했다. 이완용은 한때 친러시아파 인물이라 의심받고 있었다. 이토는 이완용에게 "이같은 행위는 보호조약을 위반한 것이며 일본에 대한 적대적 행위이다. 그러므로 일본은 한국에 대해 선전포고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협박했다.
이토의 추궁에 대해 이완용은 우선 이번 사건은 내각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극구 변명하며 선처를 빌었다. 이에 대해 이토는 "나 역시 이 사건에 책임을 지고 본국 정부의 조치를 기다리는 몸이다. 그런데 어떻게 남을 용서할 수 있겠는가."라고 냉정하게 대답했다. 이완용은 이토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고 전전긍긍하다가 거듭 사죄하고 물러 나왔다.
이토는 이어 7월 3일 오후 일본 해군 연습함대의 장교들을 데리고 고종을 알현한 자리에서도 문제의 친서라는 것을 고종에게 보이며 책임을 추궁했다. 이토는 "이와 같은 음흉한 방법으로 일본의 보호권을 거부하려는 것은 차라리 일본에 대해 대해 당당하게 선전포고하는 것만 못하다.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황제가 져야 하며 이런 행동은 일본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있다는 것을 공공연히 드러낸 것으로 협약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한국에 선전을 포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총리대신에게 통고했다."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 사건으로 이토가 일시 궁지에 몰린 듯한 것은 사실이다. 일본 신문들이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은근히 한국정부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이토의 책임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토와 일본은 이 사건을 오히려 한국 정부의 주권을 말살하기 위한 호기로 역이용하기로 작정하고 우선 총리대신 이완용을 불러 선전포고 운운의 협박을 한 것이다.
양위
총리대신 이완용은 고종에게 순종의 황제 대리청정을 진언하였고, 고종은 처음에는 그의 대리청정 주장을 거부하다가 수용한다. 그러나 고종은 그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지는 않았다.
이토 히로부미의 지시를 받은 이완용 내각은 7월 6일 내각 회의를 열어 헤이그 밀사 사건의 책임을 고종에게 추궁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곧바로 입궁하여 어전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송병준은 "헤이그 밀사 사건은 이제야 정치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되었고 일본 정부나 이토 히로부미 통감도 격분하고 있으며 이대로 둔다면 어떠한 중대사가 일어날 지 모르니 폐하께서 사직의 안위를 염려한다면 차제에 자결함으로써 사직의 위기를 구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고 협박했다. 송병준은 고종이 안색을 달리하며 다른 대신들의 의견을 물었으나 누구 한 사람 입을 열지 않자, 송병준이 다시 "폐하, 만일 자결하지 못한다면 도쿄에 가서 일본 천황 폐하에게 사죄하거나 그렇지 못한다면 일전하여 항복한 후 하세가와 대장에게 비는 수밖에 없다"고 거듭 협박하였다.
이완용은 조칙이 내려진 19일 곧바로 황제 대리 의식을 거행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의식을 집행해야 할 궁내부 대신 박영효가 이를 반발해 병을 핑계로 대궐에 나타나지 않음으로서 식을 치룰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이완용은 자신이 스스로 궁내부대신 임시서리가 되어 7월 20일 황제 대리 의식을 강행했다. 고종은 순종에게 양위하기 직전 순종에게 이완용의 진언대로 황제 대리 의식을 거행하게 한다. 그리고 고종은 그해 말 양위한다.
송병준의 협박과 폭언으로 고종이 자리를 뜨자 그 후 내각은 일치하여 왕위를 황태자에게 넘기도록 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그 날 제3차 어전회의에서 이병무가 칼로 위협하여, 고종은 하는 수 없이 물러날 결심을 하고 결국 7월 20일 오전 양위식이 거행되었다. 양위식은 고종황제와 순종 황제가 직접하지 않고 두 명의 내관들이 대신 하였다.
이후 7월 24일에는 정미 7조약이 체결되었다.
