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역사 574 : 조선의 역사 116 (중종실록 9)
한국의 역사 574 : 조선의 역사 116 (중종실록 9)

중종의 정능
제11대 중종실록(1488~1544년, 재위: 1506년 9월~1544년 11월, 38년 2개월)

조광조는 누구인가?(계속)
성리학 수학
14세 때 성리학자 김굉필(金宏弼) 문하에서 공부를 시작했다. 18세 때 아버지가 어천 찰방(魚川察訪)으로 부임하자 따라가 마침 평안도(平安道) 희천(熙川)에 귀양 가 있는 김굉필을 처음 만났다는 설도 있다. 학문은 《소학(小學)》, 《근사록(近思錄)》을 받들어 이를 토대로 하여 경전(經傳) 연구에 응용했으며, 평소에도 의관을 단정히 갖추고 언행도 옛 가르침을 따라 절제가 있었다.
그는 김종직(金宗直)을 한번도 만나본 적은 없었으나, 김굉필로부터 그의 학통을 이어받아 사림파의 한사람이 된다. 그러나 김종직의 제자이자 스승 김굉필의 친구들 중에는 남곤도 있었는데, 남곤은 후에 그를 공격하는 편에 서게 된다. 또한 예의를 갖추어 사람을 대하되 의롭지 못한 자, 불의와 쉽게 타협하는 자들을 멀리하였고, 항상 스스로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삶을 살려고 스스로 노력하였다.
이후 김굉필의 배소가 옮겨지게 되면서 그와 이별, 김굉필은 1504년 무오사화로 사사된다. 그러나 그는 스승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이를 실현하려 노력했다. 무오사화와 갑자사화가 연이어 터진 직후라 김굉필의 제자이고 김종직의 말씀과 성리학에 빠진 그를 보고 사람들은 기피하였으며, 그가 공부에 독실함을 보고 '광인'(狂人)이라며 조롱하거나 '화태'(禍胎, 화를 잉태한 이)라며 조롱하였다.
그러나 조광조는 이러한 비난과 비아냥, 조롱에 굴하지 않고 성리학과 사물 연구에 정진하였다. 성리학에 몰두하게 되면서 친구들과도 교류가 끊겼으나 그는 전혀 개의하지 않고 학업에만 전념하였다 한다. 한편, 평소에도 의관을 단정히 갖추고 언행도 성현의 가르침을 따라 스스로 행동을 절제하고 인내하려 노력하였다. 이때부터 성리학 연구에 힘써 김종직의 학통을 이은 사림파(士林派)의 영수가 되었다.
청년기
조광조는 공자, 주자와 포은 정몽주를 인생의 모델로 생각했다. 또한 그들을 세상의 사표라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 조광조는 사소한 예의라도 흐트러지지 않으려 꾸준히 노력했고, 총명하였으며, 짧은 만남 후 스승 김굉필과 이별한 뒤에도 스승의 가르침을 늘 잊지 않고 가슴속에 새겼다.
모르는 점이 있으면 답을 얻을 때까지 연구·독서하였고, 저명한 학자들을 찾아가서 묻거나 선배 사림인사들을 찾아다니기도 했다.
남곤과의 인연
과거에 급제하기 전의 조광조는 선배 사림 인사들을 찾아다녔는데, 그 중에는 남곤도 있었다. 청년기의 남곤은 같은 김종직 학파 사람으로서 조광조와 친분이 있었다. 산책을 하던 길에 조광조는 지나가던 여인의 모습을 보고 계속 뒤돌아봤고 남곤은 옆으로 고개도 한번 돌리지 않고 앞서갔다. 조광조는 지나는 길에 여인들을 훔쳐본 것을 보고 자신의 수양이 부족함을 한탄하였다. 조광조는 어머니 여흥 민씨에게 산책시 여인의 모습을 훔쳐본 것을 보고 자신의 수양이 부족함을 자책하였으나, 조광조의 어머니 여흥 민씨는 조광조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다.
"젊은 사람은 젊은이답게 살아야 된다. 아름다운 처녀가 있는데 젊은 장부의 마음이 어찌 잠잠하겠느냐?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나무나 돌 같은 사람이다. 네가 처녀들에게 한 눈 판 것을 나무라지 않는다. 철이 들면 분별할 때가 반드시 있다. 남곤은 목석 같은 사람이라 젊은이의 피가 끓지않는 차가운 사람이다. 겉으로 보면 인격적으로 수양이 된 것처럼 보이겠으나 속으로는 그도 처녀들에게 쏠렸을 것이다. 그것을 속으로도 참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남곤은 한눈 하나 팔지 않았다면 얼마나 차갑고 모진 사람인가? 훗날 남곤이 정치를 한다면 인정 사정을 봐주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약한 정, 미운 정을 헤아리지 않는 판단을 내릴 것이다. 인간이 살다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는데 남의 윗사람이 된 자는 너그러움이 있어야 된다. 죄지은 사람을 다음에 잘 하라고 용서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남곤은 그런 아량이 적어 많은 사람을 피흘리게 하거나 외면할 것이다. 내가 너를 어찌 그런 사람과 사귀게 하겠는가?"
