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영역파괴-원장님은 성형 공부 중
* 원장님은 미용 공부 중
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한 인터넷 사이트. 그 곳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
씩 미용· 성형 세미나 공고가 올라와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었다. 취재진
은 그 중 몇 개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보았다. 3박 4일간 150만원의 수강료만 내면 기
초부터 특수기술까지 체계적인 지식을 전해준다는 한 코 전문 성형의원. 의사 면허
와 출석여부에 관계없이 4일 후, 코 성형 과정 수료증이 주어졌다. 또 다른 지방의
한 미용 세미나 현장. 의사들을 대상으로 모발이식, 보톡스 등의 시술을 가르쳐주는
이 행사에 산부인과, 비뇨기과, 가정의학과 등 여러 과의 전문의들이 참가했다. 참가
자들은 시술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메모까지 하는 등 현장 견학에 여념이 없었고
직접 환자를 대상으로 실습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다. 그들은 왜 그 곳에서
미용··성형술을 배우고 있었을까?
* 내 얼굴에 칼 대는 자, 너는 누구냐?
2년 전, 친구의 소개로 주름 제거 상담을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의 한 의원에 들른 전
모씨(가명). 그녀는 수술이 금방 끝날 거라는 의원 측의 집요한 설득에 할 수 없이 얼
굴을 맡겼다. 하지만 의사의 말과는 달리 수술은 1주일간 4번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
러는 동안 그녀의 얼굴은 고름으로 가득 찼고 의사는 그녀의 피부를 찢고 고름을 빼
내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간신히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질 수 있었던 그녀의 진단 결
과는 패혈증 직전 상태. 당시 검찰 대질심문으로 피해자 정모씨는 의사 김모씨가 성
형외과가 아닌 산부인과 전문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제작진은 당시 수술을 집
도한 김모씨를 지방의 한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단체에서 만날 수 있었다. 그는 당시
사건에 대해 단지 ‘운이 없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1심 결과 김모씨는 의료법 위반
이 아닌 단순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항소 중에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산부인과 전문의가 성형수술을 할 수 있었을까?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의사자격증만 있으면 굳이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모든 과목에
대한 진료가 가능하다. 비전문의나 타 과 전문의에 의해 시술이 이루어졌다 하더라
도 이는 불법이 아니라는 게 의료 관계자들의 목소리다. 이렇게 법에 저촉되지 않
는 ’의료영역 월경(越境)‘에 성공한 의사들은 오늘도 환자들의 얼굴로 칼을 가져가
고 있다.
* "나는 몰랐다" - 의료소비자들의 알 권리는 지켜지는가?
잡지에 난 광고를 보고 찾아간 성형외과에서 유방확대수술을 받은 최모씨(가명). 분
명 성형외과 간판이었다며 제작진에게 당시 잡지 광고를 보여주는 그녀의 한 쪽 가
슴은 신경이 잘려 감각이 마비된 상태다. 게다가 수술 부작용으로 부부생활, 사회활
동 까지 불편해져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알고 보니 그 의원은 일반외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곳이었다. 성형외과와 피부과가 함께 적힌 간판을 보고 찾아가 쌍꺼풀 수
술을 받은 양모씨(가명). 첫 수술 후 눈이 떠지지 않아 다시 수술을 받았으나 이번엔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는다. 이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성형외과는 당연히 성형외
과 전문의가 하는 것인 줄 알았다”는 것. 전문의가 운영하는 의원인지 아닌지의 여부
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간판을 확인하는 것이다. 비전문의의 경우 간
판에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되어있으며(예: 홍길
동의원 진료과목 성형외과) 의료법시행규칙 31조에는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1/2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
지만 이런 법 조항을 아는 의료소비자들은 거의 없을뿐더러 ‘진료과목’이라는 글자
를 터무니없이 작게 하거나 색깔을 간판 배경과 비슷하게 하는 등 불법을 피한 편법
이 성행하고 있다.
* 성형수술, '의술'이냐 '기술'이냐
현재 강남구청에 등록된 성형외과전문의원은 261개, 성형외과를 진료과목으로 표방
한 의원은 93개다. 하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이 비율은 1:1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한
다. 이렇게 성형외과를 진료과목으로 표방한 의원의 수가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미용성형의 의료소비층이 두터울 뿐 아니라 비보험 진료로 수가가 높다는 점 때문이
다. 이에 대한 성형외과 전문의와 타 과 전문의, 일반의 등 성형외과 비전문의 신경
전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월간지를 통해 표면화된 그들의 ‘전쟁’은 서로
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에 이르렀다. 한 성형외과 전문의는 ‘어딘가에 지뢰
가 있다는 것만 아는 사람과과 확실히 어디에 지뢰가 있는지에 대한 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다’며 비전문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성형수술의 위험성
에 대해 경고하는 반면 한 성형외과 비전문의는 ‘성형외과를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타고난 손재주와 미적 감각으로 10여 년간 현장에서 자리 잡은 사람은 실력이 있다
고 봐야한다’라는 등 서로의 주장이 팽팽하다.
개원가가 이렇게 ‘돈 되는 장사’로 다투는 동안 전문의를 양성해내는 대학· 종합병원
에는 비상사태가 발생했다. 2006년도 전공의 선발 과정에서 특정과에 지원자가 몰리
는 현상이 나타난 것. 실제로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등은 예전에 비해 지원자가 점
점 늘어나는 반면 산부인과··흉부외과·소아과 등은 겨우 정원을 채우거나 미달되었
다. 대학병원에서 만난 한 흉부외과 전공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정 진료과목으
로) 몰리는 이유는 뻔하다”며 이후 “고도의 기술을 가진 실직자가 될까봐 두렵다”고
했다. 몸은 고되지만 지금 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기에 만족한다는 젊은 의사들의
초심을 지켜줄 수 있는, 그리고 의료소비자들이 의사를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와 개선이 시급하다.