경과
고종 양위에는 이토 히로부미, 송병준 등의 개입이 있었음에도 처음 순종의 황제 대리청정 논의와 고종 양위 주장을 처음 꺼낸 이완용에게만 모든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었다. 순종의 황제 대리 의식이 있던 7월 20일 그 시간에 반일 단체인 동우회 회원들이 덕수궁에서 2킬로미터도 채 떨어지지 않은 이완용의 남대문 밖 중림동 집으로 몰려가 집을 완전히 불살라버렸다. 이 사건으로 가재도구는 말할 것도 없고 고서적 등이 모두 타버려 이완용은 1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특히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던 조상들의 신주까지 불 속에서 사라졌다. 양자를 잘못 들인 탓으로 우봉 이씨 조상들의 위패가 수난을 당한 것이다. 이완용 자신이 "조상 신주가 불타버린 것이 일생 중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이 사건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을사조약 전까지만 해도 민중들로부터 가장 욕을 많이 얻어먹은 것은 주무 대신이었던 박제순이었다. 이완용은 박제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공격과 비난의 중심에서 다소 벗어나 있었다. 그런데 고종 양위를 계기로 이완용은 완전히 매국노의 대명사로서 민중들의 저주 대상이 되고 만 것이다.
집은 불타고 이완용의 가족들은 "매국노의 일족들을 잡아 죽여라!"는 군중의 함성에 쫓겨 남산 아래 왜성구락부로 몸을 피했다. 이런 사정도 모르고 이완용은 덕수궁에서 총리대신으로서 그리고 궁내부대신 임시 서리로서 순종의 즉위식을 주관했다. 이완용이 순종 즉위식을 주관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반이완용 데모와 이완용 화형식은 전국 각지에서 격렬하게 진행되었다.
순종 즉위식이 끝난 뒤에 덕수궁으로 몰려와 "이완용을 죽여라!"라고 외치는 함성을 듣고 그는 당황한다. 기자들과 관료들이 전국 각지에서 그가 고종 양위를 주관하고 순종 즉위식을 주관했으며, 고종이 그의 음모에 의해 퇴위당한 것으로 소문이 나 있음을 알려왔다.
식이 끝나자 이토는 이완용을 재촉해 자신의 마차에 태우고 함께 통감 관저로 향했다.
통감 관저에는 이미 이완용의 가족들이 일본 순사들에 의해 구출되어 보호를 받고 있었다. 오갈데가 없어진 이완용과 그의 가족들은 이토의 주선으로 이날부터 왜성구락부에 머물기 시작했다. 이완용의 부인 조씨는 왜성구락부에서 거처하기 시작한 첫 1주일 동안은 생활비도 모두 이토가 대주었다고 회고했다. 이완용은 이곳에서 두 달 가량 머물다 9월에 식구들을 데리고 장교에 있는 그의 서형 이윤용의 집으로 들어가 함께 살았다.
1908년 1월 태황제로 물러난 고종이 이완용의 딱한 소식을 듣고 집을 마련한다. 태황제로 물러난 고종이 '집도 없이 형에게 얹혀 사는 총리대신 이완용의 딱한 사정'을 듣고 저동에 있는 남녕위 궁을 하사함으로써 비로소 자신의 집을 장만하게 되었다. 고종은 자신에게 양위를 사실상 강요한 이완용을 괘씸하게 생각했을 법도 한데 오히려 그에게 황실 소유의 저택까지 하사한 것이다. 일반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황실과 이완용은 계속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반증이었다. 이완용을 고종 퇴위의 책임자로 생각하는 국민들의 비난은 계속되었고, 지식인들은 당황해하였다.
박영효 탄핵
일본군의 출동으로 시위가 어느 정도 가라앉자 이완용과 법부대신 조중응은, 궁내부 대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박영효를 처벌하라는 상소를 새 황제 순종에게 올렸다.
이완용은 상소문에서, "이번에 황제의 위를 물려주신 것은 태황제의 순수한 심정에서 나온 것이며 종묘사직이 억만년토록 공고하게 될 기초가 여기에 있으므로 경사롭게 여기고 기뻐하지 않은 신하와 백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박영효가 그 직책을 회피했으니 그 죄를 물어야 합니다."라고 사태를 완전히 왜곡하는 주장을 했다.