이후 조광조의 어머니 민씨는 아들에게 남곤을 멀리하라고 충고했고, 아들이 남곤과 자주 만나지 못하도록 집도 이사하였다 한다.
성균관 수학 시절
19세에 부친을 여의고 3년상을 마쳤다. 부친을 일찍 여의었으나 홀어머니 민씨를 지극 정성으로 봉양하면서 한번도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학문적 식견을 넓히고자 김종직의 다른 문하생들과도 찾아다니며 정치와 시국을 논하며, 사물의 이치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였다. 그러나 그와 교류하던 선배들 중 한 동리에 살던 남곤의 인물됨됨이를 우려스럽게 본 그의 모친은 집을 멀리 이사하여 남곤을 피하게 한다. 1507년(중종 1년) 윤1월 박경(朴耕)과 문서귀 등이 반정공신인 유자광(柳子光), 박원종(朴元宗) 등을 비방한 일에 연루되어 공초를 받은 뒤 풀려났다.
1510년(중종 5) 소과인 진사시에 장원 중 2등으로 합격하여 진사가 되고 그해 성균관에 들어가 경서를 강독할 때 《중용(中庸)》을 강의하여 이름이 알려졌다. 성균관에 유숭조의 문하에서 공부하던 중, 1511년 성균관사경(司經) 황여헌(黃汝獻)의 천거를 받았다. 이후 성균관에서 학문과 수양이 뛰어난 자를 관직에 천거하게 되자 그는 동료 유생 200여 명의 추천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천거를 두고 반대여론이 나오면서 성사되지 못한다.
성균관에서 강의하던 도학정치가 유숭조는 한때 갑자사화로 유배되었다가 풀려났으며, 정여창과 친분이 있었다. 그는 사림파 학자들의 정계 진출을 후원해주었다. 동료들의 천거와 유숭조 등의 적극 추천이 있었으나 관직에 나가지 못했고,
과거 급제
1515년(중종 10년) 학행으로 천거되어 참봉(參奉)직에 낙점되었으나, 그해 6월 이조판서 안당(安瑭), 남곤 등의 추천으로 선무랑(宣務郞)으로 발탁되었다. 그의 거침없는 논리와 열정에 많은 관료들이 탄복하였다. 곧이어 조지서 사지(造紙署司紙)에 임명되었다. 관직에 오른 뒤에도 그는 사서삼경과 주자학 서적에 대한 독서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기방 출입은 자제하였다. 그러나 과거를 보아 떳떳이 벼슬에 오를 것을 다짐하던 차 마침 그해 8월 22일에 알성시(謁聖試)가 있어, 그 해의 알성 문과에 응시하여 급제하였다.
중종이 성균관을 찾아 친히 주관한 시험에서 중종은 '금일과 같은 어려운 시대를 겪으며 이상적인 정치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조광조는 '성실하게 도를 밝히고(明道) 항상 삼가는 태도(謹獨)로 나라를 다스리는 마음의 요체로 삼아야 된다'는 답안을 올리니 중종이 그의 답안에 감격하여 그를 선발하였다.
세상에는 성함과 쇠함이 있으나 도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예로서 사람들의 뜻을 이끌고 즐거움으로 사람들의 기운을 순화시킨 다음, 바른 정치로 그것을 행한다면 정치와 교화가 크게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천지가 밝아질 것이며 천지의 기와 어울려 하나가 돼 음양의 기운을 뿜어 대니 모든 초목이 무성하게 자랄 것이다.
성인이 (머물지 않고) 그냥 지나기만 하는 곳의 사람들도 그 덕에 감화되는데 성인이 머무는 곳에서 사람들이 입는 감화는 측량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그 도를 얻으면 기강이란 힘써 세우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서게 되며 애써 법도를 정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듣지도 못하는 사이에 정해지는 것이다.
