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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칼날 방향 제대로 잡았다...

두바퀴인생 2007. 7. 24. 11:16

 

 

[사설] 공정위 칼날 방향 제대로 잡았다

서울신문 | 기사입력 2007-07-24 03:51 기사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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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제1장 총칙에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행위들이 창의적인 기업활동과 소비자 보호,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다.‘4개 정유사 526억원,10개 석유화학사 1051억원,10개 손보사 508억원,6개 건설사 221억원,3개 제당사 511억원’ 등 공정거래위가 올 들어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들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은 법에 규정된 총칙에 충실한 행정행위로 평가된다.
 

과징금 처분대상 기업들은 한결 같이 ‘관행’과 ‘행정지도’ 등을 이유로 반발하지만 담합이 끼친 소비자 손해와 시장질서 왜곡 등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약하다. 시장은 급격히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음에도 개발시대의 공급자 중심 시각에서 항변하고 있다는 얘기다. 담합행위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미국에서는 연간 적발 건수가 한두건에 불과할 정도로 가격담합은 반시장 범죄행위로 각인된 지 오래다. 담합행위 과징금 부과규모도 기업의 존립 기반을 흔들 정도로 엄청나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는 재벌 개혁에 앞장섰다가 별다른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뭇매만 맞았다. 정치적인 덧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탓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앞세운 담합행위 규제로 방향을 전환한 것은 잘한 일이다. 제약업계 리베이트. 종합병원 특진료 등 해묵은 적폐를 겨냥하는 공정위의 칼날을 주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