순종은 물론 그대로 허락했다. 순종이 한일병합 때까지 3년여 황제로 재위한 동안 내각에서 올린 상소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정 또는 보완을 지시한 경우는 거의 없다. 그저 "올린 대로 처리하라."는 것이 한결 같은 답변이었다. 순종은 그것을 거부하거나 보완을 지사할만한 지적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저 황제의 자리에 앉아 있는 허수아비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토가 기를 쓰고 그를 황제로 올린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이완용의 상소에 따라 박영효는 역시 황제 대리 의식 집행을 거부한 시종원경 이도재, 전 홍문관 학사 남정철과 함께 법부에 구속되었다. 이때 감옥에 갇힌 박영효가 배탈이 나 고생한다는 소식을 들은 이토가 그에게 약을 보냈으나 박영효는 한국에도 약이 있다면서 되돌려 보냈다. 박영효는 경무청에서 심문을 하자 "총리대신 이완용 씨를 역적이라고 말했을 뿐 죄지은 것이 없다"고 호통을 쳤지만 결국 유배형을 받고 제주도로 귀양을 갔다. 그러나 황제는 유배 중인 박영효는 제주도 밖으로 이동할 권한을 부여한다.
고종 퇴위 이후
고종이 퇴위하고 순종이 즉위하자 이완용은 사회적으로 황제를 퇴위시킨 망국노, 역적이라는 질타를 당했고 반이완용 시위, 이완용 화형식이 곳곳에서 거행되었다. 그러나 이완용은 1907년 12월 보국숭록대부로 승진했다. 이완용은 1909년 벨기에 황제 추도식에 참가하러 명동성당에 갔을 때 기다리던 이재명의 칼에 찔렸다. 그러나 우연히 인력거꾼 박원문이 그의 앞을 막아서는 바람에 목숨을 건진다. 박원문은 대신 부상을 당해 절명하고 만다. 이재명 열사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그 자리에서 재차 이완용을 공격했지만 치명상을 입히지는 못 하고 체포된다. 이재명 열사는 합병 후 박원문을 살해한 죄로 1910년 9월 교수형에 처해졌다.
반면 이완용은 어깨, 허리, 복부 등 세 곳을 칼로 찔리는 큰 부상을 당하였고, 왼쪽 폐에 찔려 관통당하는 치명상을 당한다. 이때 상처는 만년에 해수병으로 고생하다 끝내 천식과 폐렴으로 사망하는 원인이 된다. 이완용은 암살될 뻔한 위기를 맞았으나 약 2개월간의 입원 치료 끝에 회복되었다.
이재명은 누구인가?
이재명(李在明, 1890년 ∼ 1910년 9월 13일)은 한국의 독립운동가이다. 어렸을 때의 이름은 이수길(李秀吉)이고 본관은 진안(鎭安)이다.
평안북도 선천 출생으로 어릴때 평안남도 평양으로 이주하여 기독교 계열 사립 학교인 일신학교(日新學校)를 졸업했다. 이후 그는 기독교인이 되었다.
1904년 하와이로 노동 이민을 떠났으나, 을사늑약과 한일신협약 체결 소식을 듣고 1907년 일본을 거쳐 귀국하여 이토 히로부미와 이완용, 송병준, 이용구 등 친일 인사들의 암살을 계획했다.
1909년 12월 22일 한성부의 종현천주교회당(鍾峴天主敎會堂, 현 명동성당)에서 그달 17일에 사망한 벨기에의 국왕 레오폴 2세 추도식이 열렸다. 이재명은 교회당 앞길에서 군밤장수로 변장을 하고 잠입한 뒤 이 자리에 참석했다가 인력거를 타고 돌아오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을 칼로 자격하여 중상을 입히고 현장에서 일본 경찰이 쏜 총에 넓적다리를 맞고 체포되었다. 이때 이완용이 이재명의 칼에 맞아 중상을 입었음에도 살아남게 된 이유는, 우연히 그의 앞을 가로막게 된 인력거꾼 박원문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는 칼에 맞아 피습, 절명하였다. 이재명은 공판에서 박원문을 죽인 것은 우연이었음을 강조하고 반문하였다.
1910년 사형 선고를 받고 서대문형무소의 전신인 경성감옥에서 사형 집행 순국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이동수, 조창호, 김정익 등 11명의 관련자들도 중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 받았고, 2001년 12월 대한민국 국가보훈처에 의해 이 달의 독립 운동가로 선정되었다. 명동성당 입구 쪽에 의거터가 표석으로 표시되어 있다.
박상우의 장편소설 <칼>이 이재명과 그의 의거를 소재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