성균관의 문묘에서 치뤄진 알성시의 답안에서 그는 임금을 타이르는 듯한 답을 제시했다. 그의 답에 시험관들은 탄복하였고, 이를 직접 읽어 본 중종은 그를 친히 만나 세상을 구할 방법을 물었다. 그는 임금이 스스로 도와 덕치로서 다스리고, 먼저 솔선수범하여 수기치인할 것을 강조했다.
“ | 법도가 정해지는 것과 기강이 서는 것은 일찍이 대신을 공경하고 그 정치를 맡기는 데 있지 않는 것이 없사옵니다. 임금도 혼자서 다스리지 못하고 반드시 대신에게 맡긴 뒤에 다스리는 도가 서게 됩니다. 전하께서 정말로 도를 밝히고 홀로 있는 때를 조심하는 것으로 마음 다스리는 요점을 삼으시고, 그 도를 조정의 위에 세우시면 기강은 어렵게 세우지 않더라도 정해질 것입니다. | ” |
관료 생활과 개혁 정치
관료 활동
그해 바로 1515년 8월 성균관 전적으로 삼았다. 1515년(중종 10년) 11월 사간원 정언이 되었을 때 파격 상소를 올려 화제가 된다. 사간원 정언에 임명되자 그 이튿날 정국을 뒤흔드는 사건을 일으켰다. 왕에게 자신을 파직하던가 사헌부, 사간원 관리 모두를 파직시킬 것을 주장한다. 자신의 주장을 편 두 신하를 벌하는 것이 잘못됐고, 또 그들을 벌하라는 하는 관리들도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중종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이 논란은 3개월이나 계속되어 1516년 2월까지 양사에서 격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이후 정암은 젊은 나이에 사림의 영수로 떠올라 존경을 한몸에 받았으며 그도 자신이 해야할 일을 놓고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후 전적을 거쳐 사간원 정언이 된다.
1516년 3월 홍문관 부수찬이 되었다가 바로 수찬이 되었으며, 그해 5월 검토관(檢討官)으로 경연에 참여하였다. 그해 11월 이조와 예조의 천거로 천문이습관(天文肄習官)이 되었다. 11월 29일 홍문관에서 계심잠을 지어올리자 왕명으로 좌찬성 김전·판서 남곤을 감독관으로 하여 특별 고과를 주관하자, 고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털요(毛褥) 1채를 상으로 받았다.
이후 5년만에 홍문관 부제학을 거쳐 대사헌에 오르는 고속승진을 거듭했다. 연산군을 몰아낸 반정이후 개혁을 꿈꾸던 중종의 특별한 총애가 있어 가능했다.
1517년 2월 홍문관부교리, 경연시독관이 되었다. 이후 사간원 정언(正言), 호조, 예조, 공조의 좌랑, 홍문관 수찬, 성균관 전적(典籍)을 거쳐 사헌부감찰이 되었다. 그뒤 다시 사간원 정언·홍문관의 교리(敎理)·응교(應敎) 등을 거쳐 1517년 8월 전한이 되었다. 양사와 홍문관 등에서 언관으로 활동했다.
삼사의 언관으로 활동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자 황해도 관찰사 윤세호는 그에게 아부하여 대사헌에 제수되기도 한다. 이후 조정 내에서의 그의 영향력은 더욱 강해졌다. 그해 12월 직제학(直提學)이 되었는데, 과거 급제 후 30개월도 안돼 당상관으로 파격승진하였다. 그러나 의견이 곧고 인물의 옳고 그름을 철저히 가려, 개연히 세상을 바로잡고 풍속을 변화하는 것으로 자기의 임무를 삼으니, 공경(公卿) 이하가 모두 그를 외경(畏敬)하기도 했고, 혹은 그를 미워하거나, 삼가 피하기를 원수처럼 하는 자도 나타났다.
1518년 1월 시강관을 거쳐 홍문관부제학, 경연참찬관이 되었다. 그뒤 월과(月課)를 지어바치지 않아 추고받았다. 그해 5월 승정원 부승지가 되어, 병으로 사직을 청하였으나 윤허되지 않았다.
이후 승지(承旨)를 거쳐 부제학이 되어 성리학적 이념에 어긋나는 소격서(昭格署)를 미신으로 규정, 소격서의 폐지를 주장하여 관철시키고 유학자 정치를 구현하려 함으로써 유학과 문치에 뜻을 둔 중종에게 각별한 대우를 받았다. 특히 동부승지를 거쳐 1518년 음력 11월 사헌부 대사헌이 되었다. 이때 다섯 번 사직 상소를 올렸으나 왕이 수락하지 않았다.
대사헌이 되고 세자부빈객(世子副賓客)을 겸임했는데, 당시 어진 선비들이 모두 뽑혀 요직에 앉은 때라 모두 협력하여 오래된 폐단을 개혁하니 과거 성종 때의 법이 차츰 실행되기 시작했다. 성균관 동지사(成均館同知事)를 겸임하게 되자 성균관으로부터 성균관동지사직에서 해임하지 말 것을 청하기도 했다.
정치 활동
개혁 정치
조선 정부는 조광조 등의 계청으로 현량과(賢良科)를 설치하고 추천에 의해 재행(材行)을 겸비한 사림의 선비 120명 중에서 1519년(중종 14) 음력 4월 중종이 친히 장령(掌令) 김식(金湜) 등 28명을 뽑으니 조광조 등은 그들을 홍문관·사간원·시종 등 요직에 등용하였으며 조정에는 간신들이 차츰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들은 성리학에 의거한 철인 군주주의(哲人君主主義)를 내세우고 기성 귀족들을 소인(小人)이라 지목했으며 양풍미속을 기르기 위해 미신의 타파와 여씨 향약을 도입·실시케 하고 민중의 정신생활과 물질생활에 유익한 여러 가지 서적을 번역·인쇄하여 널리 퍼뜨리는 등 이상주의에 치우친 정치를 실시하려 했다.
또한 성균관의 유생 정원을 증원하고 강독의 시간을 늘려 사림파의 세력 확장 및 정계 진출의 교두보로 삼았다.
그러나 신진의 청년들이라 생각이 너무 급진적이고 특히 경연(慶筵) 때마다 간언하는 바른 소리가 그치지 않아 중종도 차츰 그 응대에 지치기 시작했는데, 당시 조광조 등에 의하여 벽지로 좌천되어 있던 남곤(南袞)·심정(沈貞) 등이 이를 알게 되었다. 조광조는 성리학적 도의정치 실현을 당면 과제로 생각했지만, 남곤은 지나친 급진성은 오히려 성리학적 이념 전파에 걸림돌이 된다며 그를 공박했다. 남곤은 그를 급진적인 인물로 보고 기피하거나 멀리하기 시작한다. 조광조는 왕도가 일조일석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임을 알고 항상 자리를 내놓으려 했으나 중종은 허락하지 않았으며, 이로 말미암아 과격파 선비들로부터 그는 우유부단하다는 비난을 받기에까지 이르렀다.
정몽주와 성현 문묘 배향 사업
중종 때 이여가 정몽주의 문묘배향을 청했다. 중종은 이여의 건의와 유생의 상소에 따라서 정몽주의 문묘배향을 의논하여 결정하도록 했다.
그 후에 조강에서 태학생(太學生)들이 정몽주와 김굉필을 문묘에 배향하자고 상소한 문제를 의논하자고 임금이 제안했을 때, 정광필은 자신의 자제가 김굉필의 문하생인데 추향이 지극히 바르고 실천이 독실한 사람이기는 하나 문묘종사에는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신중론을 폈다.
당시 시강관 조광조가 배향을 발의하고 기준(奇遵)이 배향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정몽주가 도학의 연원을 열었으며, 정몽주가 길재를, 길재는 (여러 대를 거쳐) 김종직을, 김종직은 김굉필을 가르쳤으니 (도학의 학통이 이어진 것이며) 김굉필이 송유(宋儒)의 실마리를 얻어 주자와 같은 위치에 올랐으니 문묘에 배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여창, 김굉필, 성삼문과 박팽년에 대해서도 배향을 의논하도록 했다. 조광조가 이심원을 거론하자 정광필이 반대했는데 임금도 이에 동의했다. 참찬관 김정(金淨)이 대학연의를 강의하다가 김굉필의 문묘배향을 건의했다.
성리학 보급
1518년(중종 13년) 11월에는 대사헌으로 세자부빈객을 겸하면서 한편으로 천거시취제(薦擧試取制)인 현량과(賢良科)를 처음 실시하게 하여 김식(金湜), 안처겸(安處謙), 박훈(朴薰) 등 28인이 뽑혔으며, 이어 김정(金淨), 박상(朴尙), 이자, 김구(金絿), 기준(奇遵), 한충(韓忠) 등 소장학자들을 뽑아 요직에 채용, 추천하였다. 그는 이와같이 현량과 실시를 통하여 신진사류들을 정계에 본격적으로 진출시키는 길을 마련한다.
또한 그는 사회적으로도 성리학 이념이 장려되어야 한다고 판단, 향약(鄕約)을 장려하여 조선의 성리학화에 앞장섰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아 사대와 서인은 물론이고 아녀자와 천인들 조차도 공맹의 의리를 알아야 된다고 확신, 성리학 이론서와 성리학 기본서적을 무료로 인쇄하여 전국 각지에 보급, 배포하였고, 아녀자들 역시 공맹의 도와 주자의 예를 배워야 한다며 이를 손수 한글로 번역하여 전국 각지에 보급하였다. 이는 순수 조광조 자신의 비용과 시간을 투자한 것이었다. 또한 불교를 미신으로 규정하여 왕실의 소격서 철폐와 함께 불교적인 종교행사 역시 없앨 것을 중종에게 건의하였다.
음서 제도나 인맥으로 관료를 천거하는 방법을 부당하게 여긴 그는 관료들의 학문적 소양과 자질을 시험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실력과 능력이 없어도 인맥과 연줄로 관직에 오르는 것은 정당한 인재가 들어설 자리를 가로막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미신타파를 위해 소격서 혁파와 불교시설 혁파, 불교행사 주장, 무속인 출입과 무속행사의 금지를 주청하였다.
1519년 3월 6일 일시적으로 대사헌겸 동지경연성균관사 직에서 사직했다가 9일만인 3월 15일에 복귀했으나 그날 말에서 떨어지는 낙마사고를 당해 홍문관부제학으로 전임되었다. 4월 겸 동지성균관사(兼同知成均館事)가 되었다가 사직을 청하였으나 윤허되지 않았다. 그해 5월 다시 사헌부 대사헌이 되었다. 8월 원자보양관을 겸임되었다.
위훈 삭제
그는 또한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유자광 등 중종 반정공신들에 의해 폐출당한 단경왕후 신씨(端敬王后 愼氏)의 복위를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단경왕후는 연산군에 동조하지도 않았고, 단지 그 친정아버지 신수근(愼守勤)이 연산군 때에 좌의정을 지냈다는 이유와 중종 반정에 협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정 후에 폐위된 것은 잘못이라며, 단경왕후의 복위를 주장하였는데, 이것은 반정공신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장경왕후가 사망하자 그는 다시 단경왕후의 복권을 주장하였고, 이때는 훈구파 대신들을 임금(왕비)에게 불충한 존재들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1519년 10월 중종반정의 공신들의 수가 너무 많을 뿐 아니라 공로가 있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거짓 녹훈자(錄勳者)가 있음을 비판하여 결국 105명의 공신 중 2등공신 이하 76명을 가짜 공신이라 지적하였다. 그해 음력 10월 조광조는 대사간 이성동(李成童) 등과 함께 중종 반정(1506년) 때 정국공신(靖國功臣)이 문란하게 책록됐으니 부당한 자들은 훈록에서 깎아 버리라고 소를 올렸으며 대신 6경(六卿)들도 이를 지지하는 계청을 올렸다. 중종은 하는 수 없이 심정·홍경주(洪景舟) 등 전 공신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76명을 공신 훈적에서 깎아 버렸으며, 이 때문에 조광조는 훈록을 깎인 자들로부터 깊은 원망을 받게 되었다.
조광조는 유자광은 패악한 인물이고 심정은 심보가 바르지 못한 인물이며, 그들이 조정의 권력을 차지하고 부패하기 짝이 없었다고 규탄했으며 이들을 숙청하고 부패한 반정, 훈구 공신들을 축출해야 왕도정치를 실현할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때 남곤 역시 소인배라고 비판했는데, 이 말이 남곤의 귀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 남곤은 훈구파가 조광조 일파를 공격할 때 도움을 주지 않는다.
개혁 방법 논란
그러나 개혁의 방안을 놓고 조광조는 남곤과 수시로 마찰을 빚었다. 조광조가 '문학은 선비의 일이 못 되며, 경전 공부에 전념토록 하자'고 하면, 남곤은 '참된 선비라면 학술과 문예에 모두 능해야 한다'고 했고, 김숙자가 그의 아들 김종직에게 활쏘기를 가르쳤던 점도 지적했다.
인물 천거제를 놓고도 논란이 벌어지자 남곤은 양자를 절충, 과거 제도도 존속시키되 과거제를 보완해 천거로도 일부 관리를 뽑자고 하였다. 그러나 조광조는 과거제를 천거제로 대체해나가야 된다고 했다. 남곤의 미온함을 두고 조광조 일파에서 “남곤은 소인이다”라는 비판이 점점 커져 갔다. 조광조 일파의 공격은 그에 대한 남곤의 감정을 악화시킨다.
훈구파들의 비난이 계속된 가운데, 안당과 정광필도 그가 너무 과격하다고 지적하였으나 조광조와 신진 사류들은 이를 듣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